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구분
세계경제
등록일
2020.03.22
조회수
16364
키워드
핀테크 금융혁신 규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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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규제에 관한 EU집행위의 주요 권고사항

(국제경제리뷰, 제2020-7호)


◆ (검토 배경)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변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금융안정, 소비자·투자자 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제를 마련할 필요성 증대

 ⇒EU집행위원회 산하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에서 발표*한 핀테크 등 금융혁신 및 관련 규제에 관한 주요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핀테크 관련 규제 체제 논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핀테크로 인한 금융 변화)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분화, 비금융회사의 역할 증대로 시장참가자간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금융상품 다양화, 효율성 개선 등 금융서비스 전반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

  ㅇ ① 비용 절감, ② 상품·서비스의 다양화, ③ 금융포용 개선 및 ④ 규제·준수의 효율화 등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반면인공지능의 ‘Black-Box’ 속성*, 분산원장**에 따른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은 핀테크 발전에 따른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


◆ (주요 권고사항)ROFIEG의 권고안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성

  ①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혁신기술 활용에 따라 발생가능한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및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적절히 조정할 것을 권고(권고사항 1~12)

    ▪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금융서비스 확대에 대응하여 인공지능의 분석과정에 대한 설명, 알고리즘 해석 의무에 대한 표준 및 규제를 마련할 필요

    ▪ 분산원장 활용 시 규제·감독을 위해 금융네트워크 참여자들 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자간 거래검증에도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규제관련 용어와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

    ▪ 영란은행은 금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나 규제준수를 위한 보고사항 등을 기계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규제관련 보고(reporting) 및 집행(execution)을 자동화하는 작업에 착수

  ②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금융인프라에 대한 접근, 사업영역 제한 등의 측면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권고사항 13~24)

    ▪ 비금융 핀테크기업이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다른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

  ③ (데이터에 대한 접근)개인 및 비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경우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권고사항 25~28)

    ▪ 금융서비스 제공 시 관계자 간 데이터 공유로 인해 사기, 개인정보 침해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

  ④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핀테크가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권고사항 29~30)

    ▪ 핀테크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접근채널 제공, 저렴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 보다 효율적인 고객 신용평가 등의 측면에서 금융포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시사점)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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