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6회]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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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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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급결제 제도 금융시장 인프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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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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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6회]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2020.04.30,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덕형 과장)

(김덕형 과장)
안녕하십니까, 한은 금요강좌를 맡은 결제연구팀 김덕형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지급결제제도의 이해에 대해 강의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p.1)
차례는 먼저 지급결제제도의 의의, 그다음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그리고 지급결제 관련 최근 이슈 순서대로 한번 훑어 볼 것입니다.

[I. 지급결제제도의 의의](p.2~15)
먼저 지급결제제도의 의의는 지급결제의 개념, 지급결제제도, 결제리스크에 대해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결제의 개념](p.3)
먼저 지급결제의 개념입니다. 지급결제는 개인이나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현금, 지급 카드, 계좌이체 등의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급결제의 단계는 세 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급, 청산, 결제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지급은 채무의 변제를 위해 수취인에게 은행권이나 예금 등 화폐적인 청구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청산은 지급지시의 전송, 확인, 그리고 지급지시 간 차감을 통한 포지션을 산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는 자금이나 증권의 이전을 통하여 경제주체 간 채권/채무의 해소를 완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참고> 지급결제의 단계별 정리과정](p.4)
이 그림은 예시인데요. 지급인과 수취인 간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여기서 지급인은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 지급 지시를 요청하고 지급지시 은행의 요청이 청산소를 통해 거래 정보가 전송됩니다. 청산소는 거래 정보를 수취인의 은행에 전송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급인의 계좌에서 출금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산소에서 A 은행과 B 은행의 수많은 거래를 청산합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의 A 은행 당좌예금에서 차감이 되고 B 은행의 당좌 예금에서 입금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은행 간 결제가 되면서 지급결제가 완료됩니다.

