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4회] 지급결제와 중앙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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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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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금요강좌 지급결제 중앙은행 한국은행 홈페이지 수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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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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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4회] 지급결제와 중앙은행
(2023. 6. 2(금), 금융결제국 결제혁신연구팀 정나리 과장)

(정나리 과장)
오늘은 지급결제와 중앙은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에요.

[목차](p.1)
지급결제제도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 그리고 최근 지급결제제도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지급결제제도 개요](p.2)
1장은 지급결제제도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결제란 무엇인가 개념이랑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지급결제의 개념](p.3)
가장 먼저 지급결제라는 게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급결제는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은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현금 등의 지급수단을 이용해서 채권, 채무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급결제에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지급결제이고요, 친구에게 돈을 이체하는 모바일뱅킹이나 자금이체를 통해서 이체하는 행위도 지급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가장 먼저 지급은 지급인이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수취인에게 화폐나 카드 등과 같은 지급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청산은 지급인과 수취인이 주고받을 금액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수취하거나 지급해야될 차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청산 과정을 통해서 계산된 금액을 금융기관 간의 자금이체를 통해서 채권, 채무의 해소를 완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지급결제의 단계별 예시](p.4)
그림을 통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급, 청산, 결제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지급인과 수취인 간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고, 그러면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급은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자신의 지급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급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지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생긴 거래 내역을 청산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될 금액을 계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제,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 간 얼마를 주고받아야 할지 그 금액을 자금이체를 통해서 결제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급결제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사고 사장님께 신용카드를 내밀었다, 신용카드를 내미는 것 자체가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가 거래하는 거래은행과 카페 사장님의 거래은행 간 돈이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급, 청산, 결제 과정을 통해서 지급결제가 완료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커피를 사고 현금을 지급 제시를 했다고 하면 추가적인 금융기관 간 거래가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급결제가 완료되게 돼요. 그래서 현금이냐 비현금 지급수단이냐에 따라서 지급, 청산, 결제의 과정을 거쳐서 지급결제가 완료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평소에 상품을 사거나 가게에서,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때, 계산할 때 결제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의 결제는 사실 지급결제의 개념에서 보면 지급인 거죠. 저희는 지급을 하고 있는 거고, 현금을 만약에 제시했다고 하면 지급결제까지 완료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p.5)
아마 이 개념은 이번 수업 중에 지급, 청산, 결제에 대한 개념은 계속 나올 예정이라서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급결제제도가 무엇이냐고 하면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지급결제제도에는 지급수단도 있고,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급수단에는 현금과 비현금 지급수단이 있습니다. 현금은 별도의 청산이나 결제 절차가 없이 지급결제가 완료되는 자산이고요. 왜냐하면 현금의 가치 자체는 나라에서 확보를 해주고 있죠. 공신력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이라는 절차와 동시에 결제가 완료되는 거고요. 그 대신 신용카드나 수표나 비현금 지급수단 같은 경우에는, 비현금 지급수단은 금융기관에서 현금화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지급수단이기 때문에 지급인의 금융기관에서 수취인의 금융기관으로 실제로 현금을 이체해주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p.6)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급결제제도 참여기관이 있습니다. 지급서비스 제공기관과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이 있는데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은 말 그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지급수단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가장 쉽게는 은행이나 우체국이나 증권사와 같은 금융투자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핀테크가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비금융기관, IT기업 등에서도 지급수단을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IT기업에서 지급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은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를 위해서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청산기관, 결제기관, 거래정보기록기관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청산기관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기관 간 최종적으로 얼마를 주고받아야 되는가를 계산해주는 기관이에요. 결제기관은 청산기관에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결제원이나 한국거래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기관은 최종적으로 청산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할 금액을 전달을 받고 금융기관 간 예금에서 자금을 이체하면서 최종적으로 지급결제를 완결해주는 결제기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하고 있고, 증권거래 관련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저장소는 금융상품의 거래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한국거래소가 대표적으로 거래정보 저장기관이 있고, 장외파생상품 거래나 세부 거래정보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기록하는 기관으로 한국거래소가 있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p.7)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급결제제도 관련해서 관련 법규가 있어야겠죠. 아무래도 지급결제제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급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금융시장인프라 운영기관이 지켜야 할 법규나 업무처리 규정이나 표준적인 업무절차 등이 규정이 되어야지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 관련 법규에는 민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같은 법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업무 관련 규정들이 있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의 기본구조](p.8)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이나 금융감독기관이 지켜야될 국제기준도 있어요. 국제기준은 국제결제은행, BIS 산하의 지급결제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가 국제 증권, 감독기구와 공동적으로 제정을 한 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 PFMI가 있습니다. PFMI는 금융시장 인프라가 준수해야될 24가지 원칙과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감독·감시 당국의 5대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기준이다 보니까 단어가 어렵고 약자가 많긴한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Ⅱ.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p.9)
두 번째로 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먼저 보면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으로 크게 볼 수 있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p.10)
먼저 이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에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거액, 소액, 증권, 외환 결제시스템이 있어요. 한국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 증권, 외환결제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을 중심으로 2022년에는 일평균 거액결제시스템에서만 524조원 정도가 결제가 되고 있어요. 이를 중심으로 다른 결제시스템들이 밀접하게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규모나 거래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각 시스템에서 결제되는 금액도 점점 증가하고, 커지고 있습니다.

