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7회]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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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5
키워드
외국환 외환거래 자유화 법규 자본거래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867회]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의 이해
(2021.11.05, 국제국 외환 심사팀 조지은 과장)

(조지은 과장)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한국은행 금요강좌 주제는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의 이해입니다. 저는 국제국 외환 심사팀에서 근무하는 조지은 과장입니다.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의 이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외환 정책기관으로써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와 같이 협력하여 외환 제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환 정보 집중 기관으로써 외환 전산망을 통한 정보의 집중, 중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외환 정보의 분석 모니터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한국은행에 위탁한 정부 위탁 사무인 외환거래 신고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은행 역할과 관련하여, 그리고 전체적인 외환 제도의 이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외환 제도의 특징, 관련 법규 체계, 기간별 업무 분담 그리고 외환거래와 관련한 거래의 종류와 부문별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환이란?]
외국환이란 무엇인가? 보통 생각하시면 국제적 통용되는 결제 수단인 달러화나 유로화 등을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외국환거래란?]
하단에 보시면 외국환이란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내국환이란 국내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인데요. 우리나라 법정 통화인 원화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외국환거래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외국환을 전제로 하는 거래 행위, 외국환을 통해서, 외국환이 표시된 거래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외국환거래를 규율하는 법으로는 외국환거래법이 있습니다. 상단에 외국환거래법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외국환거래의 목적과 관련해서 먼저, 입법이나 제도는 각 나라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법인 경우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서 변천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외국환거래법입니다만 과거에는 외국환 관리법이라고 해서 허가제 체제하에 외국환을 관리하기 위한 법으로 제정, 시행되어 오다가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외국환거래법으로 새로이 개정해서 외환거래의 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에 주요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의 목적을 한 번 읽어보시면 최종적으로는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는 점 잘 기억해주시고요. 외국환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참고)`외국환`의 정의]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의 종류를 지급수단, 증권, 파생상품,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대외나 외화라는 말이 있는데요. 보통 생각하시면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겠구나, 외국에서도 사용하거나 지급할 수 있는 형태겠다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급수단, 증권, 파생상품, 채권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면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상 법정 통화, 자격수표 등으로 지급결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증권이나 파생상품은 외국환거래법상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자본시장법상 정의 조항이 조금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채무증권이란 보통 국채, 지방채, 사채 등이고요. 지분증권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주식, 신주인수권 등입니다. 파생상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정한 기초자산이 있고 그 기초자산의 지표나 지수 등의 가치 변동을 미리 정해서 미래 일정한 시점에 미리 정한 평가 방법에 따라 이익이나 손실을 얻는 상품인데요. 금융투자상품과의 차이는 금융투자상품은 원본 내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고 파생 투자상품은 원본을 초과하는 더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은 지급수단, 증권,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형태이고요. 예금신탁, 금전대차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증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Q. `금`이 외국환인가?]
