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고충 신고

  • STEP 1 안내문
  • STEP 2 신고유형
  • STEP 3 내용작성
  • STEP 4 신고완료
직장 내 고충 신고
한국은행 소속 임직원·업무지원인력, 한국은행을 근무장소로 하는 파견·용역인력 등의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위반사례 및 기타 직장 내 고충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1. 신고대상

  1. 가.「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성희롱 행위
  2.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행위
  3. 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해당하는 직장내 괴롭힘 행위
  4. 라. 기타 직장 내 고충

2. 신고방법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험담,욕설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익명신고자 유의사항

신고 관련 사항의 확인은 접수증을 통해 교부한 접수번호 및 신고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활용해서만 가능하므로 접수번호 및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신고자 및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의 신분, 익명제보 사실 또는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니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원칙적으로 준법관리 및 내부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익명신고는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 따른 신고(실명신고만 해당)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법령에 따른 신고자 보호・보상 등과 관련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신고의 특성상 신고내용의 처리상황 및 조사결과 조회 권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안을 자동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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