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7회]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등록일
2022.12.08
조회수
2831
키워드
외국환 외환거래 대외거래 국제수지 통화가치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907회]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2022.12. 2(금), 국제국 외환심사팀 채규항 과장)

(채규항 과장)
안녕하십니까. 외환심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채규항 과장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잘 소개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더 소개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날씨가 좀 전에 보니까 영상으로 올라가긴 했던데 오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로 오늘 강의 들어갈 건데요. 제목은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입니다.

[외국환이란?](p.2)
제목에 외환이 있는데요. 외환이 외국환의 줄임말입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외국환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외국환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여기 그림에 나오다시피 외국의 통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외국환거래법상으로 외국환에는 외국통화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Q. '금'이 외국환에 포함되는가?](p.3)
아까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금괴 200kg이 탈취를 당해서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범죄 영화 보시다 보면 뭔가를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골드바를 주고받고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런 금이 마치 현금 대용 수단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이것도 외국환에 포함되는 게 아닌지 그런 이슈가 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상 이 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환이 정의적으로는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에는 대외지급수단 등 4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금이 여기에서 말하는 대외지급수단에 들어가는 건지 볼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인데요. 귀금속은 현재 여기서의 지급수단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외국환거래법상 세관 앞에 수출입신고를 하는 게 있는데요. 화폐를 들고 국경을 이동할 때 지급수단 수출입신고를 세관 앞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2009년 규정 개정 이전에는 금이 여기에서 말하는 '지급수단 등'에 포함이 됐었거든요. 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취급이 되었었는데 2009년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급수단 등'에서 빠지고 현재는 단순한 물품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맨 아랫줄 외국환거래규정 조항을 보시면 물품의 정의가 지급수단, 증권, 기타 채권을 표시하는 서류 이 3가지 이외의 동산을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일반 물품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란?](p.4)
그리고 오늘 주제에서 핵심 키워드인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볼 텐데요. 정의를 내리는데 있어서 힌트가 될만한 게 외국환거래 기본법인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 1조 목적 조항을 보시면 '이 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런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맨 첫줄을 보시면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보통 외국환거래법 하면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 외국환거래 목적 조항을 보시면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란 외국환거래를 분절해 보면 외국환과 거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환이라는 건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 이용되는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내국환이라는 건 한 특정 국가 내에서만 이용되는 결제수단을 의미하겠죠. 외국환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경제주체들 간에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교환행위. 그래서 이걸 합치면 외국환거래라는 것은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수단을 이용해서 경제주체들 간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환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외국환'의 정의](p.5)
외국환의 정의가 외국환거래법에 나와있는데요. 크게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외화채권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맨 위의 대외지급수단인데요. 대외지급수단도 크게 3가지로 되어있는데요. 첫 번째 외국통화,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보셨던 외국통화 이게 대외지급수단에 포함이 되고요. 그 밖에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래 3가지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또는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외국환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차례](p.6)
지금까지 워밍업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4가지 파트로 강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전반적인 특징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법규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도록 하고요. 그리고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결제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거래 부분이 있고요, 원인거래에 따른 정산으로서 결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결제에 해당하는 건 세 번째 파트에서 보고요. 원인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을 네 번째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8)
첫 번째,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 특징은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의 원칙적인 자유화. 아까 목적 조항에서 보셨다시피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유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외화가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로서 긴급한 상황에 발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 및 평소에 갑작스러운 변화 등을 감지해서 대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정부나 관 주도가 아닌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9)
첫 번째, 외국환거래의 원칙적인 자유화가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이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외국환거래법의 전신인 외국환관리법, 61년에 제정이 되어서 운용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99년에 외국환거래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법의 이름에서부터 감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환 '관리'라는 말에서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규제였고요,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해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면서 정반대로 원칙적인 자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규제 이렇게 특징이 변동되게 되었습니다. 현행 거래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거래가 없고, 금액에도 딱히 제한이 없습니다. 크게 경상거래, 자본거래 이렇게 나뉘는데요. 무역 물품 수출입이나 용역과 같은 경상거래는 완전 자유화되어있고, 대출이나 자본거래에 대해서만 일정한 경우에 필요한 신고를 하고 거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0)
이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외환거래를 전체적으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가운데 점선 국경을 기준으로 좌측이 국내이고요, 오른쪽이 해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외국환은행을 거쳐서 외국환은행에 필요한 신고를 한다든지 은행의 확인 등을 거쳐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라색을 보시면 1만불 초과하는 휴대수출입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런 거래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기대응수단도 갖춰져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1)