금이 외국환일까요? 방금 제가 외국환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통화를 쓰는 국가 간의 결제 수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 크게 대외지급수단을 비롯한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은 외국환에 포함할까요? 결론적으로 금은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고 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은 외국환거래법상이 아니라 수출입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써 일종의 금을 국내에서 사서 수출하는 행위는 무역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 중요한 내용은 외국환거래법이 있고 거기서 외국환거래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외국환을 전제로 거래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종류로는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 파생상품, 외화채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차례]
그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네 파트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외국환 제도의 주요 특징을, 두 번째로는 외국환에 적용되는 법으로써 외국환거래법 외에도 다양한 법규의 적용 체계와 단계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환거래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국환거래의 원인거래 영역이 있고 또 그 원인거래에 따른 결제 부문의 영역이 있는데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결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지급수령, 은행의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원인거래의 영역에서 신고가 필요한 부문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
첫 번째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어느 정도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외국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자유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사시 안전장치, 평소의 외환의 흐름을 살펴보게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외국환거래 자유화라는 첫 번째 특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나 외환시장은 외국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및 시장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2)
아까 과거 외국환 관리법 체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고 과거 외국환 관리법하에서는 외환거래가 원칙적으로 규제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주는 허가제 체제였습니다. 허가는 말 그대로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 허용이고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허가기관이 허가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 관리법과는 반대로 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규제하는 체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외국환거래법 체계하에서는 신고제를 채택해서 신고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거래가 허용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관리법상의 파지티브 방식과 달리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목록화하는 방식인데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금지되는 거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원인거래에는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가 있는데 경상거래는 완전히 자유화되어있고 자본거래에만 신고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거래는 완전 자유화, 자본거래는 원칙적인 자유화, 자본거래는 신고 대상인 경우 신고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3)
다음은 외환거래와 관련된 흐름도입니다. 좌측에 외환거래 당사자인 개인, 기업, 전문 기관, 금융사 같은 시장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경상거래도 하고 자본거래도 하고 환전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간에 점선으로 되어있는 국경을 경계로 해서 왼쪽이 국내이고 오른쪽이 해외입니다.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것은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외환거래 당사자인 기업이나 개인은 필요한 신고만 이행하면 환전이나 송금이 자유롭게 되어있고요. 금융사들도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좌측 하단을 보시면 위기 시 비상 상황이라고 하여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시 대응 수란 세이프가드가 작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모니터링을 위해서 특정 거래에 대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흐름도](p.1-4)
일단 외환시장 중심 운영에 말씀드리기 전에 외환시장 흐름도와 같이 연계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외환시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거래 당사자인 개인, 기업, 정부가 은행과 거래하는 대고객시장이 있고 은행과 은행 간 또는 은행과 정부, 외국환 중개회사와 거래하는 은행 간 시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간 시장 규모가 매우 크겠죠? 이러한 큰 시장의 흐름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5)
외국환거래 자유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자본거래 허가제의 폐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외국환 관리법 체제하에서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고 자본거래 허가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허가제하에서는 담당 기관의 재량이 커서 거래를 허용해줄지 아닐지 재량으로 결정하는 체제였는데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되면서 허가제를 전면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원래는 2000년 말까지 폐지하려고 했는데 급격한 제조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서 5년간 연기해 2006년 1월 1일부터 자본거래 허가제가 전면 폐지되고 신고사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6)
두 번째로 신고 면제 대상 거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외환거래의 원칙적 자유화의 내용입니다. 신고 면제 대상이란 어떤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해준다는 것인데요. 자유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업무를 신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외국환 업무를 전문적으로, 상시로, 빈번하게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업무를 하는 외국환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외환 전산망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하고 보고기관에 보고를 통한 모니터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화거래의 경우에도 외화의 유출 우려가 없으므로 불법 소지가 작다거나 규제 실익이 적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역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업무로써 하는 거래는 신고 면제받고 있는데 그러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의 종류와 업무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에 따라 신고대상 업무도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7)
현재 외국환거래 제도상 신고를 담당하는 거래 기관은 크게 세 기관입니다. 정부인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시중 외국환은행입니다. 민원인 편의 제고나 자유화의 차원에서 기존 한국은행 신고사항이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으로 많이 이관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인들이 더 부담 없이 외환거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8)
