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0회] 한국은행의 역사와 역할

등록일
2021.06.11
조회수
3895
키워드
중앙은행 역사 역할 화폐
담당부서
경제교육기획팀

자막

[제850회] 한국은행의 역사와 역할
(2021.06.11,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 안봉주 과장)

(안봉주 과장)
안녕하세요, 내일은 한국은행 창립 기념 71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의 역사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재미있는 강의 내용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을 맡은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의 안봉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차례](p.2)
한국은행이 창립 된지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했고요 올해는 71주년을 맞이했는데 상당히 오래된 기간입니다. 한국은행은 여러분들 중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1950년대 6.25 전쟁이 났던 해에 창립이 되었고 한국은행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그 해에 한국은행이 설립되고 한국은행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전쟁이 발발하고 같이 피난을 하는 그런 우여곡절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꿋꿋하게 한국의 금융과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서 지금까지 있는 훌륭한 조직임을 알려드립니다.
차례는 역사와 역할을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한국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에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1.중앙은행의 역사와 역할](p.3)
먼저 중앙은행의 역사와 역할인데 일단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역사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고는 하지만 외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사례를 한 번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최초의 중앙은행은 어느 나라인가? 최초의 중앙은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릭스방크’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국립은행을 우리가 릭스방크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이 1668년 스웨덴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국립은행에서 1968년에 300주년 기념 행사도 했다는 자료도 예전에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스웨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가 보통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수상합니다. 그런데 다른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매년 개최가 되고 행사가 열려서 수상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스톡홀름이 매년 일년에 한번 가을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죠. 그에 맞추어서 옆에 있는 나라인 노르웨이에서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노벨 평화상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죠. 대통령께서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최초의 중앙은행은 스웨덴의 릭스방크겠지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본격적으로 중앙은행다운 중앙은행은 우리가 잘 아는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라고 하죠.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Bank of England를 우리가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책에서 배울 때 영국은행으로 되어있는지 영란은행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자 표기할 때 ‘영란’이라고 하면 England에서 ‘ㄹ’로 발음을 하니까 이것을 갖다 붙이면서 ‘란’이가 붙였죠. 그리고 네덜란드도 ‘화란’이라고 하잖아요. 발음 상 부드럽게 하려고 말을 갖다 붙이는 과정에서 좋은 한자를 붙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기가 되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Bank of England는 1694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중앙은행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영란은행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다른 중앙은행들이 벤치마킹을 많이 했단 말이죠. 영란은행은 영국에서 17세기 명예 혁명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명예혁명이 1668년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제임스 2세가 퇴위하면서 윌리엄 3세가 왕위를 이어받았잖아요. 윌리엄 3세가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비 마련이 필요하다 보니까 윌리엄 3세가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수급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윌리엄 3세 자체가 네덜란드 출신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크게 못 얻어서 당시에 10%의 금리를 주는데도 국채가 잘 팔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윌리엄 3세가 당시에 스코틀랜드 출신 사업가인 패터슨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겠다고 했어요. 패터슨이 조건을 제시한 것이 ‘영란은행’이라는 형태의 은행을 만들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건을 보면 정부에 대한 대출 독점권을 달라는 것, 정부의 모든 대출을 관리하게 해달라는 것, 다른 은행을 합작으로 설립할 권리를 달라는 것, 파산하는 경우에도 그 채무가 출자금 이내로 유한책임을 갖게 해달라는 것, 국채를 담보로 지폐를 발행할 권리를 달라는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3세는 급하니까 이를 수락하고 국영은행이 아닌 이런 형태의 은행을 만드는 것을 허락 한 거죠. 당시에 자본금이 120만 파운드로 영란은행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일단 초기 중앙은행의 특징을 한 번 보면 정부의 특허를 받은 특수한 상업은행으로 출발했고요, 당시에 국영은행들이 주로 전쟁과 연관이 많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전비 조달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부의 은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1.중앙은행의 역사(2)](p.4)