그리고 현재는 자본거래 신고제인데요. 원래 외국환거래법 이전에는 자본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허가라는 건 신고보다는 담당기관의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이런 걸 할지 말지를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의 재량에 따라서 가능할지를 맡겨두었었는데요. 외환거래 자유화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제를 모두 폐지하도록 부칙을 두었고. 이게 원래는 2000년 말까지 폐지하도록 했었는데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이 우려됐기 때문에 2005년 말까지 5년간 연기되었고요. 그래서 2006년 1월 1일부터 일몰조항에 따라서 기존 허가제가 모두 폐지되고 기존 허가사항은 모두 신고사항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2)
그리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도 굉장히 자유화가 넓어진 건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일정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조차도 할 필요가 없도록 면제 대상으로 규정을 한 게 있습니다. 아래 특정 거래들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면제가 되는데요. 첫 번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 대표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은행입니다. 외국환은행은 외환거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기관 등이 업무의 일환으로 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서 외환거래가 일어나는 건 전부 한국은행에 외환전산망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환전산망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 대비를 충분히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거주자가 해외증권투자를 할 때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증권취득신고 이런 게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불법·탈법 소지가 적은 거래나 규제의 실익이 없거나 적은 걸로 판단하는 거래.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 있는 거주자 간의 외화거래 이런 건 외화반출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도 다 신고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거래는 신고 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로 계속 종류도 늘어나고 취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서 면제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신고대상 거래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3)
그리고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이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있고 기획재정부 밑에 저희 한국은행, 시중외국환은행 이 세 기관이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취급하는 신고대상거래들이 외국환은행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 한국은행을 방문하는 민원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보통 거래하는 시중은행보다 한국은행에 방문하는 것은 부담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면을 고려해보면 한국은행에서 외국환은행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 이것 역시 자유화의 일환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4)
그리고 이거는 외국환관리법 제정 이후로 외국환거래제도에 있어서 주요 이벤트를 한 페이지로 나타낸 건데요. 처음에 외국환관리법이 제정되었다가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자유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98년도에 외화 자유화 방안 1차 방안이 마련되어서 2단계에 걸쳐서 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99년도에 외국환거래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1단계 조치로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되고, 2001년도에 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가 2단계 조치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이어서 제2차 외환자유화 방안이 마련되어서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이렇게 2단계 조치가 아까 말씀드린 허가제 폐지입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가 제 2차 3단계 조치도 마련이 되어있었는데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자유화 진행 조치가 잠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위기가 진정된 이후에 2015년도에 외환제도 개혁방향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많은 자유화 작업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요, 최근에 기획재정부가 현재 외환거래제도가 지나친 규제라서 민간이나 기업 부분들에 불편이 많이 있다, 그런 걸 적극 수용하는 입장에서 신외환법을 기존법을 아예 바꾸고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겠다는 방향을 발표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후년 쯤에 외환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5)
그리고 두 번째 파트 유사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일단 유사시 안전장치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보시면 기재부장관이 특별한 경우에 비상조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 자료들을 취합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행이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이 일어나는 경우 모든 정보들이 한국은행에 모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정보를 모으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잖아요. 과세관청이나 감독기관, 금융정보분석원 등이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서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6)
아까 비상조치권에 대해서 표로 작성을 한 건데요. 보시면 크게 5가지 조치가 있는데 보라색 부분은 상황이 심각한 경우, 아래 부분은 그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상황이 안 좋은 경우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윗부분은 맨 오른쪽 시행요건을 보시면 천재지변, 전시·사변 등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등이 있는 경우인데요.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로 첫 번째, 대외결제·거래의 일시정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급·수령이나 거래들에 대해서 신고를 통해서도 할 수 없게끔. 그러면 외환의 유출을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외환집중제. 지급수단이나 귀금속 등을 한은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모으기 운동을 했었잖아요.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고 강제로 금을 모으게 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외채권회수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받을 대금이 있는데 그걸 안 받고 있는 경우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걸 국내로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 2가지가 있는데요, 자본거래허가제. 아까 평상시에는 자본거래허가제가 전부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위기시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자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가변예치의무제가 있는데요. 말은 좀 어렵지만 특별한 건 아니고 자본거래를 했을 때 그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지급수단 일부를 예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부터 외화를 차입할 경우에 차입 자금 중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7)
외환정보집중기관이 있는데요. 현재 기재부가 한국은행을 국내 유일의 외환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고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환은행 같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이러한 업무를 행한 경우에 그 내용을 외환전산망, 외환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통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정보를 이용기관에 제공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8)