이것은 참고로 외국환거래 제도가 그동안 어떻게 변천됐는지 영역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연혁적으로 보시면 처음 1961년도에 외국환 관리법이 있었고 이후 외환위기와 OECD 가입 등을 계기로 98년도에 제1차 외환 자유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외환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1단계로 99년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외환거래 자유화 그다음으로 개인의 외환거래 자유화를 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제2차 외환 자유화 방안이 마련되면서 2단계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2년도에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가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외환 자유화 추진 일정이 잠정 유보되었는데요. 금융위기가 진정되면서 2015년도부터는 다시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외환 거래소비자 측면에서 좀 더 편하고 간편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외환 서비스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9)
다음으로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인 유사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입니다. 유사시 안전장치로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비상조치권, 그리고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을 외환 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체의 외국환거래, 결제 부문에 지급, 수령에 관한 정보를 외환거래 당사자로부터 집중해서 받아서 보관하고 필요한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위한 장치인데요.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0)
말씀드린 비상 조치권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크게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맨 위에 세 가지 형태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발생 등 심각한 상황일 때이고요. 밑에 두 가지는 그보다는 약하지만 어느 정도 위기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가급적 외화를 대외적으로 유출하지 않고 국내로 집중하려는 조치로써 대외결제나 거래할 때 외환을 사용하는 것을 정지하는 것, 두 번째로 외환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마지막으로 대외 채권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회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천재지변이나 전쟁 발생 시의 조치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두 가지 형태는 국제수지, 국제금융에서 어려움에 부닥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자본이동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러한 위기 시의 조치로 예외적으로 자본 거래할 때 허가제가 미리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받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자본거래와 관련해 취득하게 되는 지급수단 일부를 예치하도록 하는 가변예치제도입니다. 그야말로 위기 상황 시에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만 이해해주시고요.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1)
외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게 위한 평상시에 외환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외환 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환과 관련된 거래 정보는 당사자가 거래 시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환의 자금 흐름을 한국은행의 외환 전산망을 통해 보고하도록 하고 이런 보고기관으로써 자신이 행한 외환거래나 지급 등에 대한 정보는 다시 한국은행을 통해 일정한 유관기관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2)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요. 좌측에 금융거래 관련된 당사자들이 한국은행의 정보를 통보하고 한국은행은 그 정보를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환거래 당사자인 시장, 금융기관이 거래한 정보는 한국은행인 외환 정보집중기관에 집중되면 다시 정책 수립기관의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 감동기관인 금감원, 정보 활용기관인 국세청, 관세청 등에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보고하는 기관은 직접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협회 등을 통해 간접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정보는 정해진 일정한 목적 즉, 자금의 유출입 모니터링, 외환 수급이나 외채 통계의 작성, 사후관리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3)
세 번째 특징입니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및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은행이나 증권사와 같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써 업무를 하기 위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러한 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의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러한 업무로써 하는 거래는 신고 면제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상대방으로 하는 자도 역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외국환은행은 사후관리 의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부여된 외국환 관리 권한을 외국환 관리 취급기관에 위탁해서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4)
외환거래 제도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중심으로 특히 외국환은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기재부에 등록하게 되어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자본요건, 물적 요건, 인적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본 여건은 일정한 재무구조의 건전성, 물적 요건은 한국은행 외환 자산 망에 연결, 인적 요건은 영업소별로 2년 이상의 경력자 2명을 보유해야 합니다.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현재 외국환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와 같은 금융회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자본시장법에서 말한 전문업자 등이 포함되는데요. 자본시장법상의 투자 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 자문회사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외국환 중개회사, 신용카드사, 여전사(여신전문금융업자) 등이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하면 일정한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금융규제법이 있는데요. 개별적인 금융 규제법상 정해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외국환 업무 역시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이 업무로써 하는 행위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5)
