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

등록일
2009.02.05
조회수
47695
키워드
작성요령 안내자료 부동산취득신고서 서양서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신고인의 해외거주기간, 부동산취득목적, 재원 등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부동산매매계약서 초안


5. 당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내지 부동산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규분양인 경우 분양계약서)


6. 부동산 감정서 : 은행 공시 시세표 내지 탁상감정서 등


7. 신고인이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재직증명서


8. 재원증빙서류 : 은행 송금내역 관련 증빙서류(송금받은 경우), 외국환 반입 신고내역(휴대반입시), 금전대차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소득금액증명서, 증여세납부내역 등(기타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9. 위임장* : 대리인은 신고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0.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1.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 외국인비거주자인 Smith는 투자목적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을 전액 외국에서 송금하지 않고 일부를 국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음에 따라 한국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를 함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별지 제9-12호 서식〕

부동산취득 신고(수리)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Smith
(또는 Smith의 대리인 홍길동)          (인)

주 소 (소재지) 1123 Battery Street, San Francisco, USA
(전화번호)1-309-387-0000
업 종 (직 업) 자영업
신고내역 취 득 인 (성명)  Smith
(주소)  1123 Battery Street, San Francisco, USA
(전화번호) 1-309-387-0000
취 득 상 대 방 (성명) 홍길순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 123-4567
부 동 산 의 종 류 아파트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한국아파트 101-101
면 적 109㎡
취 득 가 액 \100,000,000-  
취 득 기 간 잔금 지급일로부터 소유
취 득 사 유 투자목적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청(신고)인 귀하
위의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신고수리함.
신고(수리)번호  
신고(수리)금액  
유 효 기 간  
신고수리 조건:

 년      월      일

신고수리 기관:한국은행총재         (인)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Smith의 대리인 홍길동’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동이 날인 또는 서명
 
Ⓑ 취득인 및 취득 상대방
  - 부동산을 하는 취득하는 자를 취득인으로, 매각하는 자를 취득 상대방으로 하여 성명 등을 기재
 
Ⓒ 부동산의 종류
  - 취득대상 부동산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기재(예: 아파트, 단독주택 등)
 
Ⓓ 소재지
  - 취득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재 
 
Ⓔ 면적   - 취득대상 부동산의 면적을 기재
 
Ⓕ 취득가액(취득단가)  
  - 당해 부동산 취득 계약상 취득가액을 기재
 
Ⓖ 취득기간
  - 대상 부동산을 취득시 소유권 이전시점을 기재
 
Ⓗ 취득사유
  - 비거주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투자목적’ 또는 ‘거주 목적’ 등으로 취득사유에 맞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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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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