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본거래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129088
키워드
작성요령 기타자본거래 첨부서류 신고서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신고서 2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당해 자본거래의 구조 및 내용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예 :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수증자, 금액, 수증목적이 명시되어야 하며 조합유사 계약의 경우 투자 대상과 수익배분방식이 명시되어야 함)


3. 당해 자본거래 계약서 초안


4. 신청인 및 상대방 실체확인서류 :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5.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6.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7. 서약서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8. 기타 한국은행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추가 서류))


(증여)

1.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 비거주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재직증명서


2. 증여자의 납세증명서(세무서), 지방세납세증명서(동주민센터), 신용정보조회서(은행, 신용정보원 등)


3.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4. 증여자금의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
    예) 증여액이 10억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 5억원 + 부동산매각자금 5억원


5.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비영리법인의 해외 구호기금 지원의 경우 내부품의서 등 검토문서

* 참고 : 본 신고는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신고로서 세법상 증여세 납부 절차와 구분되는 별도의 신고입니다.


(사적화해)

1. 손해배상청구 등과 관련된 법적근거 자료( 손해발생사실 입증자료, 법원판결문 등)


2. 화해계약서 초안(MOA 등)


3.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금액산정의 적정성 입증자료,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제3자 지급 합의서 및 수취인의 실체확인서류


(조합유사)
1. 재원증빙서류
  - 개인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기타 재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2.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당해 조합유사계약의 대상이 된 투자 프로젝트의 개요 및 타당성 설명자료


(임대차)
1. 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존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선박의 임대차의 경우는 선박등기 서류, 기계 임대차의 경우 기계 관련 사진등 자료)


2.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 선박금융과 관련된 경우 선박금융 관련 자료 등


<거래 예1>
(주)가나다 엔터테인먼트는 미국의 ABC Production사가 제작 예정인 영화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총 제작비 U$1,000,000가운데 U$50, 000을 투자함으로서 영화수입의 5%에 해당하는 배당이익과 아시아지역 판권을 소유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조합설립) 신고를 함

 

【기타자본거래 신고서】

신      고      서 (공통서식 Ⅱ)

기타자본거래 신고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가나다 엔터테이먼트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 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홍길순               (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업 종 (직 업)

영화기획, 제작, 투자, 배급 등

신고내역

미국 뉴욕 소재 ABC production inc.가 제작 예정인 영화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총 제작비 U$1,000,000 가운데 U$50,000을 투자함으로서 영화수입의 5%에 해당하는 배당이익과 아시아지역 판권을 소유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작성 요령)

Ⓐ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 엔터테인먼트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신고내역
  - 신고하고자 하는 자본거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기재. 만약 거래 종류가 다양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별첨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거래 예2>
(주)가나다해운은 U$100,000,000 상당의 운항용 선박을 소유권 이전부로 파마나소재 SPC인 ABC로부터 구매하여 이를 10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국은행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함 


【임대차계약 신고서】

〔별지 제7-9호 서식〕

임대차계약 신고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가나다해운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해운의 대리인 홍길순               (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업 종 (직 업)

무역업

신청내역

임 대 인

(성명) ABC Company
(주소) 1122 Battery Street, Panama City, Panama
(전화번호) 1-309-387-0000

임 차 인

(주) 가나다해운

임 대 차 물 종 류

선박

소 재 지

중국

수 량

1대

임 대 차 물 가 액

U$100,000,000

임 대 차 기 간

2017.7.31 - 2027.7.31

임 대 차 사 유

화물운송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일 자  
신고기관 : 한국은행 총재

210mm X 297mm


(작성 요령)

Ⓐ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공업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임대인 및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및 임차인을 기재
 
Ⓒ 임대차물 종류
  - 임대차 대상이 되는 물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임대차물이 다수인 경우 등에는 별첨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소재지
  - 임대차 대상 물건이 현재 있는 나라를 기재
 
Ⓔ 임대차물가액
  - 임대차의 목적물 가액을 기재
 
Ⓕ 임대차기간
  - 임대차기간을 년, 월, 일로 기재
 
Ⓖ 임대차사유
  - 임대차를 하게 되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


<거래 예3>

【기타자본거래 신고서】

신      고      서 (공통서식 Ⅱ)

기타자본거래 신고서 (증여 계약)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홍길동
(또는 홍길동의 대리인 홍길은)          (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email : gnd@gnd.com)

업 종 (직 업)

자영업

신고내역

본인 홍길동(주민번호 : 123456-1234567)은 미국에서 생활중인 가족 Hong Gil Sun(여권번호 : 1234567)에게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U$100,000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작성 요령)

Ⓐ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홍길동 대리인 홍길은’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은이 날인 또는 서명
 
Ⓑ 신고내역
  - 신고하고자 하는 자본거래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기재. 만약 거래 종류가 다양하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별첨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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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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