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 개정 한국은행법의 주요 내용과 의의

구분
경제일반
등록일
2012.01.03
조회수
7629
키워드
한국은행법 주요내용 논의경과 의의 배경 개정
담당부서
조사총괄팀(금융산업팀 배준석 차장(02-759-4435))
[조사통계월보 2011.12월호 해설자료]

<초  록>

2011년 8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한국은
행법은 9월 16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3개월 후인 12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
다.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수습과정에서 종전의 중앙은행제도
로는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전개되었다.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초까지 발
의된 10건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토대로 약 1년에 걸친 논의 끝에 이를 통합한
개정안이 2009년 12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1년 8개월만에 본회
의를 통과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의 논의과정을 거쳐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금융
안정 책무 명시, 정보접근성 제고, 지급준비제도 개선, 긴급유동성 지원제도 개
선, 화폐관리기능 강화, 순이익금 적립제도 개선, 책임성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개정 한은법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서 나타난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 추세를 반영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시 금융안정에 유의하도록 하고, 거시 금융안정 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자료제출 요구대상
금융기관을 종전의 은행에서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고 공동검사 요구시 금융감독
원의 의무이행기간을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하여 공동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
다. 이와 함께 한은망 참가기관이 일중에 일시적으로 결제자금이 부족할 경우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준비금 적립대상을 예금 이외의 채무로 확대
하여 금융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지준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긴급여
신에 있어서는 실행요건을“통화와 은행업의 안정이 위협받는 중대한 긴급사태”
에서“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경우로 완화하고 여신
결정시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을 포함한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도“심각한 통화신용 수축기”에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실행 여지를 확대하였고 정부의 의
견을 듣도록 하였다. 아울러 환율변동 등에 의해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순이익금의 법정적립비율을 10%에서 30%로 높였으며, 위∙변조화폐를 한은이
집중관리하고 화폐 훼손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도 신설하였다. 그리고 금융안정
기능 강화에 상응하여 국회 소관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금통위 의결서나 익명
처리된 의사록 전문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중앙은행의 금융위기 대응능력이 제고되어 우리 경
제의 거시건전성 기반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각국이 긴밀하
게 연계된 글로벌경제에서 한 국가의 경제위기가 여타 국가 및 지역으로 파급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간 네트워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은행이 국제무대에서 외국 중앙은행과 대등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데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논의 경과

Ⅲ. 주요 내용과 의의

Ⅳ. 맺음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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