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 개정 예고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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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필요성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위·변조와 같은 위규사항에 대해 현행 대출실적 기반의 한도감축 방식보다 강화된 제재조치 신설 필요

 

거래약정 미준수 및 규정 위반 등에 근거한 거래정지의 요건을 세분화하고, 위규사유별 한도감축 제재 배수를 재조정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2. 주요 내용

 

금융중개지원대출과 관련하여 제출서류 위·변조 시 취급점장이 3개월 이내에서 대출한도 전체를 감축하는 제재조치 신설

 

중견기업 지정의 경우 지정에 따른 유효기간이 소급 적용되어 금융기관에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제재배수를 2.5배에서 2.0배로 완화하고, 금융기관의 직접적인 관리 소홀이 큰 중도상환 보고누락에 대해서는 제재배수를 3.5배로 상향 조정(기존 2.5)

 

거래정지의 대상이 되는 대출업무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거래정지 사유를 구체화

 

금융기관앞 시정요구 또는 주의환기 절차 신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7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업무팀(주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3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참고사항 등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 금융업무실 결제업무팀(전화:02-759-4531, 팩스:02-759-4567, 전자우편:bokdosp@bok.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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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전화번호
02-759-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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