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4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등록일
2022.05.06
조회수
3514
키워드
대출 통화정책 금융 제도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884회]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2022.05.06,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이은국 과장)

[표지](p.1)
(이은국 과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께 한국은행 대출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드릴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국 과장이라고 합니다.

[강의목표](p.2)
먼저 오늘의 강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화신용정책수단으로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은행 대출제도 중에서 저희 팀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경제학을 전공하시지 않은 일반인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잘 설명드리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3)
오늘 강의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는 먼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통화정책수단 중의 하나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출제도 중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에 대해서 가장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많이 개정되고 바뀌고 규모도 커졌습니다. 최근에도 3월 24일, 4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사항들이 의결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4)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5)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모든 중앙은행의 정책목표가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국가별로 경제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주요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은행법의 목적조항에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문구 그리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한국은행의 정책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고 생각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그 수단을 여기 쓰여 있는 공개시장운영 그리고 지급준비제도 그리고 여수신제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개시장운영은 단기금융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공개시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국채 등을 매매하여 자금의 양과 금리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입니다. 공개시장운영은 다른 수단에 비해서 중앙은행 주도하에 능동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회수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중앙은행이 원하는 만큼의 자금만큼만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섬세한 조절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공개시장운영은 많은 중앙은행이 주된 통화정책 수단으로 현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준비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료에는 금융기관이 부채의 일정비율 해당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하여 기조적으로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을 맡기면 은행은 그 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의 예금인출 요구에 은행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긴 제도인데요. 과거에는 지급준비금을 쌓는 비율 그러니까 지급준비율 변경을 통해서 시중에 공급되는 자금의 양을 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급준비율 변경은 그 파급력이 무차별적으로 나타나고 공개시장운영과 달리 미세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현재 널리 쓰이는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신제도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대출하거나 예금을 받아서 신용공급규모를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가장 자세히 말씀드릴 통화정책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앞에 두 제도 이외에 여수신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6)
중앙은행 여수신제도를 한 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예금은 금융기관에서 중앙은행으로 그리고 대출은 중앙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개인이나 기업이 은행에 와서 예금을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금융기관도 중앙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예치하거나 대출을 받아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은 증권사나 보험사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금융회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점은 금융기관 '등', 그림을 보시면 금융기관 등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개의 경우 중앙은행은 은행과 거래를 하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아닌 다른 경제주체에 대해서도 중앙은행이 직접 대출해줄 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7)
다음은 중앙은행의 여수신제도가 갖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요. 유동성 공급, 최종대부자 기능,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 제어 그리고 지급결제의 원활화 기능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8)
먼저, 유동성 공급의 경우에 '상업어음 재할인 등을 통해 은행에게 일상적인 영업자금을 공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어음 재할인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업어음이란 말 그대로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하는 어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자금을 결제하면서 어음을 발행해주면 그것이 상업어음이 되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후에 이 어음을 지정된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어음에 적힌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일종의 하나의 결제 수단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이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납품업체는 현금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체가 삼성전자로부터 받을 이 어음을 지정된 은행에 가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시하면 은행은 남은 기간에 따라서 수수료나 이자를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하게 됨으로써 납품업체가 지정된 기간보다 일찍 현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상업어음을 할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은행도 받은 상업어음을 중앙은행에 제시하면 다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이 중앙은행에 이 상업어음을 제시하게 되면 할인된 상업어음을 다시 중앙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상업어음의 재할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 중앙은행이 이 어음을 매입해줌으로써 은행에게 자금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상업어음 재할인이 은행들의 영업자금 공급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시장이 많이 발달하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9)