독점적 발권력을 인정 받았다는 것인데 이것도 영란은행과 연관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는데 1797년에 프랑스가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고 나폴레옹이 영국 본토에 군대를 상륙시키니까 영국에서는 뱅크런이 있었어요. 뱅크런이 뭡니까? ‘은행들 다 망하면 내 돈이 없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다들 몰려가서 돈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만 해도 화폐라는 것이 금과 연동되어 있었죠. 금이 일정한 양이 있으면 그만큼의 지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나폴레옹 전쟁 때 금 보유량이 1600만 파운드에서 200만 파운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수상이 누구냐면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 이거 큰일나겠다. 이러다 우리 금이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해서 금태환 제도를 중지시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금태환 제도를 중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은행권을 발행했는데 은행권들이 상당히 법화로서 많이 통용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금태환 제도 재개의 필요성을 많이 주장했고 1821년에 영란은행에서 금태환 제도의 재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리카도의 요청에 의해서요. 그래서 발권 업무 전담 국영은행을 위해서 1833년에 필은행조례(Peel’s act)라는 영란은행법이 개정되었고, 영란은행이 은행 업무 담당 부서와 분리된 발권 업무 부서로서 국영은행의 독점적 발권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최종대부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모든 금융 기관이 망해도 마지막에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를 공급함으로써 국가의 마지막을 지탱해야 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1870년대 영란은행에서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것은 여담이기는 한데 1870년부터 영국 파운드화를 보면 눈썰미가 있는 분들을 아실 텐데 다른 나라 지폐와 달리 위조 방지 목적으로 화폐 수급 최고 담당자가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의 담당자가 사인을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뀌죠. 지금은 사라 존슨이라는 여성 분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여성분이 사라 존슨이고 여기 보시면 사라 존슨이라는 사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확대한 것인데요 5파운드입니다. 아까 그것은 20파운드 짜리고요. 이건 2014년부터 2018년 화폐 수급 최고 담당자인 빅토리아 클라랜드라는 사람의 사인입니다. 2018년 지폐와 2019년 지폐의 사인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은행 총재라고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일련번호만 다를 뿐이고 증명하는 사람은 같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영국은 파운드화에 이렇게 되어있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나중에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해외 여행가실 분들 있으면 이 파운드 화 한 번 보시고 이게 몇 년도 돈인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지폐에 다양한 그런 장치들이 있죠.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에도 세계 각국 지폐들을 많이 전시해놨습니다. 아마 2층에 가면 많이 있을 텐데 여유 되시면 오셔서 한국은행 지폐와 외국의 다른 지폐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1900년대 이전 주요국 중앙은행들을 보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스웨덴 국립은행이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 다음이 영란은행, 시기 상 프랑스은행, 독일연방은행, 일본은행, 이탈리아은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중앙은행의 역사(3) ? 미국 연방준비제도](p.5)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 하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 제롬 파월이 수장으로 있는 연방준비제도의 형태 그대로 이어온 것이 아니고, 제1은행 제2은행의 형태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공통점은 제1은행과 제2은행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본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물만 남아있죠. 제1은행하고 제2은행이 위치는 다르고 건물이 같은 도시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해밀턴과 제퍼슨의 논쟁이 상당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력한 연방주의자였던 해밀턴과 비연방주의였던 토마스 제퍼슨이었고, 토마스 제퍼슨은 3대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연방은행 설립을 두고 상당히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1은행은 강력한 연방주의자였던 해밀턴의 권위가 받아들여져서 설립되었고, 당시에는 20년의 면허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도 제1은행, 제2은행이 전쟁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에 미영 전쟁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심한 인플레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비 충당을 위해서, 특히 제2은행 같은 경우에는 군사비 충당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강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20년의 면허기간으로 설립되었고, 면허를 받았는데 연장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버렸고요. 5년 뒤에 다시 전비 수급을 위해서 제2은행을 만들자고 해서 1816년에 설립이 되었죠. 제퍼슨 대통령이 비연방주의였고 그의 후계자였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이후에 연장을 계속 거부해서 연방 은행은 일단 중단이 되었습니다.
역할은 이겁니다. 화폐 발행과 대정부 여신 및 상업금융업무도 수행했다는 거고요. 제2은행도 20년을 받아서 1차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영란은행도 그렇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그렇고 제가 짧게 이야기 해서 그렇지 역사에 얽힌 이야기도 많고 구조를 다 알아야 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시간 상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 중앙은행의 역사(4) ? 미국 연방준비제도](p.6)