이걸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좌측에 보시면 금융기관, 시장, 거래당사자 이 사람들이 거래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고. 통보 받아서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우측에 있는 기관들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현재 이런 보고기관은 외환정보시스템에 직접 연결된 기관이 108개 정도 되고, 직접연결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기관이 1,732개 정도 됩니다. 우측에 있는 이용기관들은 이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외화자금 유출입 동향이라든지 모니터링, 통계작성, 사후관리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19)
세 번째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 현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등록을 해야되는데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진입요건이 많이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업무로서 하는 건 신고 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상대방으로 할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외국환 관리 권한의 일부를 위탁. 신고 업무도 원래 기재부에 속한 행정 권한인데요, 그게 외국환은행 등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환율은 시장에서 수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20)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99년 이전에는 기재부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허가랑 비슷한 건데요. 그런 진입 요건이 까다로웠는데 99년도에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서 진입요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시설 요건으로 전산망을 연결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될 것이고. 또 일정한 충분한 경력을 가진 외환업무 종사자를 인적 요건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외국환은행, 그 밖의 투자매매업자, 중개업자 이런 금융투자업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일단은 과거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마다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가 제한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업계 쪽에서 자유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2015년경 그때를 기점으로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가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법에 따른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면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외국환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 외국환은행인데요. 외국환은행은 우리 시중에 있는 각 지점 하나 하나가 다 외국환은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업무기관으로서 업무 범위도 가장 넓게 되어있고요. 현재 외국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상 제한없이 모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외지급이나 추심, 수령, 외화예금 이런 것은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환은행에는 행정 권한, 외국환 관리 기관으로서의 특정한 업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런 독점적 업무 영역을 확보해줘서 일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열풍을 계기로 해서 외국환은행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외국환 업무 중 특정 업무만 정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고요. 대표적인 게 소액해외송금업입니다. 굳이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해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22)
아까 말씀드린 외국환은행이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가 외국환거래법에 나와있는데요. 외국환의 매매, 외국과의 지급·추심 및 수령 이런 업무들을 은행은 제한없이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설치 근거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23)
이것도 앞부분과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종전에는 해외로 지급, 수령 이런 업무가 외국환은행의 독점적인 업무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방을 많이 요구함에 따라서 비은행금융기관들도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2019년도에 많이 개방이 되었습니다. 증권사, 카드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소액송금을 허용하게 되었고, 2019년 5월에는 이 금액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기관에만 국한되긴 하지만 소액송금이 허용되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이런 데에 대해서 해외직불카드 관련 외국환 업무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Ⅰ.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특징](p.24)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 외환거래의 전반적인 체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가운데 맨 위에 보시면 기획재정부가 있고요. 기획재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런 외국환거래법 관리나 외환정책 총괄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이런 업무를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에 위탁 또는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에 외환시장 운영이랄지, 외환보유액 운용 이런 업무들을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관세청이 있는데요. 관세청은 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전영업자 업무가 있습니다. 환전영업자 업무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한국은행과 관세청이 업무를 분담하고 있었는데요. 2016년도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서 관세청으로 모든 업무가 2016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환거래 관련된 감독, 검사 이런 건 금융위, 금감원 쪽에 위탁이 되어 있고요. 외국환은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업무 및 여러 가지 업무들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세관청에서는 외환거래 관련 세원 관리 업무,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그리고 국제금융센터는 우리쪽에서 받는 자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례](p.25)
여기까지 첫 번째 파트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 외국환거래에 적용되는 법규 체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 체계](p.26)
외국환거래법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규가 외국환거래법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통첩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첩이라는 것은 규정의 성격인데 임시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외국환거래 규율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특정한 경우에 매우 긴급하게 규율해야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재부가 통첩을 발령을 하거든요. 일단 규율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통첩을 규정화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업무취급 세칙, 절차 이런 게 있고요. 금융위 관련해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이 금융위 규정으로 있습니다. 외국환은행도 신고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걸 수행하는데 있어서 내부 규정으로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련 법규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상거래, 경상거래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아닌 대외무역법, 관세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신고사항 중에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 취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거래 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직접투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신고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밖에 저희 신고사항 중에 파생상품거래신고가 있는데요, 그런 걸 하는데 있어서 자본시장법에 있는 여러 가지 용어, 정의 등이 많이 준용이 되거든요.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 체계](p.27)
