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요 금융관계법령 정비내용[2009.2]

주제 : 금융·은행 경제일반
조사총괄팀(금융산업팀 신상준 과장(02-759-4219), 오종민 조사역(4207)) 2009.03.01 4166

  2008년중 정부는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하였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금융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법률 제⋅개정 권한을 추가로 부여한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또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을 설치하여 금융규제 전반에 걸친 개선방향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 관련법령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경기침체,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자산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은행의 원화 유동성비율 산출대상을 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서 1개월 이내의 유동자산⋅부채로 한정하고,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있어 바젤Ⅰ과 Ⅱ방식중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병행산출기간을 2009년도까지 1년간 연장하는 등 금융감독 관련규정을 탄력적으로 정비하였다.


Ⅰ. 머리말

Ⅱ. 금융위원회 설치

Ⅲ. 자본시장통합법 관련법령 정비
  1. 금융투자상품 등의 분류기준 구체화
  2. 겸영 허용 및 이해상충 방지
 
Ⅳ. 금융규제 개혁 및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1. 금융산업의 효율성 강화
  2. 금융하부구조 개선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편의 증진
  4.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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