FRB는 191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연방공개시작위원회는 1933년, 그 다음에 재무부장관을 제외한 연준이사회 구성 변경은 1935년, 이사의 임기 연장은 1935년에 이뤄졌고요. 한국은행도 재무부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역임한 적이 있었죠. 한국은행에서도 개정이 이뤄지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easury-Fed Accord는 국채인수와 관련해서 재무부와 연준이 합의했던 사례인데 이건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중앙은행의 역할(1)](p.7)
우리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은행의 역사를 봤고요.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은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미국, 영국, EU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경제학도들도 많으실 거고 일반인들 중에 금융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대정부 대출, 정부에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부의 예금 수취를 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매입합니다. 국채 발행 자체는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은행 기능은 축소되어 갈 필요가 있죠. 특히 최근에 상당히 논란되었던 것이 국채 인수 문제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시국을 겪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국채 발행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 한국은행이 국채 인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죠. 그냥 발의가 된 것일 뿐이고 현재 정해진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중앙은행이 발권은행으로서 독점적 발권력을 가졌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1844년에 영란은행에서 1844년에 시작됐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관은 중앙은행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은행들이 돈을 찍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은행은 은행의 은행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데서 여신도 하고 수신도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일반 민간인의 은행이 맞냐고 하시면 그건 아니죠. 민간인이 한국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민간인과 거래 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으로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떤 부서에 있었을 때 간혹 가다가 민간이 전화 와서 한국은행에 계좌 만들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아본 적도 있는데 그런 걸 아마 모르시는 분이 그랬겠죠. 요즘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져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앙은행의 역할(2)](p.8)
현대 중앙은행은 뭘까요?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겁니다. 금융 안정의 역할을 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총괄 감시를 하는데 이 세 부분이 상당히 큰 거죠.
우리가 금태환제도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통화제도라고 하면 실제로 금과 상관 없이 통화량을 운영하면서 통화량 조절하면서 물가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걸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정부와는 별개로 중앙은행이 세운 목표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따라서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 것이고 상당히 독립된 기구죠.
그리고 요즘 상당히 중요해진 것이 금융안정입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금융 안정성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법에서도 2011년에 금융안정이라는 목적 조항이 들어가게 됐고요.
최근에 특히 디지털 화폐도 그렇고 인터넷 뱅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급 결제가 핫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죠. 그래서 이건 중앙은행뿐만 아니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급 결제라고 하는 것은 지급하고 결제, 청산이 이뤄지는 것인데 실제로는 결제라는 것 자체가 전체 돈이 모여서 소액 결제는 금융결제원, 거액 결제는 한국은행에서 담당하지만 그것이 전부 상계처리가 돼서 정산되는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면 카드로 결제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건 결제가 아니죠. 지급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결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결제는 은행들 간에, 그리고 중앙은행과 은행들 간에 이뤄지는 것을 말하고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급입니다.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겁니다. 사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돈 낼 때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죠. 결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도모함으로써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중앙은행 책무를 달성합니다.
지급 관련과 관련해서 금요강좌에서 금융결제국 직원 분들이 많이 설명해줄 겁니다. 디지털 화폐 같이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들으시면 상당히 유익한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금의 일정한 양이 있고 거기에 대한 화폐를 발행했던 금본위제도에서 금과 상관없는 관리통화제도로 넘어갔습니다. 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물가 안정이고 뭐고 인플레이션 조절이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관리통화제도로 간 거고요.
물론 지금은 관리통화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금융 규제는 완화해야 되겠죠. 현재 추세 상 앞으로는 모든 게 자율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유화, 금융 개방 상황에서 금융 안정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이 잘 추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방지하는 일을 해야겠죠.