[1. 개요](p.11)
이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의 지급, 청산,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거액시스템, 소액시스템, 증권, 외환시스템 중에서 어떠어떠한 기관들이 지급, 청산, 결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나의 표로 나타낸 그림이고요. 빨간색 선 안에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시장 인프라에 해당되는 운영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화살표는 증권결제나 지급지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순서를 나타내고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p.12)
첫 번째로 거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은금융망이라고 불리는데요. BOK-Wire+는 한국은행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994년 12월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금융기관 간 거래나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 국고금의 거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어요. 증권거래대금이나 외환매매대금도 최종적으로는 한국은행을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고, 그 거래가 실시간으로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거액결제시스템이고요. 거액결제시스템을 중심으로 모든 지급결제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이고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은금융망은 주로 금융기관 간 거래나 한국은행과의 거래를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래 건당 금액이 크고, 대신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액, 소량의 거래를 주로 자금이체를 하기 위한 결제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이 무엇이냐면 결제나 거래 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고받을 금액을 총액으로 금융기관 간 주고받는 거래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총액을 바로바로 주고받기 때문에 지급인이 파산이나 그 사이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수취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신용리스크는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 대신 총액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에는 유동성이 많이 사용되는 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부담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연차액결제방식이 있어요. 이연차액결제방식은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를 어느 정도 합친 다음에 금융기관 간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차액만 일정 시점에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이랑 반대로 그때그때 결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제 유동성은 절약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총액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주고받은 수많은 다수의 거래의 결과로 주고받을 차액만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 유동성은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대신 일정 시간 뒤에 이연해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만약 그 사이에 지급인이 파산하거나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수취인에게 지급을 하지못하는 신용리스크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장점과 단점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가지의 장점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혼합형결제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차액결제를 하긴 하는데 그 주기를 매우 짧게 두는 거에요. 그러면 유동성도 아낄 수 있지만 주기가 짧기 때문에 거래 신용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혼합형결제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p.13)
그림은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자금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급인이 금융기관에 자금이체 의뢰를 하죠. 나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거야 라고 하면 금융기관이 이 전에 한국은행에 당좌예금계좌, 예금계좌를 개설해놓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잔액을 채워놓으면 그 잔액을 이체하면서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가 완료되는, 거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 내 금융기관이 개설한 당좌예금계좌 간의 자금이체를 통해서 최종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인들은 한국은행에 개설을 할 수가 없고요, 저희는 시중은행에 예금계좌를 만들고 있죠. 한국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조건은 한국은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조건을 맞춘 금융기관들만 예금계좌를 개설을 하고 있고, 2022년 기준으로 130여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해놓고 있어요. 거기에는 시중은행, 은행 중 외은지점, 증권사 같은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같은 금융기관들이 일정한 조건을 맞추면 한국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한은금융망에 참가를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결제를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 소액결제시스템](p.14)
거액결제시스템을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소액결제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한 시스템이에요.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를 처리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액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보다 저희한테 친숙한 거래입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액결제시스템은 한국은행이 운영을 하고 있었고. 어음교환이나 전자금융공동망이나 지로 같은 서비스를 소액결제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자금이체를 많이 하는데 그건 전자금융공동망, 소액결제시스템 내에 있는 전자금융공동망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뱅킹도 하고, 인터넷뱅킹도 할 수 있는 겁니다.