두 번째는 최종대부자 기능입니다. 현재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중앙은행 여수신제도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어떤 충격이나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자금을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금융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게 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자금을 공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중앙은행이 최종대부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과다차입이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벌칙금리를 적용해서 평상시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보통 금리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10)
세 번째는 '단기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통해서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상하로 금리 일정수준에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흡수함으로써 단기 시장금리의 변동성을 제어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여기서 대기성 여수신제도란 금융기관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빌리고 예치할 수 있는 여수신제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정책금리보다 일정 수준 높은 금리에서는 자금을 제한 없이 공급해주고 정책금리보다 일정 수준 낮은 금리에서는 자금을 제한 없이 흡수함으로써 단기시장금리 변동에 상하한을 정해주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수단](p.11)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원활화에 기여하는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일중당좌대출제도에 대해서도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텐데요.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하루 사이에 은행의 자금이 실시간으로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은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다른 은행에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을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해줌으로써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주는 기능을 중앙은행이 수행하고 있다고 먼저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2)
다음으로는 두 번째 챕터인 한국은행의 대출 및 예금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대출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한국은행의 대출제도에서 신설된 제도들도 많이 있고 기존 제도가 확대운영되는 경우도 많아서 최근에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리다가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3)
먼저, 여수신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 이전에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달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자금의 초과수요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창구로 한국은행의 여수 신제도가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은행이 국가가 육성하는 전략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은행이 저리로 은행에 다시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여수신제도가 활용되던 시기였습니다. 90년대에는 대출제도의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금리가 자유화되고 금융시장의 개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장원리에 의한 간접적인 조절 방식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정책금융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통화조절의 기능이 어느 정도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 들어서면서는 지금의 대출제도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지급결제 원활화를 위한 일중당좌대출제도가 2000년에 도입되었고 단기 시장금리 변동성 제어기능을 갖는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도 200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1994년부터 도입되어서 운영 중이던 총액한도대출을 은행의 자금중계기능을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금융중계지원대출로 개편하기도 하였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4)
다음으로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예금을 할 수 있는 대상주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께서 한국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 혹은 정부의 은행이라는 말일 것 같은데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은행은 일반적으로 은행 그리고 정부로부터 예금을 받고 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한은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은행 그리고 정부 이외의 주체들과 거래가 가능한지는 한은법 79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은법 79조에서는 은행 및 정부를 제외한 법인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아래에 있는 영리기업, 개인과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예금을 받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은법 80조에 의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엄밀한 조건 아래에서 영리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은법에서는 이 예외적인 경우를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에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과의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영리기업과의 거래는 아주 예외적인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은법 80조의 경우에 조건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몇 가지 대출제도가 추가로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5)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하루 중 일시적인 지급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하는 일중당좌대출, 그리고 단기시장금리의 변동 폭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자금조정대출 및 예금제도, 그리고 중소기업대출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종대부자 기능을 하고 있는 특별대출로 크게 네 가지 대출제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대출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규모가 커지고 개편이 많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6)
먼저,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조정대출·예금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기성 여수신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자금수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금이나 여유자금을 금액이나 횟수에 구애됨 없이 차입하거나 예치할 수 있는 제도로 2008년 3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7)
