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은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용하면서도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할 예정
ㅇ 3월 2일(수)부터는 화폐교환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조화폐**를 지급
*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
**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되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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