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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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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사무취급절차20170510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수입인지 제조 요청)
- 제 4 조 (수입인지의 공급)
- 제 5 조 (수입인지 공급신청 등)
- 제 6 조 (수입인지의 우선공급 등)
- 제 7 조 (수입인지 거래대리인 등록 등)
- 제 8 조 (판매창구 설치 및 표시)
- 제 9 조 (판매수입금의 납입)
- 제 10 조 (판매계약의 체결)
- 제 11 조 (판매계약의 해지)
- 제 12 조 (판매계약 내용의 변경)
- 제 13 조 (수입인지의 보관)
- 제 14 조 (수입인지의 교환 및 반납)
- 제 15 조 (수입인지의 폐기)
- 제 16 조 (과부족처리)
- 제 17 조 (보고)
- 제 18 조 (장부)
- 제 19 조 (전표대용)
- 제 20 조 (상위직급자의 거래승인)
- 제 21 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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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