[2. 지급결제제도](p.5~10)
그다음 지급결제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지급수단, 결제시스템, 그리고 참가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어야 합니다. 지급결제제도에서 지급수단은 보통 현금이나 비현금 지급 수단으로 나눌 수 있고, 현금의 경우 별도 청산이 필요없이 지급과 동시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비현금 같은 경우 수표나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지급수단이고, 이 경우 청산과 결제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과거에는 대면 방식, 그리고 장표 방식에서 지급 수단이 분류되었다면 점차 지급수단이 발전하면서 현재 비대면 방식, 그리고 전자 방식으로 지급수단 형태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급결제제도입니다. 지급서비스 제공 기관의 설명에 앞서 지급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급서비스란 경제주체가 지급수단의 이전 등을 통해 지급행위를 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말합니다. 금융시장 인프라는 크게 청산기관, 결제기관, 그리고 거래정보 기록기관 등으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청산기관은 고객이 현금 이외의 지급수단을 사용하거나 증권이체 등을 할 경우 금융기관 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확정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는 금결원이나 한국거래소가 해당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기관은 청산기관으로부터 기 확정된 금액을 송부받아 금융기관이 결제기관에 개설한 계좌 간에 이체함으로써 지급결제를 마무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한은이나 예탁결제원이 우리나라에서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정보기록기관은 거래정보를 집중 기록하는 관리 기관으로 거래정보저장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해 앞에 잠시 설명드렸는데, 금융시장 인프라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에 대한 원칙이 2012년에 지정되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시장이 금융시장 인프라의 위기 대응 능력 및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중앙거래 당사자 이용 의무화 등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급결제 관련 국제 기준들을 통합·강화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인프라 원칙에서 금융시장 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과 금융시장 인프라 규제·감독·감시당국의 5대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급결제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등이 준수하여야 할 법규, 운영규정 및 절차 등이 있고, 다음으로 자금 및 증권의 결제 방식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과 이연결제 방식, 그리고 혼합 결제방식이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실시간 총액 결제방식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총액으로 결제되다 보니 바로바로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신용 리스크가 감축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연차액 결제방식은 결제 유동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제 이연에 따른 결제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혼합형 결제방식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차감결제를 매우 짧은 주기로 수차례 수행하는 방식으로 결제 유동성도 절약하고 결제 이연에 따른 리스크도 축소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에 예를 통해 설명드릴 텐데, 결제방식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총액결제방식과 관련하여 보시면, 방식에 따라서 결제횟수나 필요 유동성 규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실제 예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은행이 4개 있다고 하면, 총액결제방식에서는 모든 거래에 대해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결제 횟수는 A, B, C, D 4개 은행 간 12회 일어나고, 결제를 체결하기 위한 필요 유동성 규모도 420이 필요합니다. 반면 양자간 차감방식에서 A와 B 은행 간의 거래를 보시면, A는 B 은행으로부터 30을 받아야 하고, B 은행은 A 은행으로부터 10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차감하여 B 은행이 A 은행에게 20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마찬가지로 A와 C, B와 D, C와 D에서도 마찬가지로 차감해서 결제가 이루어지다 보니 결제 횟수는 절반인 6회로 줄어들고, 필요 유동성 규모도 180으로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차감 방식인데요. 다자간 차감방식의 청산소가 상대방의 거래당사자 역할을 하면서 결제 유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다자간 차감방식에서 청산소는 중앙거래 당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에 대해 매수인 역할을, 매수인에 대해 매도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결제가 총 4번만 일어나고, 필요 유동성 규모도 140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자간 차감 방식을 통한 청산 결제는 결제 이연에 따른 신용 리스크 발생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급결제 관련 용어>](p.11~12)
지급결제 관련 용어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급결제 관련하여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융시장 인프라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지급이나 금융상품 등 거래를 청산, 결제, 또는 기록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의미하고, 자금결제시스템, 중앙거래 당사자, 증권결제시스템, 그리고 거래정보저장소 등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원칙은 국제기구인 CPMI와 IOSCO가 공동으로 재정한 지급결제 관련 국제 기준으로 금융시장 인프라가 준수해야 할 24개 원칙과 규제, 감독, 감시당국의 5대 책무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재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인데, BIS 산하 중앙은행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 1990년도에 설립되었고 우리나라는 2009년에 가입했습니다. 지급결제 감시와 정책개발,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국제기준 등을 재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증권 감독 기관으로, 100여 국의 증권 감독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이고, 1983년에 설립되어 우리나라는 1984년도에 가입했습니다.
자금결제시스템입니다. 참가기관 간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업무 처리 절차, 전산 시스템으로 구성된 제도적 장치로서 거액의 자금을 취급하는 거액결제시스템, 그리고 소액자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소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중앙거래당사자는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계약의 거래 당사자 간에 개입하여 매도인에 대해 매수인 역할을, 반대로 매수인에 대해 매도인 역할을 함으로써 미결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입니다. 중앙예탁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 이전을 실물이 아닌 예탁계좌부상의 계좌대체에 의해 처리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거래정보 저장소는 2009년 G20 정상회의 시 합의에 따라 거래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기관으로 최근 이제 장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시장 인프라입니다.