먼저, 자금조정대출과 예금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1% 이상인 경우 기준금리의 1%P를 가산한 금리가 됩니다. 기준금리가 2%라면 자금조정대출금리는 3%가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금리의 두 배로 자금조정대출금리를 책정하게 됩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이기 때문에 자금조정대출금리는 거기에 1%P를 가산한 2.5%가 되게 됩니다. 자금조정예금금리도 자금조정대출금리와 비숫한 방식으로 정해지는데요. 기준금리가 1%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금리에서 1%P에서 차감한 금리가 자금조정예금금리가 되고요. 하지만 기준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0%로 설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금조정대출 및 자금조정예금금리는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일정 폭 위, 아래쪽에 형성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8)
자금조정대출과 예금은 단기시장금리의 상하한을 결정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단기자금시장에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자금조정대출금리가 있고 아래에는 자금조정예금금리가 있습니다. 여기 대기성 여신금리 그리고 대기성 수신금리가 각각 자금조정 대출금리와 자금조정예금금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단기자금시장에 자금 수요가 많아서 금리가 점점 올라가서 자금조정대출금리와 같은 수준이 되게 되면 은행의 경우에는 자금조달과 관련해서 2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하나는 같은 금리로 단기자금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방법입니다. 이 상황에서 단기시장금리가 자금조정대출금리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은행들은 단기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릴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로 얼마든지 자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단기자금시장의 자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금리가 다시 낮아지게 되고 결국 단기시장금리는 자금조정대출금리 이상 높아지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단기시장금리가 자금조정예금금리보다 낮아질 경우에 은행은 단기자금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한국은행에 자금을 예치해서 더 높은 이자를 누릴 것이고 이렇게 되면 자금공급이 줄어들어서 금리가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기성 여수신제도가 단기시장금리의 상하한을 정해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19)
다음으로 일중당좌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중당좌대출이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시간 중에 금융기관의 당좌예금계촤에 예치된 금액을 초과한 지급 또는 결제 요청이 있는 경우 담보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은행이 결제하는 금액이 이 전체, 두꺼운 선으로 그어진 네모인데, 이 은행이 그 시점에 가진 자금은 아래 있는 진한 파란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면 한국은행이 그 차이인 연한 하늘색 부분을 은행에 빌려주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00년 9월에 도입되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0)
구체적인 상황을 좀 예로 들면서 말씀드리면 A라는 은행이 있는데 오전 10시에 B 은행에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100억 원이 있고 오후 2시에 200억 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날 기준으로는 100억 원의 자금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당장 오후 10시에 1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갖고 있는 예금 잔액이 50억 원밖에 없다면 B 은행에 정해진 시각에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한국은행이 잠시 A 은행에 부족분 50억 원을 빌려줌으로써 지급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리스크를 완화해주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1)
이 대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기가 자금이체 종료시각인 17시 50분까지입니다. 은행의 영업시간 기준 즉, 자금이체가 종료되는 시간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고 이 시간 안에 발생하는 부족한 금액은 은행이 제공한 담보 범위 안에서는 자동으로 언제든지 중앙은행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이체 종료시각까지 일중당좌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자금조정대출로 자동 전환되게 됩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2)
그리고 일중당좌대출의 도입 취지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은행의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중당좌대출에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대출을 받아서 다른 곳에 쓰거나 아니면 필요 이상으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도덕적 회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의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징수하고 있고 그 이자의 기준은 3년물 국고채 금리에서 콜금리를 제외한 분이 되게 됩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3)
앞에서 설명해드린 자금조정대출, 일중당좌대출은 기본적으로 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입니다. 다음으로는 정부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은행은 정부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는 경제주체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는데 세금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세금을 낼 때를 생각해보시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세금들은 납부 시기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연중 내내 재정활동을 해야 때문에 지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정부도 연중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정부는 국채나 재정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데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은행에서도 자금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무제한으로 빌릴 수 있게 된다면 재정활동의 발권력이 남용된다는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의결할 때,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도가 정해지면 기획재정부에서 해당 자금이 필요할 때, 한국은행에 그 자금에 대한 신청 공문을 보내게 되고 이에 대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4)
정부에 대한 대출도 무이자로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정부 대출의 이자율은 직전 분기의 마지막 월, 그러니까 지금이 2분기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1분기의 마지막 월인 3월에 91일 물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P 가산하여 이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5)
지금까지 은행과 정부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요. 조금 전에 은행과 정부를 제외한 민간과의 거래는 제한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리기업에 대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한은법에서는 그 예외적인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에러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 엄격한 요건을 금융통화위원회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건들이 충족될 경우에 영리기업에 대해서도 대출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신설된 제도 등에서는 한은법 80조에 적용을 받아서 영리기업에 대출을 해주었던 제도가 있습니다.

