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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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당좌예금 등 거래대상기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이 포함*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참가 및 대금결제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필요

 

*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추가.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개선(한국은행 보도자료, 2024.1.25.)을 참조

 

2. 주요 내용

 

한국은행의 당좌예금 거래대상기관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5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전화:02-750-6617·6537,
팩스:02-750-6660, 전자우편:bokdpmp@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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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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