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간부 및 감사현황

  • 총재 선임절차 : 한국은행법 제33조, 국무회의 심의, 인사청문 → 대통령이 임명
  • 부총재 선임절차 : 한국은행법 제36조의 1, 총재의 추천 → 대통령이 임명
  • 감사 선임절차 : 한국은행법 제43조,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 → 대통령이 임명
  • 부총재보 선임절차 : 한국은행법 제36조의 2, 총재가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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