[2.중앙은행의 역할(3)](p.9)
글로벌 금융위기와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리만 브라더스가 금융 위기 때 파산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관련 기능 확대인데요 물가의 파수꾼에서 위기의 소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소방수가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위기의 감시자로써 사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융이 무난하게 돌아가고 아무 일도 없을 때는 중앙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1년에 8번 결정하죠. 혹자는 그러죠. “매일 동결하면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하는데 한은이 그렇다고 아무 이유 없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6~7주 동안 관련 부서에서 설문 조사도 많이 하고 자료도 모으고 자체 연구를 많이 한 뒤에 그것이 금통위에게 전달이 되고요. 그분들이 상당히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작년이랑 똑같으니까 동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계속 하고 있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 위기의 감시자 역할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통제하는 것도 있고요. 통화정책 운영 시 금융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한은법 제1조 제2항에 2011년 개정에서 포함이 됐고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있잖아요? 보통 전통적 통화정책은 금리로 물가를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죠. 한국도 지금 상당히 저금리가 고착화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낮을수록 쓸 수 있는 정책 수가 상당히 제한됩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 낮춰서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요. 만약에 10%대라면 운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0%대일 때에는 올리고 내릴 여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금리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ECB처럼 과거부터 저금리가 고착화된 나라들이죠. 그래서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란 돈을 푸는 겁니다. 화폐 양을 증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헬리콥터 정책이라는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앙 은행들은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해왔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가 있겠어요. 통화정책국이나 조사국의 직원 분들이 강의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금리 올려야 되지 않냐고 하고 있는데 그건 제롬 파월 의장이 알아서 하겠죠. 미국은 과거 총재였던 옐런 총재가 지금 재무부장관이 되어있죠. 역대 연준 의장에 버냉키도 있었고, 그린스펀도 있었어요. 그 분께서는 오래 하셨죠. 폴 볼커도 있었고요. ECB에서는 라가르드 총재가 하고 있고요. 그 전 ECB 총재는 마리오 드라기였는데 지금은 이탈리아 총리가 됐죠. 지금 정치를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부패 하다는 말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마리오 드라기가 ECB 총재를 끝내고 그 후에 바로 상당한 지지를 받아서 총리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를 하셨던 분들은 중앙은행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죠.
금리 결정이라는 것이 금융이긴 하지만 단지 수치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사회, 문화, 그리고 자기 철학이 확고해야 하고, 그 기반 위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보고 최종적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금통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은행을 신뢰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우리나라 중앙은행제도의 역사 ? 1. 중앙은행제도의 태동](p.10)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형태를 봤고 이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제도를 볼까요?
사실 이번 주제를 마련한 것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창립 71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이잖아요? 사실 6월 12일이 창립기념일인데 12일이 토요일이라서 11일에 공식 행사를 열게 됐어요. 코로나도 있다 보니 약간 축소해서 약소하게 하게 됐습니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한 번 볼까요? 1903년에 대한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중앙은행이라는 형태를 갖춘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는 일본제일은행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구)한국은행입니다. 왜 (구)한국은행이냐 하면 지금도 한국은행인데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이 조선은행인데 상당히 길었죠. 거의 40년 정도니까요. 이때 일제 치하에서 조선은행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1)대한중앙은행(1903)](p.11)
대한중앙은행을 한 번 볼까요? 이 그림들은 그 당시를 참고하라고 넣었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동학운동을 배경으로 한 것이고요. 다음은 그 당시의 백동화이고 광무제 때 만들었던 2전5푼 짜리죠. 그리고 옆 사진은 고종황제입니다.
그리고 광무 5년에 화폐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그렇게 자세하게 드릴 필요가 없는 게 이 당시는 완전한 중앙은행이라기 보다는 형태만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때부터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배치 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본위제를 시해했습니다.