[3. 소액결제시스템](p.15)
소액결제시스템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소액결제시스템은 거액결제시스템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했던 것과 반대로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친구한테 자금이체를 모바일뱅킹으로 보냈다, 오늘 자금이체를 하면 제 친구는 바로 오늘 돈을 받죠 자신의 거래은행에서. 저의 은행에서도 제 돈은 바로 빠져나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와 제 친구의 거래은행 간의 자금이체는 그 다음날 이루어져요. 저와 제 친구는 이미 거래가 끝났지만 저의 거래은행과 친구의 거래은행 사이의 거래는 그 다음날 이연해서 차액만을 주고받습니다. 차액을 계산하는 청산기관이 금융결제원이라는 기관이고요. 금융결제원에서 거래가 일어난 그 다음 영업일에 한국은행에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얼마를 줘야돼 이런 금액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날 영업일에 11시에 특정된 시간에 금융결제원에서 계산된 차액결제금액만 한국은행에서 최종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그러면 개인 간이나 기업 간의 거래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지급결제는 다음날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액결제시스템 vs 소액결제시스템](p.16)
거액이랑 소액결제시스템을 비교를 한 표로 해볼게요. 이름부터 왠지 반대되는 결제시스템인데 거액결제시스템은 거액의 소량의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주로 금융기관 간의 거래, 큰 거래들이 최종적인 결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량의 거액거래가 이루어지고. 소액결제시스템은 개인 간이나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대량의 소액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거래 건마다 결제가 되는 거고요, 소액결제시스템은 이연되어서 차액만 결제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액결제시스템은 유동성의 부담이 있고, 그 대신 신용리스크는 제거가 되죠. 반대로 소액결제시스템은 이연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는 발생하지만 그 대신 유동성은 절약할 수 있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증권결제시스템](p.17)
다음은 증권결제시스템입니다. 증권결제시스템은 증권의 거래 당사자 간 채권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증권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매매를 확인하고 청산하고 결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운영을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증권사 어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매매한다 이런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는,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증권결제시스템인 거죠. 증권결제시스템 관련 기관에는 청산기관, 중앙예탁기관, 결제은행이 있는데요. 청산이나 결제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산기관이 뭐냐하면 증권 매매 거래가 일어났을 때 금융기관이 주고받아야 될 증권의 가액이랑 대금의 가액을 계산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이런 기관이 청산기관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증권결제시스템에서의 청산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하고 있고, 증권 관련해서는 예탁결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얼마의 증권과 얼마의 금액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그 금액을 계산하고 확인해주는 기관이 청산기관인 거고요. 특히 한국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거래소 자체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중간에서 매도자에게는 본인이 매수자가 되고, 매수자에게는 본인이 매도자가 되어서 중간에서 그 역할을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청산소의 역할을 추가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예탁기관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있는데요, 예탁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전부 예탁을 받아서 실질적인 증권의 인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좌상의 이체를 통해서 증권의 권리 이전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주식을 사고 판다고 해서 실질적인 증권 종이를 주고받고 있지는 않잖아요. 계좌상에서만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원리가 예탁결제원에서 거래 당사자의 모든 증권을 예탁받아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증권을 주고받는다 이런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은행은 청산기관에서 계산한 최종적으로 주고받아야될 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결제기관입니다. 한국은행이나 그런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게 결제은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증권결제시스템](p.18)
주식이나 채권이 장내시장에서 거래될 때와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때 청산기관이랑 증권결제기관이랑 결제일이 조금씩 달라요. 한 표로 나타내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을 아마 많이 거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거래를 하다보면 제가 오늘 주식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은 이틀 뒤에 나가거나 들어올 때가 있어요. 주식을 오늘 사거나 팔았는데 그 대금은 이틀 뒤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가 있죠. 왜 그러냐, 저희가 증권사 어플을 통해서 매매하는 증권은 장내시장에 있는 주식인 거죠. 그거의 최종결제일은 T+2일에 일어나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매하고 실제로 거래가 일어난 날에서 이틀 뒤 영업일인 2일 뒤에 돈을 주고받거나 증권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채권은 또 다르게 당일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날 최종결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장내냐 장외냐, 주식이냐 채권이냐에 따라서 청산기관, 결제기관, 그리고 결제일이 조금씩 다르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증권결제시스템](p.19)
예를 들어서 유가증권시장, 장내주식시장의 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매수를 하고 매도주문을 하면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의 조건이 맞으면 매매가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청산기관인 한국거래소에서 얼마를 최종적으로 주고받을 거야, 증권을 얼마 주고받을 거야, 금액을 얼마 주고받을 거야 이런 부분을 결제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내의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이틀 뒤인 2 영업일 뒤에 한국은행을 통해서는 결제대금 금액이 최종결제되는 거고요, 증권은 예탁결제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권의 결제는 예탁결제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샀다고 했을 때 저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사고 돈은 지급을 했는데 증권은 매도자가 저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같은 날짜에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저는 줬는데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결제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증권을 주고받는 것과 대금을 주고받는 것을 동시에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걸 증권대금동시결제 DvP라고 하고, delivery와 payment가 동시에 일어나게 하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받는 이런 결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고요. 그런 방식을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최종결제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p.20)