[3. 결제리스크](p.13~15)
다음은 결제리스크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체결 후 결제 과정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제가 예정대로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이 결제 리스크입니다. 결제 리스크는 거래 금액과 이제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커집니다. 결제 리스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면, 먼저 신용 리스크가 있습니다. 신용 리스크는 참가 기관이 파산 등으로 결제 시점에 지급, 채무 등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원금 리스크와 대체비용 리스크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유동성리스크는 참가 기관이 일시적인 자금 부족 등으로 정해진 결제 시점에 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말하고, 이것은 일시적인 결제 불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신용 리스크와 구분이 됩니다. 금융기관 건전성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예정된 시간에 자금이체를 지급하지 못하고 대체자금도 조달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결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운영리스크는 정보시스템이나 내부 프로세스의 결함, 운영 인력의 실수 또는 외부 사건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인프라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축소나 질적 저하 또는 장애가 발생할 위험을 말합니다. 법률 리스크는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되어 있거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결제가 완결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리스크인데요. 한 참가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기관으로 확산 및 전이되어 연쇄적인 결제 불이행, 지급결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한 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제 리스크 관리 방안에는 실시간 총액결제를 적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시간 총액결제(RTGS) 방식은 건별 자금 이체 지시에 대한 결제를 영업시간 중에 실시간으로 처리함으로써 결제 완결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결제가 일단 완결되면 취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결제 주기를 단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지급지시와 최종 결제 간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제 리스크를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증권대금동시결제 방식도 있는데요. 대금과 증권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증권결제에 따른 원금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왜환동시결제도 마찬가지로 매도 및 매수 대금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서 원금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설명드리긴 했는데, 중앙거래 당사자도 대체비용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인데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매도자에 대해 매수인 역할을. 매수인에 대해 매도자 역할을 하면서 매수자 또는 매도인의 결제 실패 시에도 거래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대체비용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업무 지속 계획 등을 통해 운영 리스크 관련 문제를 신속히 대응 및 복구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제완결성 보장을 통해 지급지시, 청산 및 결제가 참가 기관 등의 파산 등이 발생하더라도 취소되지 않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II.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p.16~31)
이제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 그리고 거액, 소액, 증권, 외환결제시스템 순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한국 금융시장 인프라의 구조](p.17~18)
이 표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빨간 선 내에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금융시장 인프라에 해당합니다. 운영 기관에 해당하고 한다고 보시면 되고, 화살표는 증권결제 및 지급지시 흐름을 나타냅니다. 지급결제는 지급지시, 청산, 결제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금융시장 인프라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은 중앙은행으로써 한은법 81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은은 특히 금융기관 간 결제를 최종적으로 완결하는 거액결제시스템인 BOK-Wire+를 운영하고 있고, BOK-Wire+를 중심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 증권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등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한은금융망에서 일 평균 369.9조 원이 결제되었고, 꾸준하게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 거액결제시스템](p.19~22)
한은금융망의 의의를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금융망은 1994년 12월에 가동되기 시작해서 금융기관 간 콜거래, 증권거래 및 외환매매 대금 등을 실시간으로 결제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근간이자 금융시스템 핵심 인프라입니다. 구분을 보시면, 원화자금 이체, 외화자금 이체, 국공채 발행 및 상환, 한국은행 대출, 현금 지급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해당 세부항목들이 참가기관 간 콜거래나 외화 예탁, 한국은행 대출 및 실행 회수, 그리고 금융기관의 현금 지급 창구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금융망 개선 역사에 대해 설명해드리면, 1994년 12월 처음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의 거액결제시스템인 BOK-Wire가 가동을 시작했고, 증권대금 동시결제가 1999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004년 12월부터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는 BOK-Wire+가 가동되었습니다.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에 유동성 절약형 결제방식을 추가하여 혼합형 결제방식의 새로운 한은금융망 구축으로 현재는 5분마다 다자간 차감결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 일중 RP 제도를 시행하면서 거래소 및 금융투자회사 등이 국채를 매수할 때 일중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액결제시스템의 결제 규모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00년 경에 결제건수가 4,800건이었던 것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20,800건으로 약 네 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 역시 2000년에 66.9조 원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423.6조 원으로 약 여섯 배 증가했습니다. 그래프에서 빨간 선을 보시면, 2012년에 결제 건수가 감소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증권결제 선진화에 따라 주식 기관결제 방식이 양자 간 차감 방식에서 다자간 차감 방식으로 변경되어 결제 건수가 크게 줄어든 데 기인합니다.
결제 유동성 조절 수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 자금이체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차액결제 시점(지정 시점 예약 자금이체) 또는 일중 원하는 시점에 자금이체가 자동으로 일어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중 당좌 대출 제도라고 한은금융망 참가 기관의 당좌 예금액이 부족할 경우 사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즉시 자동대출이 지원되어 영업시간 중 원활한 결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일중 RP 제도가 있습니다. 일중 RP 제도는 거래소 및 금투사에 대해 일중 RP 거래 방식으로 일중 거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증권결제의 조기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 소액결제시스템](p.23~28)
다음으로는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결원이 운영하는 12개의 소액결제시스템이 있는데요. 주로 개인 및 기업 간 소액자금 거래를 처리하고 있고, 어음교환, 지로, CD, 타행환, 직불카드, CMS, 전자화폐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최종 결제는 한은금융망을 통해 지정시점 차액결제 방식으로 거래일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엔 소액결제시스템 예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소액결제시스템이 어떤 게 있느냐면, 1910년도에 어음교환시스템을 시작으로 계속 CD 공동망, 직불카드 공동망, CMS 공동망 등의 결제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오픈뱅킹 공동망이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전자금융공동망의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제가 T+1일, 즉 거래일부터 1일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의 거래나 채권·채무 관계가 발생하면 지급인의 지급지시가 지급인의 은행을 통해 요청됩니다. 그래서 지급인의 은행이 청산소 역할을 하는 금융결제원에 출금 정보를 보내면 금결원은 수취인의 은행에 입금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일인 T일에 바로 지급인의 계좌에서는 출금이, 수취인의 계좌에서는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청산은 T+1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제는 T+1일에 일어나고 있고, 보시면 한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은행별로 포지션을 산정하여 차액결제 의뢰를 T+1일에 하여 최종 결제는 다음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앞서 말씀드린 이연차액결제 방식인데요. 금결원을 통해 청산 후 지금인과 수취인의 계좌에 금액 및 지급이 수취되고, 은행 간 결제는 한은망을 통해 익일 열한시에 결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액결제를 하다보면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리스크 관리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액결제 방식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을 통해 최종결제 시까지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어 표를 보시면 세 개 정도 리스크 관리 제도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순이체한도제라고 해서 각 참가 기관이 일중 순 자금 유출액의 상한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일정 한도에서 채무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고, 사전 담보 예치제도라고 해서 일부 참가 기관이 결제 불이행 사태 등이 발생할 때 해당 참가 기관이 미리 제공한 담보 증권을 처분하여 결제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2019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순이체한도의 50% 에서 70%로 인상하였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제 부족자금 공동분담제라고 해서 참가 기관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미결제 채무를 여타 참가 기관들이 공동 분담함으로써 결제 종료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통해 차액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규모를 보시면, 소액결제시스템 결제 규모는 금융공동망은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초록색 그래프를 보시면 보실 수 있는데요. 어음교환시스템이나 지로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금융공동망 결제는 건수나 금액 등 무엇이든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 정도 증가했습니다.