외국환거래법이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보시면 맨 위에 거주자 간 원화거래, 맨 아래 비거주자 간 외화거래 이거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가운데 있는 나머지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 체계](p.28)
처음부터 거주자, 비거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이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외국환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를 크게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하는데요. 구분에 따라서 일정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비거주자가 신고한다, 아니면 일정한 거주자 간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주체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똑같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외국인 거주자가 있고 국민인 거주자가 있고 그런 식으로 국적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고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현재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간략하게 되어있긴 한데, 일단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나 거소를 둔 개인, 그리고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거주자는 그러한 거주자 이외의 개인 및 법인 이렇게만 심플하게 되어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아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체류기간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외국에서 일정 기간, 2년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비거주자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인의 해외지사, 그리고 주한미군.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국내에 있지만 해외에 있는 사람하고 달리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성을 고려해서 비거주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거주성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요. 딸과 아들의 거주성은 생계를 책임지는 저의 거주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Ⅱ. 외국환거래법규 적용 체계](p.29)
아까 차례 부분을 설명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래가 경상거래하고 자본거래로 나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대해서 외국환거래법이 모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특정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인거래, 밑에는 그 원인거래에 따른 결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원인 거래 부분에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이 적용돼서 해당 법에 따른 수출입 승인절차나 신고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거래가 자본거래인 경우에만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고 그런 거래 자체에 대해서 신고나 수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및 수령에 대해서는 원인거래에 상관없이 특정한 방식의 지급이나 수령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모두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돼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유사시 안전장치는 거래에 상관없이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차례](p.30)
다음으로 세 번째, 원인거래에 따른 지급 및 수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 (지급 및 수령)](p.31)
정상적 결제방법, 비정상적 결제방법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정상적 결제방법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일반적인 결제방법인데요. 거래대금 총액 지급, 수출·수입을 해서 채권·채무가 생겼을 때 전체 금액 그대로 주고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수출입 전후 일정기간 내에 지급등, 그러니까 물품 수출입 거래에 따라서 물건이 선적된 때 해당하는 대금을 주고 받는 그게 보통 1년 생각하는데요,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거래 당사자 간 지급등.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대금을 주고 받는 것. 그리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수입 대금을 지급할 때 은행을 통해서 지급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결제방법일 것입니다. 근데 이와 다르게 비정상적인 결제방법들이 있는데요. 총액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나 상호계산, 서로 양 당사자 간 주고 받을 채권·채무가 서로에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겹치는 부분을 제하고 잔액만 지급을 한 게 되겠죠. 그리고 물품 선적일하고 거기에 따른 대금지급 시기 간에 시간적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는 해당 대금에 대해서 대출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특정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래 계약 당사자도 아닌데 엉뚱한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금한다든지,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리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 자금을 가지고 직접 출국해서 직접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은 상계 같은 경우처럼 채권·채무를 함부로 소멸시키거나 맨 아래의 경우처럼 은행이 알지 못하게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지급이나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급수단 및 증권 이게 현재 지급수단등으로 되어있고요. 이런 걸 가지고 국경 간 이동을 할 때 세관에 지급수단등의 수출입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 (지급 및 수령)](p.32)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은행 업무보다는 외국환은행의 업무하고 관련성이 높은데요. 일정한 지급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은행에 건당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등을 하고자 할 때 은행에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신고필증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아래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지급등이나 원인거래가 신고 사항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신고 등을 먼저 해야 한다, 이게 외국환거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 (지급 및 수령)](p.33)
사실 일반인 입장에서 신고 사항인지 아닌지를 미리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환거래 규정을 보시면 외국환은행이 5천불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혹시 신고등의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도록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은행을 통해서 해외송금을 하려고 할 때 은행이 이런 걸 확인해서 이거는 미리 신고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안내를 받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은 이런 과정에서 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확인했다는 내용 등을 표시하고 민원인에게 다시 반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여러 가지 지급들이 있는데요.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 (지급 및 수령)](p.34)
외국환거래 규정에 해외여행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경비하면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해외여행 갈 때 사용하는 경비, 이것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실제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외유학생경비. 외국 대학에서 장기간 수학, 연구 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절차가 이것이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장기간은 아니지만 일정 기간 해외로 출장이나 파견을 나갈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해외체재자경비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는 여러분이 흔히 아시는 말 그대로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반출하는 절차인데요.

