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취득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122080
키워드
작성요령 첨부서류 신고서 증권취득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첨부서류 안내)


(거주자의 증권취득)


1. 신고서2부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2. 사유서: 특별한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해당 신고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 (계약)상대방의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증권 취득 계약서 (청약서)초안


5. 재원증빙서류
  - 개인: 소득금액증명서 (세무서발행), 소득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 (본인명의부동산담보대출시), 기타재원을 증빙할수있는서류
  - 법인: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등


6.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유가증권시장 상장등록주식과 해외적격거래소 상장등록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제외):
  ① 교환대상증권의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등 공인기관의 가격평가서 (평가주체의 서명 또는 날인필요)등
  ② 평가방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도 인정하며 동일한 평가주체가 교환대상주식을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함


7.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8. 투자 개요서: 주식취득의 경우 기투자금액, 투자비율등 명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원본 (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추가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0. 서약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11. 기타신고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비거주자의 증권취득)


1. 신고서2부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2. 사유서: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고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및거래 (계약)상대방의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증권취득계약서 (청약서)초안


5. 기재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국내유가증권시장 상장등록주식과 해외적격거래소 상장등록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제외):

  ① 교환대상증권의 가격적정성 입증서류

    - 회계법인이나 공인회계사등 공인기관의 가격평가서 (평가주체의 서명 또는 날인필요)등

  ② 평가방법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본시장법에 의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것을 전제로 상속세, 증여세법상 평가도 인정하며 동일한 평가주체가 교환대상주식을 같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함


6.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원본 (비거주자는영사관발행또는현지에서공증받은위임장)을추가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7. 서약서 (상단첨부파일에서다운로드)


8. 기타신고기관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거래 예>
(주)가나다벤처투자는 미국의 첨단 벤처기업인 ABC사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ABC사가 발행하는 우선주를 장외에서 주당 U$1,000의 가격으로 3,000주를 직접 취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증권취득계약 신고를 함

 

【증권취득신고서】

〔별지 제7-6호 서식〕

증 권 취 득  신 고 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가나다벤처투자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벤처투자의 대리인 홍길순)          (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00번지 
(전화번호 : 123-4567) 
(E-mail : gnd@gnd.com)

업 종 (직 업)

여신전문금융기관

신고내역

증 권 취 득 자

(주)가나다통상
(□ 기관투자가    □ 일반법인    ■ 개인
□기타(       ))

증권취득 상대방

ABC Company
1122 Battery Street,San Francisco,USA
(전화번호)1-309-387-0000

증권 취득 방법

□ 보유증권대가 교환방식 (□ 상장 등록증권간 교환/ □ 기타 교환 )
■ 현금 매수방식 
□기타 (                      )

증  권  종  류

■ 직접기재 (회사명 및 주식종류(보통주, 우선주 등) )
□ 비거주자발행 1년미만 원화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

액  면  가  액

U$0.01-

수          량

3,000주

취  득  단  가

U$1,000

취  득  가  액

U$3,000,000-

취  득  사  유

해외 첨단 벤처기업에의 투자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 효 기 간

 

기타참고사항

 

신 고 기 간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요령)
 
Ⓐ 신고인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벤처투자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증권취득자
  - 증권취득자의 성명(상호)을 기재 


Ⓒ 증권취득상대방
  -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 취득상대방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 증권취득방법
  - 보유증권을 대가로 교환하는 방식, 현금 매수방식, 기타의 방식으로 구분
  - 교환방식인 경우 상장 등록증권간의 교환인 경우와 기타의 경우(상장 등록증권과 비상장 비등록증권의 교환 또는 비상장 비등록증권간의 교환)로 나누어 기재


Ⓔ 증권종류
  -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매매대상 증권이 여러 종류이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별첨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액면가액
  -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Face Value)를 기재


Ⓖ 취득단가
  - 실제 계약상 취득하는 증권의 주당 가격을 기재
 
Ⓗ 취득가액
  -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기재 


<투자개요서 양식>
투 자 개 요 서

1. 투자자  
2. 투자액   
가. 해외투자금액
    - 금번 투자금액
    - 기투자금액
나. 자기자본
다. 자기자본대비 해외투자금액비율
3. 투자대상회사 자본금 현황

구    분 총발행한도*  발행 주식수 (비율) 액면가액 (U$) 발행단가 (U$) 납입금액 (U$)
 보통주
 우선주
       A
       B
       C
         
소 계          
금번발행          
당사취득분          
합    계 
보통주전환가정
         

  * 수권주식총수
  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요건
  나. 추가 주식발행시 가격 및 주식수의 제한여부
  다. 국내외 투자자현황

 

투자개요서 작성요령

  1. 투자자 
- 계약서상의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와 조합인 경우를 구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각 조합 포함)는 등록증 사본, 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 일반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제출
- 기타 회사설립에 대한 개요 서술(개인의 경우 제외) 

  2. 투자액  
가. 해외투자금액
  - 금번 투자금액 
  - 기투자금액
 ※ 기투자금액이 있을 경우 증권취득신고 날짜와 금액을 기재(신고필 사본 제출 필요)하며, 해외직접투자 신고(외국환은행)상의 투자금액 별도 명기
나. 자기자본
  -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 기준, 반기 재무제표나 자본금의 변동시 변동된 자본총계 기준 
다. 자기자본대비 해외투자금액비율 
  -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 및 납세증명서류(자금출처 확인) 제출

  3. 투자대상회사 자본금 현황

구    분

총발행한도
(수권주식총수)

발행주식수
(비율)

액면가액 (U$)

발행단가 (U$)

납입금액 (U$)

 보통주
 우선주
 A
 B
 C

  1,000,000

 
500,000
500,000
200,000

900,000(45%)

 
500,000(25%)
500,000(25%)
100,000(5%)

       0.001
       0.001
 
 
 

       -


      2.5
      3.0
      2.0

 

 

 

1,250,000
1,500,000
200,000
 

소    계

 

2,000,000 

 

 

 

금번발행

우선주 C

100,000(5%) 

 

2.0

200,000

당사취득분

 

100,000(5%)

 

2.0

200,000

합    계
보통주전환
가정

2,200,000

2,000,000

 

 

2,950,000


* 수권주식총수
  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요건   
    ㅇ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가격(비율), 의결권 유무 등

 
  나. 추가 주식발행시 가격 및 주식수의 제한여부  
    ㅇ 보통주 및 우선주별로 유상, 무상, 액면분할 여부 등 기재
    ㅇ 투자보호조치 여부(추가 주식발행시의 금번 발행가액 이하 금지 등)

 
  다. 국내외 투자자현황  
    ㅇ 주주 및 발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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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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