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화폐교환 기준 변경 안내

구분
기타
등록일
2021.09.26
조회수
3023
키워드
화폐교환 기준 변경
담당부서
발권기획팀(02-560-1624, 1621)

□ 한국은행은 권·화종별 화폐 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국은행법」 제52조에 의거 대국민 화폐교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ㅇ그러나 그간 관행적으로 제조화폐 위주의 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화폐교환제도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


□ 이에 한국은행은 향후 화폐교환 업무에 적용할 교환 기준을 뚜렷하게 제시함으로써 취지에 더욱 부합하도록 화폐교환제도를 운영하고 화폐제조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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