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이주의 경제용어(선물환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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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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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2013년 02월 25일 (월)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선물환거래란 외환거래의 일종으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통상 2영업일) 경과 후 미래의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 시점에 결제하므로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예를 들어 지난 6일 A은행이 B기업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선물환율 1천110.0원에 1개월 후에 매입하기로 계약했다면 결제일인 다음 달 8일에 A은행은 B기업에 원화 11억1천만 원을 지급하고 B기업은 A은행에 100만 달러를 인도함으로써 거래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물환거래는 은행간시장 및 대고객시장 모두에서 이루질 수 있으며, 주로 수출입기업들이 경상거래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이뤄지게 된다.

 

즉, 수출업체가 1개월 후에 수출대금(미달러화)을 수취하기로 예정돼 있다면 현재 시점의 선물환율인 1천102.0원에 선물환 매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개월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계약환율인 1천102.0원에 달러화를 매도할 수 있게 된다.

 

<자료=한국은행인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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