외국환 취급기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외국환은행입니다. 외국환은행은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의 국내영업소, 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 제1금융권이라고 하는 은행, 점포, 지점들은 모두 외국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가장 넓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나와 있는 모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환은행은 해회와의 지급·수령, 외화예금 수입과 같은 업무를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외국환은행이 외국환 신고 기관으로써의 신고나 사후관리 업무 등 정부가 위탁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책임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환은행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외국과의 지급수령과 같은 송금 업무에 대해서 아무래도 일반 국민분들의 송금 편의나 다른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외국환은행 이외에도 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할,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2017년도에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 제도가 도입되어 종전에 은행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송금업무를 소액 해외 송금업자를 지정해서 일정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6)
외국환거래법에 나열된 외국환 업무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보시면 외국과의 지급, 추심 및 수령, 외국통화로 표시되는 금전대차 등 한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7)
다음으로 전문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에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이러한 업무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많은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영업행위와 관련한 다양한 개선을 위해 이제 증권사나 카드사도 소액송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었고 금액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규모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이러한 업무를 허용해왔고요. 새마을금고중앙회나 신용중앙회에도 해외 직불카드와 관련된 외국환 업무를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1. 우리나라 외국환거래 제도의 특징](p.1-18)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시면 맨 상단에 외환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가 있고요. 기재부가 모든 외환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 관계 기관에 정부 사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운용과 외화보유액 운용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외환 정책기관으로써, 외환 정보집중기관으로서, 신고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감독업무는 감독기관인 금감원에서 환전영업자 관리는 관세청에서 그 외에도 과세당국이나 관련 정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곳도 있고요. 국제 금융센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 당사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하면서 입수한 정보를 외국환은행이 외환 정보집중기관은 한국은행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흐름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환거래의 자유화,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에도, 그 중에서 외국환은행이 가장 중심이라는 점, 정책기관이나 감독기관으로서의 각종 기관별 업무 이 정도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례 2. 외국환거래 법규 적용 체계](p.2-0)
외국환 거래제도의 특징은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셨고요. 이제 남은 세 가지 파트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이해하셨으니까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2. 외국환거래에 대한 법규 적용 체계](p.2-1)
일반적인 사항으로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우리나라에는 외국환거래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3단 체계입니다. 법률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그리고 부령이나 규정으로서 외국환거래 규정, 통첩이 있습니다. 통첩은 외국환거래의 어떤 임시 규정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규정에 반영할 여유가 없이 긴급하게 반영해야 할 경우에 통첩을 먼저 반영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면 해당 내용을 외국환거래 규정에 정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한국은행 제 규정으로 외국환거래 업무 취급세칙이나 절차와 같은 것이 있고 이러한 제 규정을 통해 한국은행에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외국환거래 신고업무나 외환정보 집중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융위 관련 규정이나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지침도 있고요. 외국환거래와 관련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일반 법규로써 작용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일정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경상거래 내에서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이 적용되고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특별규정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있습니다. 또, 자본시장법도 중요한 금융규제 관련 법규 중에 하나고요.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 나열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향이 아닌 치외법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에 대한 법규 적용 체계](p.2-2)
외국환 거래법상 원인거래와 결제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인거래는 크게 경상거래와 무역한 거대로 구분되고요. 경상거래는 수출입, 용역거래처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역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경상거래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까 경상거래 완전 자유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경상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고 필요한 경우에 신고를 통해 관련 거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원인거래 이후에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인거래라 하면 예를 들어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실제 자금의 흐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급과 수령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적용은 원인거래가 경상거래나 자본거래냐와 관계없이 적용되고요. 이러한 지급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확인한 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자금이 최종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유사시 안전장치는 원인거래 여하를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외국환거래에 대한 법규 적용 체계](p.2-3)
외국환거래법 적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인데요. 거주자에 해당하느냐 비거주자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신고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내용을 적용하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점이 중요합니다. 국적이 아닌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소,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정하고 있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외국환거래 시행법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은 아까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 어린 자녀분이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경우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의 거주성에 따라 거주자나 비거주자냐가 판단됩니다.

