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각 추천기관은 4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의 후임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였음
추천기관*
후임위원 후보자
기획재정부 장관
이 수 형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 종 화
* 「한국은행법」 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 순
상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계획임
붙임 : 각 기관별 추천 위원후보자 약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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