[(1)대한중앙은행(1903)](p.12)
다음으로는 중앙은행조례가 있었습니다. 넘어가고요.

[(2)일본제일은행(1905~1909)](p.13)
일본제일은행입니다.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우리의 경제 주권을 찬탈하면서 세운 은행인데요. 밑에 보면 일본제일은행의 인천 지점 보이시죠?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제일은행이 대한제국의 화폐정리 및 국고금 취급사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일은행권이라고 있었는데요 그때 통용되는 등 실질적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3)(구)한국은행(1909~1911)](p.14)
그리고 지금의 한국은행과 대비되는 (구)한국은행입니다.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의 통감부의 협정에 의해 설립되어 일본 제일은행이 맡아 오던 발권 및 국고 업무를 인수하였습니다. 한국은행조례 공포했고요. 자본금 1천만원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중역은 모두 일본인으로 선임하였고 주주는 대부분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역사가 상당히 길죠. 그런데 여러분이 한국은행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우리 한국은행 복기실에서 ‘한국은행법 제정사례’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작년에 창립 기념일 70주년을 맞이해서 발간한 책인데 대한중앙은행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한국은행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제 3판인데 제 1판은 ‘한국은행 제정자료집’이라고 해서 한문과 영문으로 된 자료를 다 모아놓은 책들이 있고요. 그게 일반인들이 보기 힘드니까 한글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화 작업을 해서 2판을 냈죠. 그런데 그건 단편적인 것들을 모아놓기만 한 거라서 제 3판에서는 1년 동안의 작업을 거쳐서 이야기 식으로 풀었습니다. 다큐멘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 내용을 상당히 자세히 알 수가 있고 흥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책으로 안 보셔도 되고 한국은행 전자도서관에 가서 ‘한국은행 제정사’라고 치면 이 책이 PDF 파일로 뜨거든요. 그것을 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에 사진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내용도 쉽게 썼습니다. 한국은행의 역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매품이라서 서점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공립 도서관에 다 배포를 했었어요. 책이 많지는 않은데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은행 전자 도서관에서 ‘한국은행법 제정사’라고 검색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4)조선은행(1911~1950)](p.15)
그 다음은 조선은행이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드라마에서 일제 시대를 보면 조선은행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당시에 이게 중앙은행이었고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많이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한일 합방 후에 조선은행이 되었고요. 쭉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대륙 침략에 필요한 자금 공급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도 인수하고 군수산업 대출을 위한 은행권을 남발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은행의 문화가 한국은행 초창기에 많이 이어져 오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사라져서 없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독립적인 한국은행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거쳐서 일본이 패망과 우리나라가 광복한 시기였습니다.

[(5)Summary](p.16)
보시면 대한중앙은행, 일본 제일은행, (구)한국은행, 조선은행 순서였다는 것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해방 후 중앙은행제도 개편 논의](p.17)
조선은행이 1950년까지였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1945년 8월에 패망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자마자 바로 중앙은행을 만들 수는 없잖습니까? 그 5년 동안은 조선은 일단 유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관리자가 바뀐 것이죠. 미군정이 들어와서 관리를 하게 됐고요. 조선은행 건물에서 원래 있던 시스템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힘드니까 서서히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정부 수립과 함께 중앙은행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중앙은행설립대강’, ‘중앙은행법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 연준의 전문가에게 의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을 했으니까 중앙은행을 만들고 싶은데 지금까지 일본에 의존을 많이 해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일본한테 배울 수는 없으니까 당시에 상당히 선진국이었던 미 연준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3. Bloomfield 보고서(1)](p.18)
대표적인 게 블룸필드인데요. 이 분이 당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사국장이었던 분입니다. 한국에도 왔었고요. 중앙은행을 어떻게 개편하고 중앙은행법을 어떤 식으로 만들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기록들이 한국은행에 남아있기도 하고요.
개편의 목적은 진정한 중앙은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전횡적 간섭으로부터 중앙은행을 독립하여 한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이 블룸필드 보고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자료를 많이 확보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당시에 한국은행을 만드는 데에 반 이상의 역할을 한 분이 블룸필드라고 볼 수도 있죠.

