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제정 예고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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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 필요성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함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지원대상)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업체를 규정

 

o 각 지역본부장은 지원대상업체의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각 지역본부별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지원자금은 해당 관할지역 내 대출취급실적*을 대상으로 함

 

* 각 지역본부 관할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해당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실적, 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각 지역본부 관할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에 대하여 취급한 원화금융자금대출 중 만기 1년 이내의 운전자금대출 및 만기 5년 이내의 시설자금대출 실적

 

o 각 지역본부장은 그 밖의 제외대상 업체를 정할 수 있음

 

(대출취급실적 제출) 금융기관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자금을 배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방중소기업지원대출 취급실적 명세(T9)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

 

o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에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은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명을 하여야 함

 

(사후심사) 각 지역본부장은 기배정된 대출취급실적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o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받은 금융기관 결제모점은 5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각 지역본부장은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 제출 방식 및 내용 등을 정할 수 있음

 

(평가관리) 각 지역본부장은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대출취급시 금리 감면폭, 제출자료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제모점별 등급을 산정할 수 있음

 

o 산정이 완료된 등급은 해당 분기 중 적용함

 

등급은 A(80점 이상), B(60~79), C(59점 이하)등급으로 구성되며, 각 지역별 금융기관 결제모점 중 A등급은 20% 이하, B등급은 60% 이상, C등급은 20% 이하가 되도록 배분

 

(제재) 각 지역본부장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지원일몰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누적지원기간이 5(60개월)을 초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지원을 2년간 중단*

 

* , 2021. 8. 31일 이전에 기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을 적용

 

o 신규지원이 중단된 업체에 대해 신규지원 재개시, 신규지원 재개시점부터 새롭게 지원실적 기간을 계산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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