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세칙 개정 예고

등록일
2023-11-03
조회수
3
첨부파일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시장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업무 취급세칙에 외화콜론 참가 기관을 명기하고 잔여 자금 운용시 적용하는 금리를 변경

 

2. 주요 내용

 

외평기금 외화콜론 대상기관인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명확화

 

외평기금 외화잔여자금의 한국은행 예치시 적용하는 금리를 현 시장여건을 반영하여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국은행 국제국 국제총괄팀(전화:02-759-5762, 팩스:02-759-5736, 전자우편:cecil1220@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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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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