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주제 : 금융·은행 경제일반
연구조정실(02-759-5379) 2018.03.31 14030

저자 : 고은비(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요약>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소비자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은 과세당국에 자영사업자의 소득으로 포착되어 곧 이들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제도가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정모형에 따라 소비자들은 근로소득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되는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약 34∼116만 원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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