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액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백만원)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 연간 보수액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복리후생비 경영평가상여금 기타
성과상여금
합계 비고
총재

336.7

-

1.5

-

67.3

405.5

연봉제
금통위원

309.8

-

1.5

-

62.0

373.3

연봉제
감 사

296.3

-

0.9

-

59.3

356.5

연봉제
부총재보

249.2

-

0.1

-

49.8

299.1

연봉제
공개기준
  • 금통위원, 집행간부 및 감사의 연간 총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직원 평균 보수액

(천원, 년)

2054년 직원 평균 보수액
구분 금액
1인당 평균 보수액

110,341

- 기본급

66,362

- 경영평가상여금

-

- 기타성과상여금

17,266

- 정기상여금

20,052

- 실적수당

5,949

- 기타수당

487

- 급여성복리후생비

224

평균근속년수

14,5

공개기준
  • 직원 평균보수액(연도말 결산기준) : 각 연도말 기준 상시 종업원에 대한 평균 보수지급액 총액
    • 경영평가상여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한국은행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 기타성과상여금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상여금 중 경영평가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
    • 실적수당 :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수당(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 기타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수당(업무수당 등)
    • 급여성 복리후생비 : ‘인건비’에 속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천원, 명)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초임)
구분 금액
기본급 36,228
경영평가상여금 -
기타성과상여금

7,246

정기상여금

11,472

실적수당

2,422

기타수당

1,081

급여성복리후생비

-

합계

58,449

신입직원수

85

공개기준

신입직원 평균 보수액 : 종합기획직원(G5), 대졸, 군미필자, 무경력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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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인사경영국 급여후생팀
전화번호
02-759-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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