다섯 번째로 외환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외환결제시스템은 외환거래 당사자 간에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서로 지급함으로써 채권 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끼리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고 이런 거래 같이 외화를 주고받는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지급결제시스템인데요. 외환결제는 보통 CLS은행의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서 동시에 매도통화를 주고 매입통화를 받고 그렇게 동시에 주고받는 방식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결제시스템에서 증권을 주면서 동시에 대금을 받는 증권대금동시결제방식과 같은 원리인 거죠. 외환도 똑같이 나는 달러를 줬는데 엔화를 못받을 수 있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결제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CLS시스템이라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외환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CLS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전에는 환거래은행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매도통화를 지급하는 시점이랑 매입통화를 받는 시점이 시차가 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시차와 엔화를 발행하는 일본이 시차가 있잖아요. 주고받는 외환의 발행국 간의 시차가 발생을 하면 환거래은행 간의 거래가 주고받는데 시차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면 당연히 결제리스크가 발생을 할 때가 있었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시차가 더 많이 나는 나라 간에 결제가 있다고 하면 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혹시나 그 나라에서 유동성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특정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했을 때 시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결제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CLS은행이라는 것을 새로 설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외환CLS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동시에 결제를 하자, 주고받자고 수행을 하게 됐죠. CLS은행이 1999년에 설립을 했어요. 뉴욕에 설립을 해서 CLS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 원화가 CLS시스템에서 결제가 가능한 통화로 지정이 됐어요. 그 이후에 CLS시스템을 통해서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를 동시에 결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p.21)
이건 CLS은행에서의 외환동시결제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림으로 나타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런던에 있는 A은행에서 서울에 있는 B은행에게 엔화를 주고 달러를 받겠다는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CLS은행이 중간에서 거래내역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얼마를 주고받아야 되냐 금액을 확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엔화가 들어오고 B은행에서 달러를 CLS은행에 pay-in이라고 해서 둘 다 주고받아야될 금액을 납입을 하면 CLS은행에서는 그 납입 내역을 확인을 하고 엔화를 주고, 달러를 주고 pay-in과 pay-out을 확인하고 외환거래를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동시에 결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제리스크가 발생을 했었는데, CLS은행을 통하면서 동시에 외환을 주고받으면서 결제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p.22)
그러면 동시결제를 언제 수행을 할까 했을 때 아시아와 유럽, 미국이랑 당연히 시차가 발생을 해요. 근데 시차를 제외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결제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의 거액결제시스템이 중첩적으로 운영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를 CLS시스템 공통 결제 시간대로 하자고 약속을 맺고 한국 기준으로는 15시부터 18시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CLS시스템 결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Ⅲ.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역할](p.23)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거액, 소액, 증권, 외환결제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급결제제도와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무슨일을 하느냐 라는 부분을 3장에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한은금융망이라는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해서 감시 활동도 수행하고 있고, 지급결제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p.24)
첫 번째로 한국은행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보면 먼저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있죠.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되는 법화인 한국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한국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이나 정부가 한국은행에 예금을 개설을 하죠. 한국은행과의 거래나 금융기관 간의 거래, 정부 예금을 통해서는 국고금 같은 결제도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하고 있고, 최종 금융기관이나 최종결제서비스를 한은금융망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의 거래가 무엇이 있냐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에 대해서 대출도 해주고 있고, 국고금 같은 것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 정부와 거래가 되는 거고요. 금융기관 간 거래는 소액결제시스템이나 증권이나 외환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아야할 금액을 금융기관 간 거래를 통해서 최종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지급결제시스템 운영](p.25)
그리고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제운영팀이라는 곳에서 한은금융망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관련 제도를 운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은행이 은행의 은행이다, 정부의 은행이다. 은행의 은행이라는 말은 많이 들으셨을 거에요. 그게 한국은행이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하냐고 했을 때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요. 지급결제를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그대로 두고 있다면 일부의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다른 기관까지 유동성이 부족해질 수 있고, 연쇄작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결제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더 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는 일시적으로 일부 금융기관이 유동성이 부족한 것 같다고 했을 때는 유동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시스템적 리스크처럼 큰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그런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게 최종대부자 역할을 하면서 일중에 일시적으로 부족한 결제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중당좌대출제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차액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저희가 대출에 대한 담보를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조건을 맞춘 금융기관이 일정한 담보를 저희에게 지급을 했을 때 그 담보 안에서는 한은금융망 운영 시간 안에, 오늘 안에 갚아라는 식으로 일중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중RP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증권매매죠, RP방식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금융기관에 대해서 유동성을 제공을 해서 더 큰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일중당좌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8,800억 정도가 금융기관에 대출이 된 적 있었고. 이건 하루동안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에 아침에 잠깐 필요해서 빌렸다가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이 마감될 때까지 한국은행에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일중RP제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일평균 2조 정도 최종적으로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 감시](p.26)
