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교환 기준의 이해

등록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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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교환 화폐교환기준
담당부서
화폐연구팀(02-759-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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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소식 22.8월호 ‘화폐이야기’ 코너>

 

화폐교환 기준의 이해

 

 

  최근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비현금지급수단이 발달하면서 현금을 이용하는 횟수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현금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지급수단이다.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은행권(지폐)이 찢어지거나 주화(동전)가 녹이 스는 등 손상되어 깨끗한 화폐로 교환을 해야하거나, 깨끗한 화폐이더라도 다른 종류의 화폐로 교환을 해야하는 경우(예:1만원권을 1천원권 10장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화폐교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본부 및 각 지역본부의 화폐교환 창구에서 수수료 없이 화폐를 교환해 주고 있다.


  손상화폐를 교환하거나 통용가능한 화폐를 다른 종류의 화폐로 수수료 없이 교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꼭 그러한 것만은 아니다. 각 나라의 화폐사용 환경에 따라 화폐교환 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통용가능한 화폐는 교환해 주지 않는 등 화폐교환제도 또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등에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교환할 때 일정한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수수료 없이 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통용가능한 화폐도 다른 종류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통용가능한 화폐를 다른 종류의 화폐로 교환해 주지 않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중앙은행이 화폐교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나라도 있는데 중국이 대표적이다.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은 민간을 대상으로 화폐교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상업은행이 화폐교환 업무를 전담하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직접 화폐교환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와는 다른 모습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화폐교환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화폐교환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등 상당히 완화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화폐교환을 해주는지 그 교환기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은행권이 손상된 경우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 또는 반액으로 교환해 주거나 무효로 처리한다. 은행권의 남은 면적이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으로 교환하고, 남은 면적이 이상 미만인 경우에는 반액으로 교환하며, 남은 면적이 미만인 경우에는 무효권으로 처리한다. 여러 조각의 은행권을 이어붙인 경우에는 같은 은행권의 일부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하여 그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한다. 또한 은행권은 물·불·화학약품 등에 의해 그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한다.


  한편 은행권은 재질이 면섬유로 되어 있어 불에 탈 수 있는데 불에 탄 은행권(소손권)도 손상화폐이므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해당 금액을 교환한다. 다만 은행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에 타 재로 변한 경우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불에 탄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하여 교환금액을 판정하지만,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 얼마짜리 은행권 몇 장이 탄 것인지의 판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 부분을 제외한 은행권의 원형이 남아있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교환금액을 판정한다. 따라서 만약 은행권이 불에 타게 되었다면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하고 불에 탄 은행권의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존하여 그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주화는 그 재질의 성질상 주로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거나 마모되는 형태로 손상되는데, 손상되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주화에 대해서는 해당 주화의 액면금액으로 교환해 준다. 다만 그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해 주지 않는다. 한국은행은 손상된 주화의 수량을 판별하여 해당 금액을 교환해 주는데, 변형·마모 등으로 동전셈판이나 주화 계수기 등으로 장수를 판정하기 곤란한 작은자루(500장) 이상의 손상된 주화는 주화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교환금액을 판정할 수 있다.


  한편 손상된 화폐가 아니더라도 다른 종류의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은 경제주체의 거래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규모의 권·화종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 및 주화의 사정이 허용하는 한 다른 종류의 화폐로 교환해 주고 있다.


  손상화폐를 교환하거나 다른 권·화종으로 교환하는 경우 항상 제조화폐(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제도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2022년 3월 2일부터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고, 예외적으로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를 교환할 경우 또는 명절(설, 추석)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조화폐를 지급한다. 다만 제조화폐를 지급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 화폐의 교환 규모, 손상화폐의 손상과정, 화폐의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은 실수요 중심의 화폐교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된 것으로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화폐제조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로운 화폐교환 기준에 따라 제조화폐를 받는 경우에도 하루에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일정한 한도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지역본부별로 해당 지역의 화폐교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하루에 한 사람당 제조화폐를 교환할 수 있는 한도를 일정한 범위(은행권 1백만원, 주화 50만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화폐교환 기준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내용을 확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각 경제주체가 화폐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화폐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화폐사용 환경에 적합한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은행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발권기획팀 과장 윤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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