[2. 외국환거래에 대한 법규 적용 체계](p.2-4)
외국환거래법에 적용 내용을 간단하게 크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사실 거주자와 거주자 간 원화 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느냐 물어본다면 외환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국내에서 보통 원화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하단에 비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화거래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구태여 적용될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간에 세 가지 부분인 거주자와 거주자 간 외화거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화 또는 원화 거래, 비거주자 간 원화 거래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좀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적용 부분에 대해서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같은 개념들이 결합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세 가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부문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차례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0)
이제 드디어 지급 수령, 결제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1)
세 번째 파트로 결제 부분인데 보다시피 대외거래 결제와 관련되어서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첫째 총액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지급받는 Gross in, Gross out. 둘째, 수출입과 관련해서 일정한 기간 보통 일 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원칙. 셋째, 거래 당사자 간 지급하는 원칙. 마지막으로 외국환 은행을 통해 지급, 받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좌측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비전형적 결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상계나 상호계산 등에 의한 경우,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루어지는 지급,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은 모두 사전에 신고 예외 사항으로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이상 외국환 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오셔서 사전에 신고를 이행하시고 이러한 결제 방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참고로 지급수단 및 증권의 수출입과 관련해서는 지급수단의 증권을 현물, 실물로 국경을 통과해서 들고 나가거나 들어올 때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2)
이 부분은 주로 외국환 은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건당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이나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외국환 은행에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신고사항이라고 한다면 신고기관에 미리 신고하고 발급받은 신고필증이 있으면 그런 신고필증을 같이 제출하셔야 하고요. 또, 지급 등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비전형적 지급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령상 지급이나 수령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러한 지급이나 수령이 그 원인이 되는 거래가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먼저 하고 이후 은행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확인할 의무가 있는 은행이 이러한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은행을 통해 자금이 이동되게 됩니다.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3)
이러한 신고 의무는 기본적으로 거래당사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만 이를 당사자에게만 맡길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환 은행에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당 미화 5천 불을 초과하는 지급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환 은행이 신고대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게 제출하게 되면 은행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원본은 돌려주고 있습니다. 주요 지급들로는 해외여행 경비 등이 나와 있는데요. 뒷부분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4)
해외 여행경비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인데 해외유학생경비, 해외체재자경비, 일반 해외 여행경비입니다. 해외유학생경비는 유학생이 현지 생활에 필요한 지급이고 체재자경비도 마찬가지로 해외 출장, 파견 6개월 이내 연수를 나갈 때에 필요한 경비를 송금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가 익숙하신 일반적인 해외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5)
이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유학생 경비를 송금하거나 체재자경비를 송금하는 경우 유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장이나 파견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송금이 자유롭게 되고요. 일반 해외여행 경비도 현금을 들고 나가거나 현지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할 때, 따로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만 미화로 만 불을 넘는 현금을 들고 나가기 위해서는 세관에 지급수단 수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연간 금액의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그러한 내용이 국세청이나 금감원에 통보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6)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외 이주비,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이 필요한 경비를 반출 할 수 있는 절차이고요. 두 번째로 재외동포 국내 자산 반출은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를 재외동포라고 하는데 그런 분이 국내 재산이 있는 경우 그러한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한 절차로써 모두 외국환 은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재외동포에 해당하지 않지만 국민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할 때에는 한국은행에 일정한 대외 지급 수단 매매 신고를 해야 국내 재산을 반출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취업이 돼서 해외 근무를 하거나 해외에서 자영업 등 사업 활동을 하러 나가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7)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상 모든 신고는 사전 신고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경우에 필요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사전 신고 절차인데요. 그런데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거래부터 하는 경우를 위규거래라고 합니다. 규정을 위반한 거래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사후적으로 제재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사후적으로 원래 신고했어야 하는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위규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제재 기간에 보고를 해야 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이후 거래를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다만 해외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국내에서 자금을 받는 경우를 달리 보아서 사후 신고는 해외로 자금이 나갈 때에 한정되어 있고요. 국내로 자금이 들어와서 받는 경우에는 사후 신고는 면제되어 있고 다만 제재 기간에 대한 보고는 여전히 해야 합니다.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8)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형적인 방법의 결제 경우에는 과세 관청이나 감독기관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외국환 은행에서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3.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p.3-9)
원래 자본거래 허가제도는 폐지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금융제재대상자 즉, 해외에서 테러 자금과 연관되어서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이나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한국은행 허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차례 4.자본거래](p.4-0)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4.자본거래](p.4-1)
마지막 파트로 자본거래 신고 및 신고 수리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본거래 허가제는 폐지되었고 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에 따라 원칙자유. 예외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 정해진대로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신고 처리 권한은 대부분은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 은행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4.자본거래](p.4-2)
자본거래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자본거래와 관련된 신고 절차나 내용은 외국환거래 규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자본거래](p.4-3)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한국은행에 주로 들어오는 유형을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거주자의 금전 차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차입 통화 종류와 차입 주체, 금액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큰 틀로는 외화냐 원화냐, 차입하는 주체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 개인이냐, 금액이 10억 원이냐 3천만불이냐. 등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인 경우 영리법인이나 지자체 등이 돈을 빌리는 경우 기본적으로 은행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3천만 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앞으로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화의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개인이 해외에서 돈을 차입할 때에는 아무래도 영리법인처럼 영업활동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덜 전형적인 것으로 보아서 지정거래 은행을 경유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화 차입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냐 초과냐에 따라 외국환 은행, 기재부 장관신고로 되어있고요. 한국은행 신고사항은 없습니다.