[Ⅲ. 대외거래의 결제 (지급 및 수령)](p.35)
일단 첫 번째 해외유학생경비, 이런 경비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리 특정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총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이런 걸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은행을 지정하고 매번 필요한 경우에 현재 유학중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고요. 다음 해외체재자경비도 마찬가지로 특정 은행을 지정하고 출장이나 파견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면 문제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해외여행경비는 해외에서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할 경우에 전혀 제한이 없고요. 다만 1만불을 넘는 현금을 가지고 출국을 할 경우에는 세관 앞에 지급수단 수출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비에 한도는 없지만 연간 10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내역이 자동적으로 국세청, 금감원에 통보가 됩니다. 국내에 체납을 한 사람들이 이런 걸 명목으로 해서 국내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반출하는 게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도 제한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연간 1만불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 실적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를 통해서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 (지급 및 수령)](p.36)
그리고 해외이주비라는 게 있는데요. 국내에 거주하시던 분이 해외이주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자금 등이 있을텐데 그런 걸 해외이주비 지급 절차에 따라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상 재외동포라는 게 있는데요. 재외동포는 해외이주나 해외 장기 거주 등을 통해서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재외동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처 반출하지 못한 국내 잔여 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절차고요. 이거는 시중은행,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는 재외동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비거주자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일정기간 체류 등을 통해서 비거주자가 된 국민의 경우에는 이 절차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통해서 국내 자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가끔 저희쪽에 오시는 민원인들 중에 본인이 재외동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외동포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은행에서 처리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 (지급 및 수령)](p.37)
사후신고라는 게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신고는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어떤 거래를 하기 전에 또는 지급등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사후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여기와 관련해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를 하게 되면 누락했던 신고를 사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미리 차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든 차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만기가 돼서 상환을 하려고 할 때, 은행에 가서 이것 좀 보내주세요 하면 은행에서는 확인해보고 처음에 차입신고가 안 되어있다 판단이 되면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재기관인 금감원에 차입신고 누락 사실을 보고를 하면 해당 기관에 누락했던 차입신고를 사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필증을 은행에서 확인하고 송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대출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대출할 때 신고를 누락했다가 만기가 돼서 돈을 받으려고 할 때 마찬가지로 은행에서는 신고필증이 없으니까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처음 대출신고 누락했다는 사실을 제재기관에 보고하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해외에서 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상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있습니다. 유출에 대해서는 까다롭지만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사후신고까지는 할 필요 없이 위규 사실만 보고를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Ⅲ. 대외거래의 결제 (지급 및 수령)](p.39)
이건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의 경우에 혹시 관리상 참고할 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세관청에 이런 특정 비정상적 방법에 대한 지급등 방법 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일정한 허가사항이 남아 있는데요. 금융제재대상자에 대한 지급등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이랄지 그런 경우에 자유롭게 자금이 오고 가도록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보시면 기재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급등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현재 기재부 고시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지침에 따르면 UN 안보리 결의랄지 미 대통령 명령에 의해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명되어 있는 주체들과 지급등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p.41)
네 번째, 원인거래 부분들을 볼텐데요. 자본거래 신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9년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원칙자유 체계로 바뀌었고요. 외국환거래법에 보시면 이런 자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재부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을 한국은행, 외국환은행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고 위반에 따른 검사나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위, 금감원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p.42)
자본거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거래들이 있는데요. 이게 외국환거래 규정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금전대차 거래와 관련해서 특이한 유형의 공공차관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고 해당 법에 따른 규율을 받으면 됩니다. 맨 아래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비거주자의 거주자로부터 증권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여기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p.43)
