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추천

구분
기타
등록일
2024.04.19
조회수
2294
키워드
금융통화위원회
담당부서
의사팀(02-759-4141)

□ 한국은행법 제13조에 따라 각 추천기관은 4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금통위원의 후임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천하였음


추천기관*

후임위원 후보자

기획재정부 장관

이 수 형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 종 화

    * 「한국은행법」 1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추천기관 순


 상기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계획임


 붙임 : 각 기관별 추천 위원후보자 약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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