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의안 제39호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록일
2022.11.10
조회수
6155
키워드
여수신이율 금융기관 한국은행법 정기예금 정기적금
담당부서
의사팀(02-759-4146)


- 회의일자 : 2022.1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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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전화번호
02-759-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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