주로 저희가 처리하는 주요 자본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텐데요. 첫 번째, 거주자가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의 신고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크게 차입 통화 종류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드물긴 하지만 원화 차입을 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10억 이하일 때는 외국환은행에, 10억을 초과할 때는 기재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 차입의 경우에는 차입 주체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일반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 지자체 등이 차입할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3천만불 이하는 은행, 3천만불 초과는 기재부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차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p.44)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이 있는데요. 이거는 차입보다 더 세분화되어있어 복잡한데요. 대출 주체부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국환은행의 대출이 있는데요. 외국환은행 대출은 외화 대출, 외화 대출은 기본적으로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주자가 보증이나 담보를 한 경우에는 차주가 한국은행에 이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화 대출에 대해서는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이나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10억 초과 ~ 300억 이하일 때는 비거주자가 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금액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보증·담보가 있거나 금액 자체가 30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국환은행이 아닌 일반 거주자, 국내 회사나 이런쪽에서도 대출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통화에 따라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외화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하려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해투법인, 해투법인이라는 건 국내 거주자가 외국 회사에 투자해서 전체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해외직접투자라고 하는데요, 그런 투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거주자가 그렇게 해서 설립한 법인에 1년 미만으로 대출해줄 경우에는 은행 신고로 전환이 됐고요.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을 때는 신고 주체가 비거주자로 바뀌게 됩니다. 원화도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금액이 10억을 초과할 경우에도 비거주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p.45)
거주자의 증권취득이 있는데요. 증권회사 같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려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외국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 등이 전체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에 증권취득 중에서 특수한 유형으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이 되고요. 이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저희 한국은행에 많이 들어오는 것들은 이 지분이 10%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p.46)
그리고 기타 자본거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자본거래의 전형적인 유형이 아닌 특정 유형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경우들에 대해서도 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국은행에 기타자본거래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것 중에 특정 유형, 종교단체가 해외에 선교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비영리법인이 해외에 지진 같은 게 나서 구호활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교의 자유 또는 인도주의를 고려해서 신고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합(유사)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해외법인에 대해서 출자나 대출, 증권취득이나 대출 이런 게 아닌 형태로서 계약을 통해서 일정한 투자를 제공하고 투자 비율에 따라서 성과에 대한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는 그런 계약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국 영화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을 했다 이런 경우도 기타 자본거래 조합(유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Ⅳ.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수리](p.47)
앞에 본 것은 신고 대상 자본거래였는데요. 신고수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신고수리라는 건 허가하고 가까운데요. 이 신고를 받아줄지 말지 담당기관의 재량이 폭넓게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게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런 걸 신고수리 사항으로 둔 것은 외국 부동산에 부당하게 투기하려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외국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신고수리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이나 보증금이 1만불을 초과하는 임차권 취득에 대해서 은행 신고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임차권 취득 중에서 보증금이 없거나 1만불 이하인 경우는 신고수리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신고수리 사항도 하나 있는데요. 이런 소유권이나 임차권이 아닌 물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취득 시에 신고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수출기업이 외국에 수출하고 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금 지급을 담보받기 위해서 상대방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취득한다 이런 경우에 드물지만 신고수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 개관](p.48)
주요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 몇 가지 참고사항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은행에서 신고 등 외환거래 심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외환·국제금융에서 외환거래심사 메뉴로 이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항들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외환거래심사에서 맨 아래 보시면 온라인 외환심사 시스템 보이시잖아요. 이게 새로 생겼는데,

[<참고>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 개관](p.49)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저희가 디지털 혁신 그리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가끔 창구가 폐쇄되고 그런 경우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신고서류를 접수해서 신고필증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전 지역 본부에서 가동이 되고 있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아직까지 초창기라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비정상적인 결제방법에 따른 신고들에 대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비서류를 갖춰서 아이디를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디를 발급받게 되면 본인의 pc에서 접속해서 신고서나 증빙서류를 업로드하게 되면 이게 저희 한국은행 내부망과 연동되어 있어서 내부적인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재가 완료되면 신고필증이 발급이 되고 이 민원인은 본인 pc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위급한 상황에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걸 취급할 수 있는 거래도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 한국은행 외환거래 심사 개관](p.50)
아무래도 외국환거래법이 난해하기 때문에 신고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직접 방문하실 경우에는 한국은행은 현재 임시본부로 세종대로 쪽에 있고요. 각 지역본부에도 업무팀에서 외환심사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선으로 문의를 하실 경우에는 본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표번호로 거시면 전문적으로 응대하는 인력이 필요한 담당자에게 연결해드리고, 지역본부는 여기 메뉴를 가시면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용

제907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2.12. 2(금)

 ㅇ 주제 :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ㅇ 강사 : 국제국 외환심사팀 채규항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내가 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