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A4 용지 1매에 해외예금의 목적, 기간, 재원 등을 자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계약) 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해외예금(신탁)거래 신청서 또는 예금거래 청약서 등(예치기간 및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5. 재원증빙서류
- 개인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기타 재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6.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7.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8. 서약서 (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9.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주)가나다통상은 해외현지에서의 수입대금결제 편의제고를 위해 현지은행인 ABC Bank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U$500,000을 국내에서 송금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해외예금 거래 신고를 함
【해외예금 거래 신고서】
〔별지 제7-1호 서식〕
해외예금 거래 신고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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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홍길동의 대리인 홍길순) (인)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email : gnd@gnd.com)
|
업 종 (직 업) |
무역업 |
신청내역 |
예 금 (신 탁) 개 설 인 |
(주) 가나다 통상 |
예 치 (처 분) 금 액 |
U$500,000- |
예 치 (처 분) 후 잔 액 |
U$500,000- |
예 치 (처 분) 사 유 |
현지업체들에 대한 대금지급상의 편의 도모 |
지 급 상 대 방 |
(성 명) ABC Bank
(주 소) 1122 Battery Street, San Francisco, USA |
송 금 은 행 |
OO 은행 OO지점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7년 7 월 18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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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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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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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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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총재 (인) |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mm X 297mm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청인
- 개인의 경우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예금개설인
-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연락처)를 기재
Ⓒ 지급상대방
- 개설하고자 하는 해외예금을 취급하게 될 해외은행명을 기재
Ⓓ 송금은행
- 해외예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관리할 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