[2. 한국은행 대출 및 예금제도](p.26)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은법 80조에 적용을 받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좀 옛날 사례입니다. 97년 IMF 때, 금융위기가 닥쳐오면서 종금사의 업무가 많이 힘들어지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요. 콜시장에서도 신용경색이 심하게 와서 종금사나 증권사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한국증권금융과 신용관리기금에 2조 원의 대출을 실행했던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두 개는 최근의 사례들로 준비해보았는데요. 먼저, 2020년 4월에 금융안정특별대출 제도를 신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대출제도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일반기업이 발행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대기성 여신제도 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열려있고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대출할 준비가 되어있는 그런 제도를 2020년 4월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은행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한 영리기업 대출이 아닙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래 한국은행이 대출 가능한 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증권사나 보험사에 대한 대출이 80조에 의해서 가능한 대상으로 설정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는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와서 자금이 빌릴 곳이 없을 때, 담보를 맡기고 언제든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대기성 여신의 형태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고요.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서 실제로 대출 실적은 없었고 2021년 2월에 종료되었습니다.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금융시장이 그만큼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이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7월에 회사채와 CP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회사채와 CP를 매입하는 기구인 SPV 즉,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최대 8조 원까지 한국은행이 대출해주기로 하였고 총 누적 기준으로 3.5 ~ 6조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SPV라는 주체 자체가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SPV에 대한 대출 자체가 한국은행법 제80조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PV의 경우 현재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조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2020년 말에 회사채와 CP의 매입을 중단하고 비상 기구화하였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27)
다음으로는 금융중개 지원대출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28)
이 제도가 저희 금융기획팀에서 운용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상대적으로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별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요. 현재 4개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용 중입니다. 현재 금리는 0.25% ~ 0.5%의 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총한도는 39.8조 원입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29)
다음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시면 착각하실 수도 있는 것이 한국은행이 은행에 자금을 먼저 지원해주면 그 자금으로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구조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프로그램별로 지원대상 요건과 한도를 정하고 은행이 지원대상 중소기업의 대출을 취급하면 그 대출취급실적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추후, 지금 시점으로는 2개월 후에 저리자금을 은행에 지원해주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은행은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받는 기업의 상황을 보고 이 기업이 금융중개지원대출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일 경우에 추후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감안해서 대출금리를 낮추어서 실행하게 되고요. 중소기업은 이로 인한 대출금리 감면효과를 보게 됩니다. 이때, 한국은행은 은행이 지원대상기업을 취급한 금액 전부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프로그램별로 적절한 지원비율을 설정해서 은행이 취급한 대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은행의 지원금리, 전체한도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0)
다음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간단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 아까 4개의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중 상시 프로그램은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 지원, 지방중소기업지원, 그리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이렇게 4가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이 작년에 신설되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은 상시 운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지원 종료 기한을 두고 운용되는 한시적 프로그램입니다. 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목표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다르고 한도와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두 번의 금통위 의결로 프로그램별로 한도와 금리가 조금씩 변경되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한도와 금리의 조정 전과 조정 후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는 총 39.8조 원이고 대출 한도는 프로그램별로 0.25 ~ 0.5%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1)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된 최근의 변경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월 24일의 금통위, 4월 14일 금통위 이 두 번에 걸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에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먼저, 3월 24일 금통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항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해서 금년 9월 말까지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 제조업에도 일부 어려운 업체들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취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다음 상시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는 목적을 달성한 일부 프로그램의 운용을 종료하였는데요. 먼저, 신성장·일자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서 지원하고 있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안정화 부문의 운용을 종료함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프로그램의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서 총한도도 축소되었는데요. 총한도가 3.2조 원 축소되어서 과거 43조 원에서 39.8조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2)
4월 14일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금리를 0.25%P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프로그램의 금리는 0.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3)
다음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와 금리 추이를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경우 길게 봤을 때는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가 2020년, 2021년 중에 금리가 특히 많이 내려가고 한도도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고 저희도 세 차례에 걸쳐서 총 18조 원 한도를 늘려서 43조 원으로 운용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한도를 2년 정도 유지하였고요. 올해 4월 1일부터 총한도를 3.2조 원 축소해서 39.8조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도 2020년 3월에 0.25%로 일괄적으로 인하한 이후에 2년여간을 유지하다가 5월 2일부터 일부 프로그램의 금리를 0.5%로 인상하였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4)
다음으로는 프로그램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상시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쉽게 말해서 수출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도는 1.5조 원으로 운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이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내국신용장 등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보증받거나 대출받을 경우에 그 실적을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보고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5)
