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1. 신청서 2부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변경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 용지 1매 내외의 분량으로 해당 신청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변경계약서 초안
5. 기 신고필증 사본
6. 위임장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
(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7. 서약서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8.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주)가나다통상은 2016년 지분관계가 없는 거래처인 미국에 있는 ABC Co. Ltd에 운영자금 용도로 U$500,000을 연5.5%의 금리로 1년간 대여해주기로 하고 한국은행에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으나 대여기간을 1년 연장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금전대차계약내용 변경 신고를 함
【금전대차계약 신고내용 변경신청서】
금전대차계약 신고내용 변경 신청서
2017년 7월 18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가나다공업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공업의 대리인 홍길순) (인)
주 소 또는 소 재 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 00번지
전 화 번 호 123-4567
아래와 같이 ( 금전대차계약 기간 ) 변경을 신청합니다.
1. 기 신고 사항
가. 신고번호 2016-2-0000 나. 일자 2016. 7. 18
다. 금액 U$500,000 |
2. 변경내용
가. 변경전 : 2016.8.1 - 2017.7.31
나. 변경후 : 2017.8.1 - 2018.7.31
|
3.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기입할 것)
- 미국 ABC사에게 대여한 U$500,000에 대한 대여기간이 2017.7.31일에 종료되지만 차주의 상환기간 연장 요청에 따라 대여기간을 2018.7.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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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 ) 변경을 다음과 같이 신고필함
신고번호 :
신고일자 :
한 국 은 행 총 재
사본수신처 :
(작성 요령)
ⓐ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공업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기 신고사항
- 기 신고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변경내용
- 기 신고내용중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변경 전˙후로 나누어서 간략히 기재
ⓓ 변경사유
- 변경사유를 기재하되, 동 사유가 복잡할 경우 등에는 별첨을 이용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