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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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최근 지급결제시스템 제도 및 운영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주기를 확대하기 위해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을 개정

 

2004년부터 19년간 이루어진 정기평가를 통해 주요 개선필요 사항이 대부분 권고·완료된 점, 관련 제도나 운영환경 변화가 빈번하지 않은 점, 운영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등을 고려

 

2. 주요 내용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84조 평가주기 확대

 

ㅇ 중요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정기평가 주기(세칙 제84)2년에서 3년으로 확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안정팀(전화:02-750-6527, 팩스:02-750-6687, 전자우편:psoverseer@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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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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