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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20240712
- -- 제 1 장 총칙
- 제 1-1 조 (목적)
- -- 제 2 장 외국환은행등
- 제 2-1 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제 2-2 조 (외국환포지션의 자산·부채의 범위)
- 제 2-3 조 (한도관리)
- 제 2-4 조 (별도한도의 인정)
- 제 2-5 조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제외대상)
- 제 2-6 조 (계정별 예금의 종류)
- 제 2-7 조 (정의)
- 제 2-8 조 (적용범위)
- 제 2-9 조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 제 2-10 조 (외화채무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 제 2-11 조 (심사 및 사후관리)
- 제 2-12 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대출 등)
- 제 2-13 조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범위)
- 제 2-14 조 (가중평균 만기의 산정방식)
- 제 2-15 조 (비예금성외화부채등의 잔액 산정방식)
- 제 2-16 조 (잔액산정 대상기간)
- 제 2-17 조 (부담금의 산정)
- 제 2-18 조 (부담금보고서)
- 제 2-19 조 (납부고지)
- 제 2-20 조 (부담금·가산금의 납부 및 납부기한)
- 제 2-21 조 (납부통화)
- 제 2-22 조 (납부방법)
- 제 2-23 조 (분할납부)
- 제 2-24 조 (분할납부에 관한 담보)
- 제 2-25 조 (분할납부의 취소)
- 제 2-26 조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 고지)
- 제 2-27 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 제 2-28 조 (이의신청 및 부담금의 조정 등)
- 제 2-29 조 (기한의 특례)
- 제 2-30 조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 제 2-31 조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선정)
- 제 2-32 조 (의무)
- 제 2-33 조 (선정 취소)
- 제 2-34 조 (지정)
- 제 2-35 조 (자료제출)
- 제 2-36 조 (지정 취소)
- 제 2-37 조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계정 운용·관리)
- 제 2-38 조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
- 제 2-39 조 (의무)
- 제 2-40 조 (선정 취소)
- -- 제 3 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 제 3-1 조 (재무건전성)
- 제 3-2 조 (자료제출 요구 등)
- 제 3-3 조 (감독)
- 제 3-4 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
- 제 3-5 조 (관계인에 대한 검사)
- -- 제 4 장 외국환중개회사
- 제 4-1 조 (외환시장 거래질서 유지 의무)
- 제 4-2 조 (업무제한)
- 제 4-3 조 (매매기준율 등 산출)
- 제 4-4 조 (보고)
- 제 4-5 조 (자료제출)
- 제 4-6 조 (감독)
- 제 4-7 조 (검사)
- -- 제 5 장 외국환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 제 5-1 조 (신고등 기준)
- 제 5-2 조 (사후관리)
- 제 5-3 조 (위임)
- -- 제 6 장 외국환거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 6-1 조 (자료제출 요구)
- 제 6-2 조 (검사 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 요구)
- 제 6-3 조 (검사원의 선정 및 의무·권한)
- 제 6-4 조 (검사결과 보고 및 시정조치 요구)
- 제 6-5 조 (검사 사후관리)
- -- 제 7 장 외국환거래 보고 대상자
- 제 7-1 조 (검사)
- 제 7-2 조 (제재 등 조치)
- -- 제 8 장 보고
- 제 8-1 조 (보고)
- -- 제 9 장 보칙
- 제 9-1 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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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