그리고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역할을 한국은행이 감시당국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수시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신용리스크, 결제리스크,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결제 관련 리스크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다양한 결제 리스크들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가 돼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상태가 안전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대로 효율성은 지급결제시스템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참가하고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최소화되는 게 효율성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축소하다보면 당연히 결제리스크가 발생해 안전성이 줄어들겠죠. 안전성과 효율성은 상충 관계에 있어서 둘의 적절한 수준을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제도 감시 업무 중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은금융망에서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가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중당좌대출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금융기관에서 마감하는 시간인데 마감이 지연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희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발견을 하고 조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상한 거래가 발생하는지 아닌지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정기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거는 일이나 월이나 분기별로 결제동향 같은 걸 통계적으로 보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양적 정보나 리스크 정보가 어떻게 있는지 정기적으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했을 때 문제가 있고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급결제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개선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한국은행이 운영기관이나 감독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이 지급결제 통계자료를 본다거나 실시간으로 이상 거래가 일어나는지 이런 지급결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아니면 동향이 어떻냐, 이런 걸 중점을 둔다고 하면 평가는 지급결제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배구조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보기 때문에 보는 특징이 다른 거죠. 평가는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감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p.27)
그러면 감시업무를 하는 대상이 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은 어떤 게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중요 지급결제시스템과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을 해서 감시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결제규모나 파급영향이 크다고 하면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고, 그 외는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은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충격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일어난다,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10개 정도가 지금 기준으로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안전성이나 효율성에서 뭔가 변동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했을 때는 필요할 경우에는 수시적으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살펴보면 한은금융망, 어음교환, 모바일뱅킹이나 인터넷뱅킹 할 수 있는 전자금융공동망, 채권, 유가증권, 코스닥, 파생상품, CLS는 외환결제시스템이었죠, 이름만 들어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국내외적으로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지정을 하고 감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지급결제제도 감시](p.28)
그렇다면 이런 감시 업무를 왜 하느냐? 지급결제시스템을 계속 들으셨겠지만 전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적으로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이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다른 시스템으로 파급이 빨리 되고 있어요. 전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빨리,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라는 역할이 꼭 필요한 거고요.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활동을 한국은행이 왜 하냐? 너네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액결제, 증권, 외환결제시스템이 다 거액결제시스템을 통해서 최종 결제가 완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타 지급결제시스템의 연계성이 거액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액결제시스템을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직접 운영하면서 전문성도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 거래를 빨리 포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서 통화정책이 시장에 파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지급결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물가안정 같은 통화정책의 목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유동성이 필요할 때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감시 활동을 하는 이유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지급결제제도 개선 및 확충](p.29)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발전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더욱 개선할 점을 찾고, 어떻게 되면 더 좋을까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가 더 안전성있고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라는 회의체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소액결제시스템 운영하는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의사결정과정에도 일부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개선이 될까 라는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국제기구와 협력활동도 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는 전자금융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전자금융과 관련된 표준 기준 같은 것도 다른 유관기관들과 함께 제정을 하고 있어요. 전자금융이 발전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표준을 제정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Ⅳ. 최근 지급결제 관련 이슈](p.30)
마지막 4장이네요. 4장에서는 최근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 같이 금융이랑 IT랑 결합되는 부분도 많고, 기술이 빨리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결제국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했을 때보다 매일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급결제라는 이 부분이 IT기술이나 매일 새롭게 되는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새로운 지급서비스가 발생이 되든지, 지급결제시스템 관련해서 환경 부분에서도 빠르게 변화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나 한국은행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죠. CBDC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이나, 국제금융전문표준을 도입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p.31)
