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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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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19960801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무역금융의 범위)
- 제 3 조 (융자취급은행)
- 제 4 조 (중소기업 등의 범위)
- 제 5 조 (유통업자의 범위)
- 제 6 조 (적정융자)
- -- 제 2 장 일반수출입금융
- 제 7 조 (융자대상)
- 제 8 조 (융자대상증빙의 요건)
- 제 9 조 (융자금의 구분)
- 제 10 조 (포괄금융 수혜업체의 선정)
- 제 11 조 (융자방법)
- 제 12 조 (융자한도)
- 제 13 조 (융자한도의 산정)
- 제 14 조 (융자금액)
- 제 15 조 (융자시기)
- 제 16 조 (융자기간)
- 제 17 조 (융자취급의 제한)
- 제 18 조 (융자취급은행의 제한)
- -- 제 3 장 건설·용역수출금융
- 제 19 조 (융자대상)
- 제 20 조 (융자한도)
- 제 21 조 (융자금액)
- 제 22 조 (융자기간)
- 제 23 조 (준용규정)
- -- 제 4 장 농수산물수출준비자금대출
- 제 24 조 (융자대상)
- 제 25 조 (융자금의 구분)
- 제 26 조 (융자대상품목 및 융자기간)
- 제 27 조 (융자금액)
- -- 제 5 장 내국신용장
- 제 28 조 (개설대상)
- 제 29 조 (개설한도)
- 제 30 조 (내국신용장의 조건)
- 제 31 조 (통지)
- 제 32 조 (개설은행의 어음결제)
- -- 제 6 장 사후관리 및 제재
- 제 33 조 (융자금의 관리)
- 제 34 조 (융자금의 회수)
- 제 35 조 (제재)
- -- 제 7 장 보칙
- 제 36 조 (보고)
- 제 37 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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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