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인사·복무·징계

인사·복무·징계
구 분 주요내용
인사 직원의
구분

종합기획직원, 서무직원, 별정직원, 전문직원, 청원경찰, 일반사무직원, 일반기능직원

채용
  • 직원의 구분별 인력수급을 감안한 공모전형
  • 특수한 자격증 또는 경력 보유자 채용
승진

직급별 근무기준년수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무성적 및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

퇴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당연퇴직 및 징계면직

복무 일반적
준수사항
  • 법규 준수 및 지시이행 의무
  • 성실 및 품위유지, 비밀엄수의 의무
  • 정치운동 및 겸직의 제한
  • 청렴의 의무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5.1일)

휴가

연차휴가, 보건휴가, 출산전후휴가, 청원휴가 등

휴직

청원휴직, 육아휴직, 인병휴직, 입영휴직, 명령휴직 등

징계 사유

직무 태만, 행내질서 문란, 부정한 행위 등

종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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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사경영국 인사제도팀
전화번호
02-759-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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