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액면 법정통화

등록일
2021.02.15
조회수
5719
키워드
최저액면 은행권 지폐 법정통화
담당부서
화폐연구팀(02-560-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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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저액면 법정통화

    1950년 6월 12일 한국은행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화폐(기념주화 제외)는 은행권 50종 및 주화 18종으로 총 68종에 이른다. 이 중 24종 화폐가 1953년과 1962년의 긴급통화조치에 따른 유통정지로 법화로서의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현재 법정통화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화폐는 은행권 29종 및 주화 15종으로 총 44종이다. 이 법정통화 중 상당수는 새로운 은행권과 주화로 대체되어, 구화폐가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액면가치는 그대로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법정통화 중에서 최고액면이 5만원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나 최저액면은 얼마일까? 그것은 바로 10전(錢)짜리 은행권이다. 한국은행은 설립 이후 소액거래를 위하여 조선은행의 전(錢)단위 화폐(50전, 20전, 10전 및 5전권)와 일본정부의 보조화폐(1전(錢) 주화)를 승계하여 통용시켜 오다가 1953년 2월 15일 긴급통화조치 시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圜)´(100대1)으로 변경하면서 이의 유통을 중지하고 전(錢) 단위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다. 전 단위 화폐는 이후 계속 발행되지 않다가 1962년 긴급통화조치를 계기로 다시 발행되었다. 1962년 6월 10일 긴급통화조치 시 화폐단위를 ´환´에서 ´원´으로 변경(10대1)하고 새 화폐로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5원권 및 1원권 6종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최저단위인 1원도 구매력이 제법 커서 소액거래 시 1원 미만의 단위가 필요하게 되었고 ‘전’이라는 보조화폐 단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현행 한은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한은법 제47조의2: ‘원은 계산의 단위로 되고 100전으로 분할된다.’, 당시에는 긴급통화조치법 제2조에 명시되었다). 보조화폐의 발행은 같은 해 12월 1일에 이루어졌는데 새 액면인 50전(錢)권과 10전(錢)권이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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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정으로 전 단위 화폐가 1953년 긴급통화조치로 사라진 지 약 10년만에 다시 사용되게 되었다. 현재까지 이어져 온 10전 은행권의 도안소재는 당초문양(唐草文樣: 여러 가지 덩굴풀이 비꼬여 뻗어 가는 모양)이며 크기는 90×50㎜로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은행권 중 가장 작은 1000원권(136×68㎜)의 절반정도 크기이다.


   현재 10전권의 발행잔액은 993,151원으로 약 1,000만장을 민간이 보유하고 있다. 10전권은 화폐로서의 사용가치는 거의 없으나 소장의 목적으로 화폐 수집상 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폐연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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