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3-11-29
조회수
4
첨부파일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절차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콜론 경쟁 입찰을 당행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 등을 절차에 반영할 필요

 

2. 주요 내용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콜론 경쟁 입찰을 한국은행이 실시

 

내정금리(최저낙찰금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낙찰방법을 변경

 

LIBOR 산출 중단, 입찰 대행기관 변경 등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외화자금 예탁거래 약정서, 외화콜거래 약정서)을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제국 외환회계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은행 국제국 외환회계팀(전화:02-759-5764, 팩스:02-759-5820, 전자우편:bokfxbt@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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