[4. 증권결제시스템](p.29~30)
다음으로 증권결제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 당사자 간 채권·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증권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를 종결시키기 위한 매매 확인, 청산, 결제 등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산기관은 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이 수행하고 있고, 매매 확인과 당사자 간 증권 대금에 대한 채권·채무 내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경우, 자신이 거래당사자로 개입하여 모든 매수자에 대해 매도자 역할, 그리고 매도자에게는 매수자의 역할을 하는 중앙거래 당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예탁기관인데요. 고객으로부터 증권을 집중 예탁받아 증권 권리이전을 실물이 아닌 계좌대체 방식으로 처리하는 기관이고, 예탁결제원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결제은행은 증권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기관으로 한은이나 상업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에 따라 청산기간, 결제, 대금결제, 결제일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한 표인데요. 주식이나 채권같은 경우, 특히 장내시장의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청산 기관 역할을 한국거래소가 하고 있고, 증권결제는 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 대금결제는 한은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제일은 T+2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채권의 경우, 국채나 RP의 경우에는 대금결제가 한은에서 일어나지만, 일반채권의 경우 상업은행 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제일 역시 일반채권의 경우 거래일인 T일에 바로 일어나고, 국채의 경우 T+1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외시장인데요. 장외에서 거래하는 주식이나 채권의 경우, 청산 기관과 증권결제 기관 모두 모두 예탁결제원에서 수행하고 있고, 대금결제만 한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제일은 일반직군의 경우 T일, 그리고 국채의 경우 T+1일, 주식의 경우 T+2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5. 외환결제시스템](p.31)
외환결제시스템입니다. 외환거래 당사자 간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서로 지급하면서 채권·채무를 종결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결제방식은 CLS 시스템을 통한 결제입니다. CLS란 국제은행이 운영하는 외환 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해 매도통화와 매입통화를 동시에 주고 받음으로써 결제 실패에 따른 원금 손실 리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CLS 시스템은 외환결제 리스크 감축에 따른 BIS의 권고에 따라 1999년 전세계 주요 상업은행들이 외환동시결제 구현을 목적으로 뉴욕에 설립한 외환결제 전문 은행인 CLS 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결제시스템입니다.

