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나라 화폐

등록일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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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한국은행법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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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연구팀(02-56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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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을 통해 살펴보는 우리나라 화폐

 

 화폐는 경제주체들 사이의 각종 거래에서 통용되는 지급수단으로서 교환경제의 근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화폐의 중요성 때문에 각 국가들은 화폐의 발행과 통용, 제조 및 보호 등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법을 통하여 은행권 및 주화의 발행권(한국은행법 제47, 53), 화폐단위(한국은행법 제47조의2), 법화로서의 통용력(한국은행법 제48), 화폐의 도안과 권종(한국은행법 제49)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국은행법을 통해 화폐의 다양한 면모들을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은행법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화폐의 특징과 화폐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은행권과 주화는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된다(한국은행법 제48, 53). ‘통용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어떤 거래에서든지 유효한 지급수단으로서 효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즉 상거래 및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화폐를 주고받음으로써 결제가 종결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현금 없는 매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금결제를 거부하고 카드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한국은행법에 저촉되지 않느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법적 통용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거래를 화폐로만 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법적 통용력은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경우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계약의 자유에 기반하여 거래가 성립하기 이전에 카드 등 결제수단에 대해 청약할 수 있고 이를 고객이 응한다면 결제수단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

 

 한편 무제한 통용된다는 것은 상거래 또는 채무변제 등에 금액의 제한 없이 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은행권과 주화가 모두 무제한 법화이지만 유럽,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주화에 대해 일정 수량 또는 금액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화성을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경우 1회 거래 시 50장을 초과하는 주화는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주화를 액면별로 20장 이내로만 법화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은행권과 주화에 대해 독점적 발행 권한을 가진다(47, 53). 화폐의 발행은 발권기관이 공식 창구를 통해 화폐를 시중에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호칭하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기초한 법화가 아니므로 보편적으로 통용을 기대할 수 있는 화폐라고 볼 수 없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일반 상품권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법화와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한 용어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유가증권의 공식 명칭을 ○○지역상품권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화폐단위는 이며 1원은 100전으로 분할된다(47조의2). 그러나 현재 표시 화폐는 발행하지 않으며, ‘단위는 일상 거래보다는 회계용으로 사용된다. 한국은행은 1950년 설립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화폐단위를 변경하였다. 1953217, 한국전쟁의 여파로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큰 혼란에 빠짐에 따라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1001)하는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1962610, 정부는 퇴장자금의 산업 자금화 등을 위하여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한글로만 표기)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의 표시 화폐가 도입되었다.

 

 마지막으로 화폐의 액면, 크기, 소재, 도안 등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한국은행법 제28조제1, 49). 이렇게 정한 화폐도안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다. 화폐도안은 공공의 재산이라 할 수 있으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화폐의 품위와 신뢰성이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국은행은 화폐도안의 건전한 이용을 위해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였다. 일례로 서적,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에 화폐도안을 삽입할 경우, 인쇄삽화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화폐의 가로 및 세로의 배율을 유지해야 하고 화폐 규격의 150% 이상이거나 또는 75% 이하이어야 하며, 단면이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행이 별도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 목적의 도안 사용은 불가능하다.


 화폐가 지급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필수적이다. 화폐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한국은행법을 포함한 화폐 관련 법제는 위조 화폐의 유통, 화폐의 무분별한 난립 등을 방지하여 화폐의 신뢰를 이룬다. 이와 같이 화폐 관련 법제를 간단히 소개하였는데, 독자들이 화폐와 한국은행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기회가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앞으로 우리나라 화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길 때 한국은행법을 한번 살펴보며 답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화폐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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