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차주와 대주의 관계, 대출 목적, 기간, 금리 등을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차주가 개인일 경우 비거주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또는 재직증명서
5. 금전대차계약서 초안
6.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제공시 : 외국환은행 거래신청서 및 담보제공계약서(근질권설정서), 보증계약서 초안, 대출의향서(LOI), 담보물 입증서류(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도 첨부
7. 재원증빙서류
- 개인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소득신고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부동산 매매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임대차시),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은행대출계약서(본인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등
- 법인 : 표준재무제표(국세청),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등
8. 법인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 또는 내부품의문서
9.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10.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1.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
(주)가나다통상은 미국에 있는 관계회사인 ABC Co.Ltd에 운영자금 용도로 U$500,000을 Libor+200bp의 금리로 6개월간 대여해 주기로 하고 한국은행에 비거주자에 대한 금전대차계약 신고를 함
【금전의 대차계약 신고서】
〔별지 제7-2호 서식〕
금 전 의 대 차 계 약 신 고 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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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 (인)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00가00번지
(전화번호 : 123-4567)
(E-mail : gnd@gnd.com)
|
업 종 (직 업) |
무역업 |
신고내역 |
차 주 |
ABC. Co. Ltd (□ 기관투자가 ■ 일반법인 □ 개인 □ 기타 ( )) |
대 주 |
(주)가나다통상 (□ 기관투자가 ■ 일반법인 □ 개인 □ 기타 ( )) |
통 화 및 금 액 |
□ 표시통화( ● USD ②EUR ③JPY ④기타통화( ) )
□ 금 액 ( U$500,000- )
■ 외 화 (● 미화 1천만달러 이하 ② 미화 1천만달러 초과) □ 원 화 (①10억원 이하 ②10억원 초과) |
차입/대출일 |
2009년 7월 1일 |
적 용 금 리 |
Libor + 200bp |
대 차 기 간 |
2009년 7월 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6개월) |
사 용 용 도 |
운영자금 |
상 환 방 법 |
만기일 일시상환 |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유무 |
■ 보증 담보 없음 □ 보증제공 □ 담보제공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9년 6 월 30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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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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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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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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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효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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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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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고인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차주 및 대주
- 차주 및 대주는 각각 기관투자가*, 일반법인, 개인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의 경우 ( )내에 별도로 기재
* 기관투자가 : 외국환은행,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회사, 보험사업자 등
Ⓒ 통화 및 금액
- 통화 및 금액은 실제 표시통화를 USD, EUR, JPY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기타 통화는 표시통화( )내에 직접 기재.
- 외화는 미화 1천만달러 이하인 경우, 미화 1천만달러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 표시하고, 원화는 10억원 이하인 경우, 10억원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 표시
Ⓓ 차입/대출일
- 차입/대출일은 계약서상 차주에게 자금이 입금되는 날짜를 기재
Ⓔ 적용금리
- 적용금리는 계약서상 표시금리로서 고정금리의 경우는 연율로 기재하고 변동금리는 3개월Libor에 스프레드를 가감하는 방식으로 기재
Ⓕ 대차기간
- 금전차입 기간을 기재
Ⓖ 사용용도
- 차입자금의 사용용도를 기재
Ⓗ 상환방법
- 차입자금 상환방법을 ‘만기일 일시상환’, ‘3회 분할상환’ 등으로 기재
Ⓘ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유무
- 금전차입에 대하여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가 있는 경우에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