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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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한국은행의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함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을 변경할 필요

 

2. 주요 내용

 

지방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세칙 5조의 내용을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으로 이동

 

ㅇ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금융기관 배정방법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 배정 시, 각 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 대출취급실적과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 지역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결제모점별로 배정하도록 함

 

ㅇ 지원대상 대출취급실적 제외대상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금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대출은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이차보전 대출은 허용함을 명시

 

그 밖의 통화정책국장이 정하는 대출을 추가

 

지원대상업체의 신용등급의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ㅇ 전략지원부문 및 전략지원부문의 운용규모 소진으로 인해 일반지원부문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신용등급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전화:02-759-4539, 팩스:02-759-4490, 전자우편:bokcnr@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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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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