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중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
주제 :
금융·은행
경제일반
담당부서조사총괄팀(금융산업팀 송상진 과장(02-759-4177))
등록일20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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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해설자료]
2010년중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규제 완화, 은행 및 보험회사의 겸영 및 부수업무 범위 확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되고 대부업자 및 여신전문금융기관들의 최고이자율이 인하되었다. 또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거시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다.
Ⅰ. 머리말
Ⅱ. 지배구조 개선 및 업무범위 확대
Ⅲ.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금융제도 개선
Ⅳ. 거시건전성 제고 및 금융투자제도 보완
Ⅴ. 평가 및 향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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