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등록일
2017.07.18
조회수
105783
키워드
작성요령 첨부서류 대출 비거주자 신고서
담당부서
외환심사팀(외환심사팀(759-5300))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차주와 대주의 관계, 대출 목적, 기간, 금리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차주가 개인일 경우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재직증명서


5. 금전대차계약서 초안


6.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시 : 외국환은행 거래신청서 및 담보제공계약서(근질권설정서), 보증계약서 초안, 대출의향서(LOI), 담보물 입증서류(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도 첨부


7. 재원증빙서류
  - 개인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
  - 법인 :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8.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9.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0.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1.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주)가나다통상은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인 ABC Co.Ltd에 운영자금 용도로 U$500,000을 Libor+200bp의 금리로 6개월간 대여해 주기로 하고 한국은행에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함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별지 제7-2호 서식〕

금 전 의  대 차 계 약  신 고 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인)

주 소 (소재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00번지 
(전화번호 : 123-4567) 
(E-mail : gnd@gnd.com)

업 종 (직 업)

무역업

신고내역

차 주

ABC. Co. Ltd
(□ 기관투자가    ■ 일반법인    □ 개인    □ 기타 (       ))

대 주

(주)가나다통상
(□ 기관투자가    ■ 일반법인    □ 개인    □ 기타 (       ))

통 화 및 금 액

□ 표시통화( ● USD   ②EUR   ③JPY   ④기타통화(     ) )
□ 금    액 ( U$500,000-             )
■ 외    화 (● 미화 1천만달러 이하   ② 미화 1천만달러 초과)
□ 원    화 (①10억원 이하   ②10억원 초과)

차입/대출일

2009년 7월 1일

적  용  금  리

Libor + 200bp

대  차  기  간

2009년 7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6개월)

사  용  용  도

운영자금

상  환  방  법

만기일 일시상환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유무

■ 보증 담보 없음    □ 보증제공    □ 담보제공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9년 6 월 30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신 고 번 호

 

신 고 금 액

 

신 고 일 자

 

유 효 기 간

 

기타참고사항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고인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차주 및 대주
  - 차주 및 대주는 각각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개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의 경우 (  )내에 별도로 기재
  * 기관투자가 :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보험사업자 등


Ⓒ 통화 및 금액
  - 통화 및 금액은 실제 표시통화를 USD, EUR, JPY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 통화는 표시통화(  )내에 직접 기재. 
  - 외화는 미화 1천만달러 이하인 경우, 미화 1천만달러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 표시하고, 원화는 10억원 이하인 경우, 10억원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 표시


Ⓓ 차입/대출일
  - 차입/대출일은 계약서상 차주에게 자금이 입금되는 날짜를 기재
 
Ⓔ 적용금리
  - 적용금리는 계약서상 표시금리로서 고정금리의 경우는 연율로 기재하고 변동금리는 3개월Libor에 스프레드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기재
 
Ⓕ 대차기간
  - 금전차입 기간을 기재
 
Ⓖ 사용용도
  - 차입자금의 사용용도를 기재
 
Ⓗ 상환방법
  - 차입자금 상환방법을 ‘만기일 일시상환’, ‘3회 분할상환’ 등으로 기재


Ⓘ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유무
  - 금전차입에 대하여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가 있는 경우에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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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외환업무부 외환심사팀
전화번호
02-75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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