다음으로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총 13조 원의 한도로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가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설비투자자금에 대한 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었는데요. 그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월 24일 금통위 결정으로 올해 4월부터는 계속 지원하고 있었던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한 지원도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기존에 취급된 대출의 만기까지는 지원을 계속 해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한도에 변경은 없을 예정입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6)
다음으로는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지원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한도는 5.9조 원이고 지방중소기업의 대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한국은행의 지역본부가 15곳 정도 있는데요. 이 15개의 지역본부가 직접 판단해서 지원 부문이나 지원사업을 결정하고 그리고 어떤 부문으로 지원할 것인지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력산업이나 취약한 산업, 그리고 육성을 원하는 산업이 다양한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7)
다음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신설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별로 설명드리기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한국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이용해서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3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당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여 총한도 5조 원 규모로 신설하였고요.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해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지역본부별로 한도를 배정할 때는 지역본부별로 운용하고 있는 특별지원 한도의 규모, 그리고 지역별 중소기업 업체 수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후에 2020년 3월에는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우대 조치를 바로 시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우대 조치 중 하나가 저신용, 자영업자에 대해서 우대지원 비율을 적용하는 우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년 5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한도를 5조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의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한도를 3조 원 증액해서 총 13조 원의 한도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 신설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한도 3조 원의 규모로 신설해서 2021년 3월까지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8)
다음으로 2021년 3월에는 이 두 프로그램,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9월에는 운용 기한을 또 추가적으로 6개월 연장하였고요. 그리고 동시에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를 3조 원 증액해서 6조 원으로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2년 3월에는 운용 기한을 6개월 추가 연장하였고요. 그리고 일부 보건업,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 등 지원 제외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39)
네 다음은 프로그램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3월 9일 5조 원 한도로 신설된 이후에 현재까지 5조 원, 3조 원 한도를 증액해서 현재 13조 원의 한도로 운용되고 있고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상대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자영업자나 저신용 중소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우대 조치 이후에 지원비율을 높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원기한이 3월 말이었는데 최근 6개월 연장해서 올해 9월 말까지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작년 은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해본 결과 피해정도가 덜해서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업종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반영해서 최근에는 보건업, 법무 회계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 제외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40)
다음은 소상공인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신설되었고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만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취급된 은행 대출실적의 100%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금리감면효과가 매우 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계속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의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관계로 3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운용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보건업, 법무 회계서비스업을 지원 제외업종에 추가했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비율을 축소하였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41)
다음으로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42)
먼저, 한국은행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운용하면 은행들이 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에 직면할 경우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저리로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은행은 원래의 조달금리와의 차이를 반영해서 기업에 대출하는 최종대출금리를 낮추게 됩니다. 낮아진 금리만큼 기업들은 이자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기업들의 이자비용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일자리창출기업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의 신규 투자나 사업개시에도 일정부분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일정 기간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기업들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내용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43)
정책효과를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금 가용성 확대의 경우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얼마나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었는지 보면 되겠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2019년 말에는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관련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1%였는데요. 2021년 말에는 그 비중이 늘어나서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은행 중소기업대출 증감액 중에 저희 금중대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했던 2020년 중에는 금중대 관련된 대출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 시에 중소기업의 자금 가용성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3.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p.44)
이자비용 감소의 경우에 먼저 은행에서는 금중대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시장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경감되는 부분만큼을 실제 대출 실행금리에서 경감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최근에 저희가 몇 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실행금리에 적용된 금리경감 폭을 조사한 현황입니다. 은행마다 조달금리가 다르고 프로그램 안에도 지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경감 폭이 하나의 숫자로 나오지는 않고 범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 정도의 금리를 경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에서는 금감원과의 공동 검사 과정에서 실제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 과정에서 금리경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검사하고 잇는데요. 우측의 화면은 저희가 검사를 통해서 활용하는 은행들의 금리산정과 관련된 화면입니다. 검사대상은행이 금리경감 폭을 자의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경감 폭 산정체계는 합리적인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리경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p.45)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연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질문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팀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유선으로 문의해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제884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2. 5. 6(금)

   ㅇ 주제 :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이해

   ㅇ 강사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이은국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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