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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일 | 구분 | 번호 | 전문 | 요지 | 신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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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4-01-24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0-12-31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10-10-05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9-08-12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9-01-30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8-01-28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4-07-01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2002-03-12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
1999-03-20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 첨부파일 있습니다 |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20170630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적용범위)
- 제 3 조 (용어의 정의)
- -- 제 2 장 외환정보 집중기관
- 제 4 조 (집중기관의 지정)
- 제 5 조 (외환전산망 운영 전담조직 설치)
- 제 6 조 (집중기관의 업무)
- 제 7 조 (표준화)
- 제 8 조 (비용부담)
- 제 9 조 (운영세칙의 제정)
- 제 10 조 (연간 업무처리내용 보고)
- 제 11 조 (집중기관의 의무)
- -- 제 3 장 외환정보 보고의무기관
- 제 12 조 (보고의무기관의 범위)
- 제 12 조의2 (중계기관의 범위)
- 제 13 조 (보고내용)
- 제 14 조 (보고의무기관의 의무)
- 제 14 조의2 (중계기관의 의무)
- 제 15 조 (보고방법)
- -- 제 4 장 외환정보 이용기관
- 제 16 조 (이용기관)
- 제 17 조 (제공자료의 범위등)
- 제 18 조 (이용기관의 의무)
- -- 제 5 장 외환전산망 운영위원회
- 제 19 조 (설치)
- 제 20 조 (위원회의 기능)
- 제 21 조 (위원회의 구성)
- 제 22 조 (위원장의 직무)
- 제 23 조 (위원회의 운영)
- 제 24 조 (위원회의 결정방법)
- 제 25 조 (위원회 결정사항의 효력)
- 제 26 조 (의견의 청취)
- 제 26 조의2 (외환정보이용에관한조정회의)
- -- 제 6 장 보안관리
- 제 27 조 (보안대책 수립)
- 제 27 조의1 (등급별 분류)
- 제 28 조 (정보사용내역 및 이용자 관리)
- 제 29 조 (정보의 불법유출 조사 및 제재)
- -- 제 7 장 보칙
- 제 30 조 (업무의 감독)
- 제 31 조 (자료제출)
- 제 32 조 (허위보고등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통보)
- 제 33 조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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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