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외거주기간, 반출재산의 재원, 반출 목적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여권, 비자사본 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또는 재직증명서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 : 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동사무소), 신용정보조회서(은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7. 재원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보증계약서 등
8.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위임문구 : ‘한국은행앞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합니다’
9.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홍길동씨는 2010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로서 현지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예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2억원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함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별지 제7-4호 서식〕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
처리기간 |
|
신청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홍길동 (또는 홍길동의 대리인 홍길은) (인)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email : gnd@gnd.com)
|
업 종 (직 업) |
사업 |
신고내역 |
매 각 인 |
(성명) 00 은행
(주소) 00 지점 (전화번호) 123-4567 |
매 입 인 |
(성명) 홍길동
(주소) 00 아파트 (전화번호) 234-6789 |
매 매 대 상 물 종류 |
미달러화 |
매 매 금 액 |
(미달러화 상당액) |
원 화 금 액 |
\200,000,000 - (원 화 환 율) |
매 매 사 유 |
국내원화예금 원리금 지급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
신 고 번 호 |
|
신 고 금 액 |
|
유 효 기 간 |
|
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총재 (인) |
210mm X 297mm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홍길동의 대리인 홍길순’ 이 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매각인
- 신청인의 원화재산을 외화로 환전할 은행과 그 지점명을 기재.
- 매각인란에 기재되는 은행에서만 신청인의 재산을 외화로 환전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기재할 필요
Ⓒ 매입인
-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기재
Ⓓ 매매대상물 종류
- 신청인이 원화재산을 대가로 하여 수취할 외화의 종류를 기재
Ⓔ 매매금액
- 공란으로 비워둠
Ⓕ 원화금액
- 신청인이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할 원화금액을 기재
Ⓖ 매매사유
- 신청인의 원화자금 취득원인에 맞추어 기재. 만약 국내재산이 예금형태인 경우는 ‘국내원화예금 원리금 지급’, 임대보증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 지급’이라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