[3. Bloomfield 보고서(2)](p.19)
그 당시에 블룸필드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 고려사항이었는데 첫째로 한국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는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도 높았고요, 경제구조와 체계가 후진적이었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인플레이션 지수를 한 번 보시죠. 보면 1945년부터 1949년까지 12%였다가 257%까지죠. 이 당시에만 해도 통제가 안 되던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후진적일수록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통제도 잘 되지를 않고요. 특히 남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은 몇 달 만에 몇 백 퍼센트 씩 오르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아마 그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3. Bloomfield 보고서(3)](p.20)]
그래서 블룸필드 박사가 새로운 중앙은행법을 건의했고 금융통화위원회를 만들고 중앙은행 재무를 개편하라고 했습니다. 통화신용정책을 건의하는데 인플레이션 원인은 이러했고 건의 내용은 정부세출 삭감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흥미 있는 분들은 재미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요.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전자도서관에서 이 책을 꼭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4.한국은행법 제정(1)](p.21)
블룸필드 보고서를 제출했고 정부에서 심사를 하고 국회에서 논의와 의결을 거쳐서 3월에 제출, 4월에 의결, 5월 5일에 제정했습니다. 어린이 날이잖아요. 한국은행법 제정이 1950년 5월 5일입니다. 시행은 5월 26일이었고요.
당시에 국회에서 논쟁이 된 것인데요. 한국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은 아니면서 행정권을 행사하잖아요. 금통위에서 의결을 하잖아요. 그게 위헌이 아니냐는 것이 논란이 됐었거든요.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것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금통위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지금도 금리 결정이 결국은 정책 결정이죠. 하지만 전혀 위헌성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실은 뒤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한국은행 직원이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행정청이냐 라는 이야기가 옛날부터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금통위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게 합헌이라는 것은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한국은행과 관련해서 작년에 판결이 하나 있었죠. 시중은행이 외화 지주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문제였는데 법원에서는 한국은행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역할 자체는 행정청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청문회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검찰총장 청문회가 있었고요. 주로 장관들이지 않습니까? 대법관, 총리 같이 다들 공무원 신분이에요. 그런데 아마 공무원 신분이 아니면서 청문회 대상자인 사람은 한국은행 총재가 유일할 것입니다. 역할 자체가 공공성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입법 발의된 건들이 있는데 금통위 위원님들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결론은 국회에서 결정하겠죠. 그만큼 한국은행의 공공성이라든지 정책 결정과 같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인식되고 부각되는 상황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950녀 6월 12일에 한국은행이 창립을 했고 총재 담화문은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누굴까요? 감각 있으신 분은 아시겠죠. 한국은행의 초대 총재입니다. 구용서 총재라고 공부는 주로 일본에서 하셨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 한국은행법 제정(2)](p.22)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한국은행법 제정사례’ 이 책에 자세하게 들어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6장 119개 조문으로 되어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 제도라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와 구별 되지 않거든요. 물론 기능이 조금씩 변화하기는 하지만 틀은 그대로 50년대에 만든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왔고 개정안을 거친 것이거든요.

[4. 한국은행법 제정(3)](p.23)
설립 목적입니다.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있는 물가 안정은 나중에 들어왔고요 그 당시에는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한 통화가치의 안정, 은행, 신용제도의 건전화, 국가의 대외결제준비자금의 관리 이렇게 있었습니다.
통화신용정책, 외환정책 및 은행 감독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는 은행 감독원을 뒀었습니다. 은행감독에 대한 광범위한 기능을 부여 받았으며 정책 결정의 자율성도 상당 폭 보장되었습니다. 하나 하나 전부 볼 필요는 없고 제정법은 이러한 구조였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5.한국은행법 개정](p.24)
한국은행 경제개발 5개년 우표이고, IMF, 리먼 브라더스 이런 것들은 재미로만 보시면 되고 지금까지 총 11번의 개정을 거쳤습니다. 1997년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은행 감독원이 분리되면서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전부개정을 했다는 건 상당히 큰 부분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개정된 것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입니다. 금융 안정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한층 더 강조되면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2021년 6월이잖아요. 3년 동안 바뀌지 않았지만 한국은행법 개정 발의가 대략 20건 정도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5월까지 발의된 건데요. 이게 발의됐다고 해서 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많은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법사위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는 과반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른 법과의 구조도 봐야 되고 한국은행의 역할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 다른 기관과의 갈등 구조가 생기는지 등도 다 고려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일단 20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법규제도실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느라 상당히 바빴습니다. 저희도 의견을 다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할지 의견을 다 보냈기 때문에 반영되리라고 믿습니다.
최근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도 관심 있어 하는 게 고용 안정입니다. 1조 목적 조항에 고용 안정을 넣느냐 마느냐인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 고용 시장이 취약해졌잖아요. 그래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외에도 고용 안정을 추가시키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4건이 발의되었을 겁니다.

[1962년 개정](p.25)
굵직하게 바뀐 내용들만 보겠습니다. 그 전에는 금융통화위원회였던 것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바뀌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격화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운영을 한다는 느낌, 실무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1962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1962년 개정](p.26)
은행감독기구입니다. 은행감독부가 은행감독원으로 바뀌었고요.
1997년을 한 번 볼까요? 이때가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던 전부개정을 할 때인데요. 아까 말씀 드렸지만 목적 조항에서 통화가치의 안정이 물가 안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은행 감독 기능을 분리하면서 은행감독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으로 되어있죠.

