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권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및 시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4-05-23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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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시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현재 기념주화 도안에 대해서만 외부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고 있으나 기념주화 발행주제에 대해서도 자문절차를 신설할 필요

 

o이를 통해 발행주제 선정에 있어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발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주요 내용

 

현행 화폐도안 자문위원회를 화폐발행 자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자문위원회 내부에 2개의 분과(발행주제 분과 및 디자인 분과)를 신규 설치·운영

 

o발권규정과 동 규정 시행세칙에 화폐발행 자문위원회와 분과 설치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의장의 역할 등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은행 발권국 발권정책팀(전화:02-759-4085, 팩스:02-759-4144, 전자우편:issuepol1@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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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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