부패·부조리 신고

부패·부조리 신고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 및 관련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위반사례 및 기타 부조리 등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1. 신고대상

  1.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2. 나.「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익침해 행위
  3. 다. 부당한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 행위
  4. 라. 기타 업무상 부패·부조리

2. 신고방법

  • 누구든지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 및 관련자의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예산낭비 사례, 기타 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 필수 기재사항
    1.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2. 법위반자의 인적사항 :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3.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가기

3. 신고처리절차

  • 신고가 접수되면, 한국은행 준법관리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에 의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공익증진을 가져온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 및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1.신고자(1. 관련신고 위반사항 신고), 2.한국은행(접수 및 확인 / 위반행위 조사), 3.신고자(조사결과 통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1.신고자(1. 관련신고 위반사항 신고), 2.한국은행(접수 및 확인 / 위반행위 조사), 3.신고자(조사결과 통보-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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