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고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보증계약서 초안
5. 피보증채무 관련 계약서
6.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채권 회수방안 : 보증채무자가 대지급을 할 경우 보증수혜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증수혜자의 재무제표 등)
7. 보증채무자가 적절한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의사록 또는 내부품의문서)
8.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9.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0. 비거주자간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은행이 보증하고 이에 대해 보증을 의뢰하는 거주자가 당해 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보증의 대상이 되는 비거주자 간의 계약서(대출 의향서, LOI), Standby L/C 요청서 또는 은행보증 증서)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증빙하는 서류 (지급보증약정서, 담보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11.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1>
(주)가나다통상은 거래회사인 Ganada Company가 외국소재 금융기관인 ABC Bank와 체결한 선물환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보증계약 신고를 함
【보증계약신고서】
〔별지 제7-3호 서식〕
보 증 계 약 신 고 서 |
처리기간 |
|
신청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가나다통상의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은) (인)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email : gnd@gnd.com)
|
업 종 (직 업) |
사업 |
신고내역 |
보 증 채 권 자 |
ABC Bank
(□ 거주자/■ 비거주자) |
보 증 채 무 자 |
(주)가나다통상
(■ 거주자/□ 비거주자) |
보 증 수 혜 자 |
Ganada Company
(□ 거주자/■ 비거주자) |
보 증 금 액 |
₩500,000,000- |
보 증 기 간 |
2009.7.31 - 2012.7.30 |
보 증 용 도 |
주채무계열소속 30대 계열기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보증
■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보증
□ 역외금융회사의 거래 및 채무이행에 관한 직 간접적 보증 □ 기타( ) |
상 환 방 법 |
현금상환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9년 6 월 30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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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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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금 액 |
|
유 효 기 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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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총재 (인) |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고인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보증채권자
- 보증계약상 채권자로 설정되어 있는 자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ABC Bank가 (주)가나다통상에게 보증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권자가 됨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해당 거주성을 표기하며 위의 경우는 ‘비거주자’
Ⓒ 보증채무자
- 보증계약상 채무자로 설정되어 있는 자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는 (주)가나다통상이 Ganada Company의 선물계약이행을 ABC Bank에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채무자가 됨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해당 거주성을 표기하며 위의 경우는 ‘거주자’
Ⓓ 보증수혜자
-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자로부터 신용보완을 받는 수혜자이며 위의 경우는 Ganada Company가 이에 해당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해당 거주성을 표기하며 위의 경우는 ‘비거주자’
Ⓔ 보증금액
-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자의 대지급액 한도를 기재
Ⓕ 보증기간
- 보증계약상 보증채무자가 보증수혜자를 위하여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보증계약상 의무의 최대기간을 기재하며 기간을 특정하여야 함
Ⓖ 보증용도
- 보증채무가 발생하게 된 원인 거래를 간략히 기재
Ⓗ 상환방법
- 보증수혜자의 의무불이행시 보증채무자의 보증채권자에 대한 대지급방법을 기재
(첨부서류 안내)
1. 신고서 2부(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2. 사유서 :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A4용지 1매 정도 분량으로 해당 신고 사유를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
3. 신고인 및 거래상대방의 실체확인서류
- 개인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개), 인감증명서(인감 날인시)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해외법인 :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담보제공계약서 초안
5. 피담보채무 입증서류 : 대출의향서(LOI) 등
6. 담보물 입증서류 : 예를 들어 예금이면 통장사본, 부동산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7. 담보제공자가 적절한 내부의사결정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의사록 또는 내부품의문서)
8.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신고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 원본(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 위임장 작성 시 위임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9. 서약서(상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10.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거래 예2>
□ Ganada Corporation은 (주)가나다통상의 미국내 업체로 미국의 ABC사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BC사는 Ganada Corporation의 투자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담보(피담보채무액 ₩500,000,000-)하기 위하여 본사인 (주)가나다통상에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음
□ 이에 따라 (주)가나다통상은 00은행에 예치되어있는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한국은행에 담보제공 신고를 함
【담보제공신고서】
〔별지 제7-8호 서식〕
담 보 제 공 신 고 서 |
처리기간 |
|
신청인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
(주)가나다통상 대표이사 홍길동 (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동의 대리인 홍길은) (인) |
주 소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00가 00번지 (전화번호)123-4567
(email : gnd@gnd.com)
|
업 종 (직 업) |
무역업 |
신고내역 |
담 보 제 공 자 |
(주)가나다통상
(■ 거주자/□ 비거주자) |
담 보 취 득 자 |
ABC Company
(□ 거주자/ ■ 비거주자) |
담보제공 수혜자 |
Ganada Corporation
(□ 거주자/■ 비거주자) |
담 보 물 종 류 |
□ 부동산 □ 증권 ■ 예금(현금) □ 기타( ) |
담 보 소 재 지 |
00 은행 |
수 량 |
정기예금 1건 |
담 보 가 액 |
₩500,000,000- |
담보 제공기간 |
2009.7.31 - 2012.7.30 |
담보제공 용도 |
□ 주채무계열소속 30대 계열기업체의 단기외화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 비거주자간 거래에 대한 담보제공
□ 역외금융회사의 거래 및 채무이행에 관한 직 간접적 담보제공 □ 기타( ) |
외국환거래법 제 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9년 6 월 30 일
한국은행총재 귀하 |
|
신 고 번 호 |
|
신 고 금 액 |
|
유 효 기 간 |
|
|
년 월 일
신고기관:한국은행총재 (인) |
* 첨부서류 : 첨부서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첨부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요령)
Ⓐ 신고인
- 개인의 경우는 신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법인의 경우는 상호와 대표이사명을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함. 만약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가나다통상의 대리인 홍길순’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인 홍길순이 날인 또는 서명
Ⓑ 담보제공자
- 담보제공계약상 담보를 제공하는 자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에는 ㈜가나다통상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해당 거주성을 표기하며 위의 경우는 ‘거주자’
Ⓒ 담보취득자
- 담보제공계약상 담보를 취득하는 자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에는 ABC사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해당 거주성을 표기하며 위의 경우는 ‘비거주자’
Ⓓ 담보제공수혜자
- 담보취득자에게 원인거래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상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위의 경우에는 Ganada Corporation
-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에 해당 거주성을 표기하며 위의 경우는 ‘비거주자’
Ⓔ 담보물종류
- 제공되는 담보의 종류를 부동산, 동산, 증권, 예금(현금)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제공되는 담보가 여러 종류이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기타(별첨)’으로 기재하고 별첨을 이용하여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 담보가액
- 담보제공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채무가액(피담보채무가액)을 기재하며 위의 경우에는
₩500,000,000-
Ⓖ 담보제공기간
- 담보가 제공되는 기간을 표시하며 위의 경우와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기간을 명시
- 만약 담보제공기간이 특정한 사건에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차주가 대출금을 변제 할 때까지” 등)
Ⓗ 담보제공 용도
- 해당하는 용도 구분란에 표기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기타의 ( )에 담보제공 용도를 간략히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