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위·변조와
같은 위규사항에
대해
현행
대출실적 기반의 한도감축 방식보다 강화된 제재조치 신설 필요
□거래약정
미준수 및 규정 위반 등에 근거한 거래정지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제재 배수를 재조정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
주요
내용
□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위·변조 시
취급점장이 3개월
이내에서 대출한도 전체를 감축하는 제재조치 신설
□
‘중견기업
지정’의
경우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소급 적용되어 금융기관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제재배수를 2.5배에서
2.0배로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소홀이 큰 ‘중도상환
보고누락’에
대해서는 제재배수를 3.5배로
상향 조정(기존
2.5배)
□
거래정지의
대상이 되는 대출업무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거래정지
사유를 구체화
□
금융기관앞
시정요구 또는 주의환기 절차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업무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업무팀(전화:02-759-4531,
팩스:02-759-4567,
전자우편:bokdos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