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수지 vs 무역수지…어떻게 다른가요?

구분
국제경제
등록일
2012.06.26
조회수
34343
키워드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Q. 한국경제신문에서 4월 무역수지가 21억달러 흑자가 났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다른 기사에서는 4월 상품수지가 18억달러 흑자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상품수지나 무역수지 모두 상품 수출입과 관련된 것 아닌가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이미지 크게 보기


A.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를 똑같은 통계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두 통계 모두 상품의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의미하지만 상품수지는 국제수지 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뜻하고, 무역수지는 통관기준 수출과 수입의 차액을 나타냅니다. 두 통계의 차이를 알기 위해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상품수지 vs 무역수지

상품수지는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국제수지통계의 경상수지항목 중 하나예요. 경상수지는 외국과의 경제적 거래, 즉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받게 되는 배당이나 이자 등 경상거래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과의 차이를 말해요. 외환위기를 겪었던 우리나라는 경상수지의 움직임에 민감하죠. 우리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상품수지는 경상수지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지요.무역수지는 관세청이 매월 발표하는 통관기준 수출입 차액이에요. 통관기준 수출입에는 우리나라의 관세선을 통과한 모든 실물자산의 이동상황, 즉 국내외로 유출입되는 상업적 거래에 의한 물품의 이동뿐만 아니라 비상업적인 물품의 이동도 모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자동차 수출입과 같은 상업적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전시회 참가나 바이어와의 상담을 위해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전시품 또는 견본품, 유학생이 국내로 들여오는 이사화물 등 관세선을 통과하는 것은 모두 수출입으로 잡고 있지요.

○상품수지와 무역수지가 차이 나는 이유

상품수지와 무역수지에서 수출입을 보는 기준, 즉 상품수지의 수출입과 통관기준 수출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누어지죠.

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있어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죠.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FOB조건보다는 CIF조건의 상품가격이 더 높아요.

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에요.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요.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해요.

대부분 상품의 경우 통관시점을 소유권이전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통관시기와 소유권이전 시기가 다소 큰 차이를 보이는 상품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선박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선박은 수주에서 건조까지 보통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반면 수출대금은 선박 건조진행과정에서 여러차례 나누어 받습니다. 무역수지는 선박의 건조가 끝나고 통관수출신고가 이뤄지는 시점에 총선박금액을 수출로 잡지만 상품수지는 건조 진행과정 중, 선박대금을 받았을 때 그만큼의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보고 수출에 반영하고 있죠.

○상품수지는 어떤 자료로 만들까

위에서 본 것처럼 무역수지는 통관수출입 신고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품수지는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상품수지도 세계 여러나라와 마찬가지로 관세청의 통관 수출입을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평가기준이나 계상시점 등의 차이 때문에 통관 수출입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 포괄범위와 소유권이전시점 등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죠.

 포괄범위조정은 통관수출입에서 국제수지 기준 수출입이 아닌 재수출입, 견본물품 수출입 등을 제외하고 밀수출입 적발실적 등을 더해 주는 과정이에요. 또한 통관신고 시점과 소유권이전 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통관통계 대신 선박 영수금액을 반영하는 등의 소유권이전시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수입은 운임 및 보험료에 대한 조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는 CIF 기준의 통관 수입을 FOB 기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조정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 통관기준 선박수출보다 선박 영수액이 적었던 2009~2010년을 빼면 운임 및 보험료 조정 등의 영향으로 일반적으로 상품수지가 무역수지보다 흑자(적자)가 크게(작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경희  <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과장 > 


- 2012.06.25일자 한국경제신문 -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