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

등록일
2007.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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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무제한 법화 수량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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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

『한국은행법』제48조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규정내용은 주화(동전)에 대해서도 준용하고 있다(『한국은행법』제53조). 이에 따라 우리가 상거래 또는 채무변제 등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또는 받는 행위가 법으로 보호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동 규정은 지폐와 동전을 상거래 또는 채무변제 등에 금액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한 일로 여겨져 왔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폐의 ‘무제한 법화성’이 다른 나라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폐는 그러하지만 동전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동전은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이를 흔히 ’동전의 법화성 제한‘이라고 하는데, 일정한 수량이나 금액을 넘어서는 동전은 법화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한도이상의 동전을 받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도 이를 무조건 받아야 할 의무가 없다. 다만 거래상대방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한도를 넘는 동전을 받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결제행위가 된다. 이는 동전에 대한 법화성을 제한하는 것이 화폐로서의 본래 성격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동전의 법화성을 제한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1월 1일부터 단일통화인 유로(Euro)화를 도입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12개국에서는 동전을 단일거래에서 50개를 초과하여 받도록 강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동전의 종류별로 20개까지만 법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 영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은 동전의 종류에 따라 법화로 사용할 수 있는 동전수가 다르다. 이처럼 동전의 법화성 제한내용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것은 각국의 지급결제관행 등이 서로 상이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동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대체로 자국 지폐의 최고액면 금액을 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동전의 법화성 제한에 관한 규정내용이 없다.

이처럼 동전의 법화성을 제한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 이유는 과다한 양의 동전을 지급에 사용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겪게 되는 계산, 보관 및 운반상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빚 독촉에 화가 나서 빌린 돈을 전부 동전으로 바꾸어 가마니에 넣어 갚은 황당한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거래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동전이 도리어 거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이다. 한편 동전의 무제한 법화성은 사람들에게 동전을 서둘러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여 상거래에서 동전이 퇴장되는 현상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동전의 법화성 제한에 관한 법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받은 동전을 모아 놓지 말고 그때그때 사용하는 건전한 동전 사용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동전 사용습관이 정착되면 동전의 원활한 유통은 물론 동전제조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발권정책팀 차장 김동균, 2004. 8. 18일 [한국일보]“화폐속세상”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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