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신고인의 해외거주기간, 부동산취득목적, 재원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
5.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지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규분양인 경우 분양계약서)
6. 부동산 감정서 : 은행 공시 시세표 내지 탁상감정서 등
7.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재직증명서
8. 재원증빙서류 : 은행 송금내역 관련 증빙서류(송금받은 경우), 외국환 반입 신고내역(휴대반입시), 금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증여세납부내역 등(기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9. 위임장* : 대리인은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0.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1.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 외국인비거주자인 Smith는 투자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을 전액 외국에서 송금하지 않고 일부를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함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별지 제9-12호 서식〕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
처리기간 |
신청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Smith (또는 Smith의 대리인 홍길동) (인) |
주 소 (소재지) |
1123 Battery Street, San Francisco, USA (전화번호)1-309-387-0000 |
업 종 (직 업) |
자영업 |
신고내역 |
취 득 인 |
(성명) Smith
(주소) 1123 Battery Street, San Francisco, USA (전화번호) 1-309-387-0000 |
취 득 상 대 방 |
(성명) 홍길순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 123-4567 |
부 동 산 의 종 류 |
아파트 |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한국아파트 101-101 |
면 적 |
109㎡ |
취 득 가 액 |
\100,000,000- |
취 득 기 간 |
잔금 지급일로부터 소유 |
취 득 사 유 |
투자목적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신청(신고)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
신고(수리)번호 |
|
신고(수리)금액 |
|
유 효 기 간 |
|
신고수리 조건: |
년 월 일
신고수리 기관:한국은행총재 (인) |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Smith의 대리인 홍길동’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동이 날인 또는 서명
Ⓑ 취득인 및 취득 상대방
- 부동산을 하는 취득하는 자를 취득인으로, 매각하는 자를 취득 상대방으로 하여 성명 등을 기재
Ⓒ 부동산의 종류
- 취득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아파트, 단독주택 등)
Ⓓ 소재지
- 취득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
Ⓔ 면적 - 취득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기재
Ⓕ 취득가액(취득단가)
- 당해 부동산 취득 계약상 취득가액을 기재
Ⓖ 취득기간
-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 소유권 이전시점을 기재
Ⓗ 취득사유
- 비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투자목적’ 또는 ‘거주 목적’ 등으로 취득사유에 맞게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