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부조리 신고

  • STEP 1 안내문
  • STEP 2 신고유형
  • STEP 3 내용작성
  • STEP 4 신고완료
부패·부조리 신고
한국은행 소속 직원 및 한국은행 공무수행사인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위반사례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기

1. 신고대상

  1. 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행위 및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수수행위
  2.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3.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익침해 행위
  4. 라.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 및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규정에 위반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

2. 신고방법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대상 또는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험담,욕설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익명신고자 유의사항

신고 관련 사항의 확인은 접수증을 통해 교부한 접수번호 및 신고자가 설정한 비밀번호를 활용해서만 가능하므로 접수번호 및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신고자 및 신고내용과 관련된 자의 신분, 익명제보 사실 또는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니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 원칙적으로 준법관리 및 내부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익명신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련법에 따른 신고(실명신고만 해당)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기 법령에 따른 신고자 보호・보상 등과 관련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신고의 특성상 신고내용의 처리상황 및 조사결과 조회 권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사안을 자동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