[1962년 개정](p.27)
그 다음에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금융통화위원회로 원상 복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을 재정경제원장관에서 한국은행 총재가 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은행감독원이 나간 대신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상을 많이 격상시켰죠.
연간 단위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했습니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작성하고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1년에 4번 만들 거에요. 전자문서에도 올라와 있을 겁니다. 공개 자료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개정](p.28)
2011년 개정은 금융 위기를 겪은 시기입니다. 목적 조항에 금융 안정을 넣자고 했습니다. 실물과 통화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둘을 매치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개정](p.29)
2018년 개정은 큰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한꺼번에 4명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임명됐는데 그러면 한번에 인원이 전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3년을 역임하게 해서 조정하자는 겁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 ? 1. 한국은행의 법적 성격](p.30)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특수한 목적 수행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특수 법인입니다. 그래서 민법, 상법에 관한 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은 민법과 상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민법과 상법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법 자체에 따라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2. 한국은행의 책무](p.31)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은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고, 제 2항은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한국은행 건물이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잠시 세종대로 쪽으로 옮겨왔는데요 과거 건물 1층 로비에 들어가면 현판이 하나 있거든요. ‘물가안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2. 한국은행의 책무](p.32)
제정 한은법에는 물가 안정과 통화 가치 안정이라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1997년에 한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물가안정을 도모한다고 되어있고요, 8차에는 물가안정 도모와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개정에서 고용 안정이 들어올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요. 그게 들어오는 것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냐는 국회에서 잘 판단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실 것이라 믿습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1)](p.33)
화폐의 발행입니다. 독점적 발권기관이고, 지폐에는 4종류가 있습니다. 동전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동전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화폐 박물관 가면 동전 6종류를 모아서 파는 게 있거든요. 비싸지 않으니까 사셔서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준 금리 결정한다고 말 하잖아요. 그게 통화신용정책입니다. 금통위는 연 8회 당행과 금융기관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기준 금리가 아니라 콜금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준 금리라고 부르고 1년에 8회 결정합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2)](p.34)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매입하기도 하고, 다른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하고 흡수하기도 하는데 그게 전부 공개시장운영 체계인데요. 기준금리 결정과정은 보시다시피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매년 동결한다고 해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됩니다. 공개시장운영 체계도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통화정책국 직원이나 금융시장국 직원 분께서 금요강좌에서 강의하실 때 자세하게 설명해주실 겁니다. 저는 개략적인 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3)](p.35)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상당히 넓은 범위죠. 우리가 시중은행에 대한 단독적인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고요.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되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검사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이후에 역할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4)](p.36)
이 역할은 제가 앞에서 설명 드렸죠. 은행의 은행이라고요. 대출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금조정대출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정하면 여기에 +100bp를 가산해서 대출 해주는 겁니다. 만기는 1영업일입니다. 1영업일이라서 금리가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꽤 됩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5)](p.37)
거액결제시스템(BOK-Wire)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결제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개인들의 자금 이체가 이뤄져요. 은행들 간의 거래는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거액결제시스템으로 나중에 다 상계처리 돼서 이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안에서 보이지 않고 거래되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CBDC 관련해서는 다른 직원이 강의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소액결제는 금융결제원, 거액결제는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6)](p.38)
정부의 은행에 대해서 아까 말씀 드렸죠. 은행들 보시면 ‘국고금수납대리점’ 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이게 그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에 대한 대출 및 국채 인수라고 되어 있는데 국채의 직접 인수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은 외국환 업무입니다. 우리가 외국환 거래 심사를 받을 때 기업체 분들이 직접 한국은행에 오셔야 되거든요. 외환심사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외환 송금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한국은행의 역할(8)](p.39)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통계국에서 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ECOS에서 모든 경제통계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한국은행의 역사와 역할을 봤습니다. 제목은 역사와 역할이지만 앞부분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역사였고, 글로벌한 은행들의 역할, 그리고 한국은행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대한중앙은행부터 한국은행의 역사와 현재 역할을 쭉 봤습니다.
내일 창립기념 7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정책적인 업무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는데 아마 생소할 겁니다. 한국은행에 관심 있더라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한국은행에 들어오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면 좋습니다. 꼭 입행이 아니더라도 한국은행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으로 아끼시는 분들은 한국은행에 이런 역사가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지를 개략적으로 알게 되셨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에 뜨거운 애정을 계속 보내주시고 내년에도 창립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간 100주년을 맞이할 거고요. 한국은행이 국가 경제에 건실한 버팀목이 되도록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용

ㅁ 제850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6. 11(금)

   ㅇ 주제 : 한국은행의 역사와 역할

   ㅇ 강사 :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 안봉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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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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