[III.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p.32~39)
그러면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지급결제제도 안정과 금융안정, 중앙은행의 역할, 그리고 결제제도와 한국은행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결제제도 안정과 금융안정](p.33)
먼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에 수반되는 자금 또는 증권의 이전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상태를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기관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지급결제제도 등의 금융시장 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상태를 금융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의 구성요소인 금융기관, 금융시장 및 지급결제제도를 포함하는 금융시장 인프라의 안정을 의미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2.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의 역할](p.34)
원활하고 안전하게 작동되는 지급결제제도는 시장 기반 통화신용정책의 전제요건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 효과는 지급결제제도를 통한 자금이나 증권 이전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3. 지급결제제도와 한국은행](p.35~39)
그러면 한은의 지급결제제도에서의 여러 역할 중에서 운영자 역할을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이 지급결제제도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법정화폐와 당좌예금계좌라는 가장 안전하고 유동성이 높은 결제 자산을 제공함으로써 최종 결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간 거액 자금결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거액결제시스템(BOK-Wir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대부자로서 일중 결제 부족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가 기관들이 결제 자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결제제도 및 교육시스템에 리스크가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 한은은 운영자 말고 감시당국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급결제제도 전반에서 한은은 감시당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시당국 역할을 하는 이유는 한은이 지급결제제도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기 징후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포착하여 리스크가 시스템 전반에 파급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최종대부자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감시 관련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이 원활한 통화정책 수행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시당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의 필요성인데요. 지급결제 제도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형 금융 기관이 여러 지급결제시스템의 동시 참가 등으로 지급결제제도의 결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급결제제도가 전자적으로 작동하고,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의 결제가 불이행될 경우 동 사태가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시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결제제도가 견실하게 설계되고 운영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감시 업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의 감시 업무는 한은법 및 자금시장법,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및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 지정을 하고 있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BIS 등이 제정한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운영 기관에 개선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결제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도 수행하고 있고, 시스템 장애나 금융기관 영업 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은이 감시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급결제시스템의 분류인데요. 결제 규모가 크고 리스크 발생이 높은 지급결제시스템에서는 보다 엄격한 감시 방법을 적용하고 있고, 리스크가 낮은 결제시스템에서는 감시 방법을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한은은 감시대상 지급결제시스템을 중요 시스템과 기타 시스템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요 시스템은 거액, 소액, 증권, 외환의 10개 시스템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증권, 외환으로 구분되어 있는 23개의 시스템이 기타 시스템으로 분류되어 감시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의 발전 촉진자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지급결제제도의 개선 및 발전 촉진을 위해 예를 들면 증권 결제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 도입 등 지급결제제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D/ATM 공동망, 타행 공동망, 금융 공동망 등을 구축했고, 한은망을 연계한 DvP 증권결제시스템을 구축했고,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뱅킹 공동명의로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구 BIS, EMEAP, 그리고 SEACEN 등과의 활동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양자간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준 제정 작업 및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어 활발하게 국제기구 등과 지급경제 발전을 위한 의회에 참여하고 있고, 표준화 등 정보화 추진, 민간부분 발전 지원 등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IV. 지급결제 관련 최근 이슈](p.40~51)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관련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나누어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급결제 인프라 강화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버 위협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 이 순서대로 강의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p.41~44)
먼저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인데요. 2020년 중 핀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핀테크 기업들이 증권, 보험, 여신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 지급결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국내 지급결제 시장에서는 모바일 간편결제, 송금 등이 확산되었고, 오픈뱅킹에서 확대된 금융서비스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2020년 중에는 코로나 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함에 따라서 지급결제서비스 이용방식의 변화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그리고 재택근무 확대 등과 함께 그동안 핀테크 혁신으로 간편결제, 간편송금 등 디지털금융 전환을 위한 시스템적 기반이 충실히 조성되어 온 점에 기인합니다. 그 결과 비접촉, 비대면 방식의 간편결제가 빠르게 주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빅테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편의성이 높은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변도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간편결제 금액과 간편송금 금액이 굉장히 급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입니다.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수가 5,186만 명에 이르고 있고, 등록 계좌도 8,432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은 2020년 소비자 편익 증대와 금융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존에 있던 18개 은행에 더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중앙회,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및 17개 증권사 등 23개 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오픈뱅킹을 통해 조회나 이체 등을 할 수 있고, 잔액 조회나 거래내역 조회, 그리고 계좌 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 조회, 출금이체, 입금이체 등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분산원장기술과 빅데이터 등 기술 혁신을 통한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중국인민은행의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2019년 6월에 리브라라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CBDC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 연준과 ECB, 즉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은행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술 실험 등을 검토 중입니다. 한은도 2020년 2월 CBDC 연구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소비자 보호나 자금세탁 등 다양한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기구 및 EU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규제·감독·감시 원칙 마련이 논의 중입니다.