제일 먼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죠.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중앙은행 화폐입니다. 지금은 화폐가 지폐, 동전 이렇게 실물로 발행이 되고 있는데 전자적인 형태로 중앙은행에서 발행되는 화폐를 CBDC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CBDC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을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저희도 일상생활에서도 체감을 하듯이 디지털 환경과 밀접하게 모든 생활에서 디지털을 벗어나서는 생활이 안 되고 있어요. 다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이용하는 빈도수가 매우 줄어들고 있죠. 또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에서 큰 확장이 되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과 동시에 안정성 부분도 우려가 되고 있어요. 민간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말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공식적인 디지털 화폐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논의가 지속이 된 거죠. 그러면서 디지털화폐가, CBDC라는 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p.32)
이 그래프는 한국은행에서 실시했던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행태 조사 결과인데요. 보면 지급수단으로서 현금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 금액적인 부분, 건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19년이랑 21년을 비교해보면 건수 기준으로도 26.4%에서 21.6%로 감소를 했죠. 그리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17.4%에서 14.7%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전 통계를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갑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제가 가장 최근에 언제 현금으로 결제를 해봤지 생각을 했을 때 당장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는 신용카드든, 모바일페이든 그런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도 현금의 사용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적인 디지털화폐가 필요한 게 아니냐 라는 논의가 나오는 거고. 표에서 보시면 모바일카드가 최근에 가장 크게 증가했죠. 이런 식으로 현금에서 모바일카드의 형식으로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비중이, 그 추세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p.33)
암호자산과 CBDC가 뭐가 다르냐? 다르죠. 암호자산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스테이블코인 이런 게 암호자산인 거고, 암호자산은 민간에서 발행을 한 거죠. 발행주체가 민간인 거고, CBDC는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겁니다. 일단 발행주체가 다르고. 암호자산 중에서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가격변동성이 너무 커요. 매 초마다 매 분마다 금액이 많이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불안정한 부분이 있죠. 가격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8,000만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최근 3,00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두 배 이상, 몇 배 이상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급수단으로서의 안정성, 가치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이 나왔죠.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을 담보를 넣는다든지 알고리즘 방식을 이용한다든지 가치를 안정화하는 수단을, 장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달러와 1대1로 유지될 정도의 가치로 안정적이게 운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스테이블코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변동성이 낮아서 일반 암호자산보다는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는 보관이나 거래도, 유동성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급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일반 암호자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발행을 한 거고, 법적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래했을 때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감시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자체가 보안 측면도 그렇고 자금세탁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금융시스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는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장점도 있고 주의할 필요도 있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p.34)
그래서 CBDC 관련해서 한국은행에서는 뭘 하고 있냐? 한국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CBDC가 발행을 어떻게 해야하냐,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중앙은행의 90% 정도가 CBDC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CBDC라는 개념에 대해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에서 CBDC를 언제 도입을 하겠다 말겠다 도입 여부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전혀 없어요. 나중에 CBDC가 정말 필요해야될 부분이 생길 때 그때 준비를 하면 늦게되니까 그 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까지 저희가 도입을 하겠다, 언제 하겠다 이런 부분이 확정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 중 하나가 CBDC 모의실험이라는 것을 2021년이랑 2022년 중에 실시를 했어요. 모의실험 같은 경우에는 가상환경에서 실질적으로 CBDC를 전자적 방식으로 발행을 했을 때 발행이 제대로 될지, 유통이 제대로 될지 실물화폐처럼, 환수나 폐기가 제대로 될지, 화폐의 기본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을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해야될지 이런 부분을 가상환경에서 기술적으로 구현을 해본 거고요. 그걸 1단계와 2단계에 걸쳐서 한 거고. 기본적인 기능이 잘 돌아가는 것 같다고 했을 때 확장된 기능, 오프라인에서도 될까, 전자적인 화폐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됐을 때 못쓰는 것이 아니냐, 그때도 사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CBDC가 유통이 되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아니면 개인 정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의실험을 통해서 가상환경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 구현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 거고, 당연히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현금사용수요가 많이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현금수요는 필요해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수요도 다 다르고 법이나 제도적인 부분도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글로벌적인 전 세계적으로 추세나 상황도 봐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관련 연구는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당행 홈페이지를 보시면 조사연구나 이런 부분이 분야별로 나눠져 있는데 CBDC 관련한 자료를 보시려면 여러 부분에 페이지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있을 거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CBDC 전용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화면에 들어가면 CBDC 관련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모든 자료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2.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 추진](p.35)
두 번째로는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단어가 너무 어렵죠. 거액결제방식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소액결제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그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연차액결제방식 같은 경우에는 청산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이용되는 건데.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은 실시간으로 소액결제방식 같은 경우에서도 이연으로 하지 않고 소량의 다수의 거래도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는 건데요.

