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수단매매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106462
키워드
대외지급수단매매 작성요령 첨부서류 신고서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외거주기간, 반출재산의 재원, 반출 목적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여권, 비자사본 등)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해외법인은 이에 준하는 서류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등)


4.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사무소) 또는 재직증명서


5. 체납여부 및 신용불량여부 확인 : 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동사무소), 신용정보조회서(은행)


6.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7. 재원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보증계약서 등


8.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 위임문구 : ‘한국은행앞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 」에게 위임합니다’


9.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홍길동씨는 2010년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소재 다국적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로서 현지에서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예금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2억원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함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별지 제7-4호 서식〕

(대외지급수단) 매매 신고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홍길동 (또는 홍길동의 대리인 홍길은)          (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email : gnd@gnd.com)

업 종 (직 업)

사업

신고내역

매 각 인

(성명) 00 은행
(주소) 00 지점
(전화번호) 123-4567

매 입 인

(성명) 홍길동
(주소) 00 아파트
(전화번호) 234-6789

매 매 대 상 물 종류

미달러화

매 매 금 액

(미달러화 상당액)

원 화 금 액

\200,000,000 -   (원 화 환 율)

매 매 사 유

국내원화예금 원리금 지급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유 효 기 간  

 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총재         (인)

210mm X 297mm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청인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홍길동의 대리인 홍길순’ 이 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매각인
  - 신청인의 원화재산을 외화로 환전할 은행과 그 지점명을 기재.
  - 매각인란에 기재되는 은행에서만 신청인의 재산을 외화로 환전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기재할 필요


Ⓒ 매입인
  - 신청인 본인의 성명을 기재
 

Ⓓ 매매대상물 종류
  - 신청인이 원화재산을 대가로 하여 수취할 외화의 종류를 기재


Ⓔ 매매금액
  - 공란으로 비워둠


Ⓕ 원화금액 
  - 신청인이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할 원화금액을 기재


Ⓖ 매매사유 
  - 신청인의 원화자금 취득원인에 맞추어 기재. 만약 국내재산이 예금형태인 경우는 ‘국내원화예금 원리금 지급’, 임대보증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 지급’이라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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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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