[2. 국제사회의 지급결제인프라 강화 노력](p.45)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 이행인데요. 국제기구인 CPMI와 IOSCO는 지급결제 부문의 국제기준인 지급결제 관련 국제기준(PFMI)에 대한 26개 회원국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한국은행도 이 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급결제 인프라 강화 노력입니다. 거액결제시스템의 개편인데요. 금융환경이 변하고 IT 혁신에 신속,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거액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보시면 중국이나 호주, 홍콩 전부 관련 예시입니다. 한은은 현재 아홉 시부터 다섯 시 반까지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액결제시스템의 개편입니다. RTGS 및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기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스위스의 경우, 중앙은행의 RTGS 참가 기관을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관들이 직접 참가함으로써 결제 처리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게 만들고, RTGS 운영기관의 리스크 관리나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비금융회사들은 은행과 같은 엄격한 규제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관리 등에 있어서 경험도 부족하고 결제 지연 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RTGS 방식은 여기까지고, 국가 간 지급결제시스템 간 연계를 위해 금융거래 메시지 국제표준인 ISO20022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지급결제 인프라 강화 노력으로 소액 신속자금이체서비스 도입이 있습니다. 소액 신속자금이체서비스는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국가간 지급결제시스템 연계 등으로 소액결제 부분에서 중앙은행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례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시인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이연 차액결제 방식이고, 이것은 신속자금이체이기는 하지만, RTGS 방식은 아닙니다. 오른쪽은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 RTGS 방식이고, 둘 다 신속자금이체이긴 하지만 결제방식이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액결제 방식과 이연 차액결제 방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속자금이체서비스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주요국에서 신속하고 간편한 자금이체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신속자금이체 서비스 도입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에 전세계 최초로 신속자금이체를 DNS 방식으로 도입하였고, 최근 도입하는 국가들, 예를 들면 터키, 브라질, 헝가리, 러시아, 유럽, 홍콩의 경우 rtgs 방식으로 신속자금이체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3. 사이버 위협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p.50~51)
사이버 위협에 따른 금융보안의 중요성입니다. 해외 중앙은행 등에서 자금의 불법적인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2016년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금융사기였고 이제 9억 5,100만 달러 인출을 시도해서 8,100만 달러가 실제로 도난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지급결제 기술이 발전하고,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식으로 사이버 위험에 따른 금융 보안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국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국제 사회는 사이버 복원력 강화, 그리고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PMI와 IOSCO는 사이버 복원력을 2016년 6월 제 했고, BIS 등 국제기구는 정보 공유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각국 감시당국 역시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규제 등을 수립하고 국가 간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으로 이러한 사이버 위협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급결제제도의 이해와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러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

ㅁ 제846회 한은금요강좌

   ㅇ 일시 : 2021. 4. 30(금)

   ㅇ 주제 : 지급결제제도의 이해

   ㅇ 강사 :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김덕형 과장

유용한 정보가 되었나요?

담당부서
경제교육실 경제교육기획팀
전화번호
02-759-4269,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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