[2.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 추진](p.36)
이게 왜 필요할까? 사실 기존에는 디지털 기술적으로 다수의 소량 거래를 한 번에 실시간으로 하는 게 불가능하기도 했었고.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연차액결제 같은 경우에는 신용리스크가 발생하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신용리스크를 어떻게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실시간으로 하면 가장 확실하다 라는 생각이 들다보니까 실시간으로 결제가 수행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디지털 기술도 발전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도 구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도 최근에 구축을 한 시스템들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으로 많이 구축을 하고 있어요. 기술이 많이 수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국가 간 상호운영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저희만 이연차액결제방식으로 하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다르게 될 수도 있으니까 국가 간 연계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도 저희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도입하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검토를 하고 부분이고요. 최근에는 국가 간 결제 거래하는 것도 국경이 많이 없어지고 있으니까 국가 간 상호운영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디지털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이 됐기 때문에 실시간결제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 실시간총액결제방식 신속자금이체 시스템 도입 추진](p.37)
표로 보시면 나라별로도 미국이나 유로나 스웨덴 같은 여러 나라가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을 구축을 하거나, 도입을 할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아직 전자금융공동망 같은 경우 이연차액결제시스템을 하고 있죠. 글로벌 상호운영성에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실시간총액결제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p.38)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전문표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금융기관 간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 금융전문이라는 전자적인 사전에 약속된 양식,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거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 나라들이 이제까지는 자기 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여건에 맞게 각자의 양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편한 방식의 양식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한은금융망도 텍스트 기반으로 하는 자체 양식을 사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요. 국가 간 거래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각 나라마다 자체 양식을 사용하다보면 변환의 과정이 필요하죠. A가 다르고 B가 다르면 변환의 과정이 필요한데 변환을 하면서 비효율성이 많이 발생을 해요. 데이터가 소실이 될 수도 있고, 변환을 수동적으로 해줘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국제 표준 양식을 만들어서 그걸 모든 나라에서 같은 양식을 쓰면 국가 간 거래를 할 때도 그런 비효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표준적인 전문 양식을 구축을 해서 각 시스템에 각 나라별로 도입을 해보자. 그러면 효율성도 증가하고 글로벌적으로도 거래를 하는데 개선이 되고 그런 좋은 부분이 있다보니까 공통적인 전문 양식을 도입을 해보자고 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p.39)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전문 양식이 같은 날짜를 써도 달라요. 어떤 나라는 2022년 1월 3일을 220103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월, 일, 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다르고. 그렇다 보면 이런 간단한 날짜 같은 경우에도 자체 양식마다 다르면 중간에서 변환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중요한 거래인데 변환하다가 데이터가 잘못 변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SO 20022라는 국제금융전문표준 양식을 사용하면 똑같은 양식을 쓰기 때문에 국가간 거래라든지 국가내 거래라든지 표준양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3.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추진](p.40)
그래서 이 부분도 주요국의 거액결제시스템에서는 ISO 20022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28년을 목표로 도입을 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26개 정도의 회원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24개 나라에서 도입을 할 거다, 아니면 도입을 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상호운영성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도 2028년을 목표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41)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제924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3. 6. 2(금)

 ㅇ 주제 : 지급결제와 중앙은행 

 ㅇ 강사 : 금융결제국 결제혁신연구팀 정나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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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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