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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장운영규정
공개시장운영규정20241204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1 조의2 (정의)
- 제 2 조 (대상기관)
- 제 3 조 (일상적 유동성조절)
- -- 제 2 장 증권의 매매·대차
- 제 4 조 (대상증권)
- 제 5 조 (매매종류 및 방식)
- 제 6 조 (환매조건부 매매조건 및 증거금률)
- 제 6 조의2 (위험관리)
- 제 7 조 (낙찰결정)
- 제 8 조 (경쟁입찰 매매금리)
- 제 9 조 (수탁입찰)
- 제 9 조의2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에 관한 특칙)
- 제 10 조 (대상증권)
- 제 10 조의2 (대차방식)
- 제 10 조의3 (대차조건)
- 제 10 조의4 (낙찰결정)
- 제 10 조의5 (경쟁입찰 대차수수료율)
- -- 제 3 장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
- 제 11 조 (취급기관)
- 제 12 조 (발행한도)
- 제 13 조 (발행방식)
- 제 14 조 (증권의 만기)
- 제 14 조의2 (통합발행)
- 제 15 조
- 제 16 조 (수탁입찰)
- 제 17 조 (낙찰결정 등)
- 제 18 조 (발행금액의 결정)
- 제 18 조의2 (이자지급)
- 제 19 조
- 제 20 조 (우선모집 및 우선매출)
- 제 21 조 (상대매출 발행금리)
- 제 22 조 (증권의 종류)
- 제 23 조 (증권의 규격 및 모양)
- 제 24 조 (증권의 기호, 번호)
- 제 25 조 (증권장부)
- 제 26 조 (증권의 교환 등)
- 제 27 조 (멸실 또는 분실한 증권의 원리금 지급)
- 제 28 조 (등록부)
- 제 29 조 (대항요건)
- 제 30 조 (등록의 청구)
- 제 31 조 (등록전환)
- 제 32 조 (등록변경)
- 제 33 조 (등록삭제)
- 제 34 조 (질권등록의 청구)
- 제 35 조 (질권등록의 변경 등)
- 제 36 조 (등록금액)
- 제 37 조 (낙찰통지)
- 제 38 조 (수수료)
- 제 39 조 (증권의 상장)
- -- 제 4 장 통화안정계정
- 제 40 조 (통화안정계정의 설치)
- 제 41 조 (수입방식)
- 제 42 조 (수탁입찰)
- 제 43 조 (만기)
- 제 44 조 (중도해지의 제한)
- 제 45 조 (낙찰의 결정)
- 제 46 조 (예치금 금리의 결정)
- 제 47 조 (이자의 지급)
- 제 48 조 (일상적 유동성 조절의 예외)
- -- 제 5 장 보칙
- 제 49 조 (우수대상기관과 부진대상기관의 선정 등)
- 제 50 조 (대상기관 등의 의무)
- 제 51 조 (제재)
- 제 52 조 (공고)
- 제 53 조 (보고)
- 제 54 조 (위임)
- (별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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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