[4.자본거래](p.4-4)
외화자금이나 원화 자금 차입과는 반대로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부문입니다. 대출은 대출 주체로 구분이 한 번 되고 또, 통화가 원화냐, 외화냐에 따라 다시 구분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구분되는데요. 대출 주체가 외국환 은행인 경우와 그 외의 거주자인 경우로 먼저 크게 구분하고, 외국환 은행의 대출과 관련해서 외화냐 원화냐에 따라 외화의 경우에는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고를 요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거주자가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 비거주자가 대출금을 잘 갚지 않고 상환하지 않을 때 국내 거주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거주자가 경각심을 갖고 확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통화가 원화인 경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는데요. 당좌대출과 같은 장기대출,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10억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인 경우에는 신고 예외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이 10억 원 초과 30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다시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보증, 담보가 있거나 금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면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외국환 은행이 아닌 일반 거주자가 대출하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대출통화가 외화냐 원화냐에 따라 이 경우에도 다시 다른 거주자의 보증이나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있고요. 원화 대출도 마찬가지로 같은 원칙인데, 다른 거주자의 보증, 담보가 있거나 10억 원을 초과하는 원화 대출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4.자본거래](p.4-5)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많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자본거래](p.4-6)
기본적으로 보증이나 담보제공 관련해서 한국은행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4.자본거래](p.4-7)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것이 거주자가 해외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해외주식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하시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신고하러 오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증권회사에서 이러한 경우 별도로 보고를 한국은행에 하고 있고요. 다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외 직접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자본거래](p.4-8)
다음으로 기타자본거래라고 해서 특정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자본거래 유형을 포괄해서 신고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문의 중의 하나가 증여 신고이고 두 번째 유형은 조합 유사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예를 들면 외국에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할 때 제작비를 투자하고 그 투자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받는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자본거래](p.4-9)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서는 소유권 취득에 있어서는 외국환 은행 신고 수리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 특별히 들어오실 일은 없고요. 물권 같은 기타권리를 취득할 때에 한국은행에 신고 수리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신고 수리는 일반신고보다는 담당 기관의 재량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한국은행 신고 개관]
제가 이러한 신고유형에 대해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거래를 하겠는데 내 거래가 하기 전에 사전 신고 대상이냐 여부는 문의하셔야 정확하게 답변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업무와 관련된 많은 내용이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배너 중에 외환·국제금융을 누르시면 외환 거래심사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외환 거래심사 메뉴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거래 종류나 신고유형에 따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 외환거래 길라잡이와 같은 내용도 있어서 신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한국은행 신고 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지만 당연히 그것만으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은행 담당 직원의 유선전화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국제국 외환 심사팀에 근무하고 있고 담당 부서로는 국제국 외환 심사팀이 직접 방문 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행의 지역본부가 있는데요. 지역본부 업무팀에 방문하셔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싶으시다면 본부 쪽은 대표번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2-759-5300으로 전화를 거시면 콜센터처럼 전문 응대 인력이 전화를 받고 간단한 사항은 직접 안내해드리고 홈페이지 어떤 내용을 보시면 될지, 어렵고 복잡한 사항은 담당자한테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나라 외환거래 제도의 이해 내용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ㅁ 제867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11. 5(금)

   ㅇ 주제 :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의 이해

   ㅇ 강사 : 국제국 외환심사팀 조지은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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