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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세칙20240613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제 2 조 (정의)
- 제 3 조 (의견수렴)
- -- 제 2 장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 제 4 조 (한은금융망 가입기준 및 차액결제 참가기준)
- 제 5 조 (가입 및 탈퇴)
- 제 6 조 (참가기관 등에 대한 사후관리)
- 제 7 조 (지급결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이용)
- 제 7 조의2 (콜거래중개시스템의 한은금융망 연계)
- 제 8 조 (참가기관 및 이용기관의 등록사항)
- 제 9 조 (비용부담)
- 제 10 조 (자금결제상황의 파악)
- 제 11 조 (업무지속성 확보대책)
- 제 12 조 (장애발생시의 조치 등)
- 제 13 조 (운영시간)
- 제 14 조 (참가기관협의회)
- 제 14 조의2 (참가기관 앞 자료제공)
- 제 15 조 (한은금융망을 이용한 업무개발)
- 제 16 조 (당좌예금계좌별 처리대상업무의 구분)
- 제 17 조 (당좌예금계좌 간 자금이체)
- 제 18 조 (자금이체의 신청)
- 제 19 조 (자금이체 신청의 대기)
- 제 20 조 (자금이체 신청의 취소)
- 제 21 조 (착오이체자금의 반환)
- 제 22 조 (대금결제방식)
- 제 23 조 (결제자금 부족 시의 처리)
- 제 24 조 (손해배상)
- 제 25 조 (결제계좌)
- 제 26 조 (입금 및 지급)
- 제 27 조 (결제자금 부족 시의 처리)
- 제 28 조 (처리결과의 통지)
- 제 29 조 (착오이체자금의 처리)
- 제 30 조 (기본정보의 제공)
- 제 31 조 (비상시 업무처리 등)
- 제 32 조 (차액결제 대상거래)
- 제 33 조 (지정처리시점)
- 제 34 조 (차액결제자료의 송신)
- 제 35 조 (자금이체의 신청)
- 제 36 조 (순지급한도의 설정)
- 제 37 조 (신속지급지시의 처리)
- 제 38 조 (보통지급지시의 처리)
- 제 39 조 (대기파일의 관리)
- 제 40 조 (대기상태인 자금이체 신청의 처리)
- 제 41 조 (자금이체 신청 처리의 유보)
- 제 42 조 (자금이체 신청의 취소)
- 제 43 조 (착오이체자금의 반환)
- 제 43 조의2 (연계결제)
- 제 43 조의3 (연계결제 신청)
- 제 43 조의4 (연계결제 처리)
- 제 43 조의5 (처리결과의 통지)
- 제 43 조의6 (입금불능자금 반환)
- 제 44 조 (콜자금의 결제)
- 제 45 조 (수취인지정 자금이체의 신청)
- 제 46 조 (수취인지정 자금이체 신청의 처리 등)
- 제 47 조 (처리결과의 통지)
- 제 48 조 (입금위임의 성립)
- 제 49 조 (입금사항에 대한 조회)
- 제 50 조 (입금불능자금의 반환)
- 제 51 조 (수취기관의 수수료 청구)
- 제 52 조 (대상거래)
- 제 52 조의2 (차금결제대금)
- 제 53 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결제)
- 제 54 조 (대금이체 신청자료의 전송)
- 제 55 조 (대금이체신청의 처리)
- 제 56 조 (대기파일의 관리)
- 제 57 조 (대금이체신청의 취소)
- 제 58 조 (처리결과의 통지)
- -- 제 3 장 일중의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 지원
- 제 58 조의2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약정)
- 제 58 조의3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한도)
- 제 58 조의4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 대상증권)
- 제 58 조의5 (담보증권가액 인정비율)
- 제 58 조의6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제 58 조의7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상환)
- 제 58 조의8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거래 및 상환거래의 우선처리)
- 제 58 조의9 (일중 환매조건부 증권매매의 기록·관리)
- -- 제 4 장 결제리스크의 관리
- 제 59 조 (순이체한도의 설정대상거래)
- 제 60 조 (미결제 순이체액의 계산기간)
- 제 61 조 (순이체한도의 설정)
- 제 62 조 (순이체한도의 변경)
- 제 63 조 (순이체한도의 관리)
- 제 64 조 (담보증권금액의 계산)
- 제 64 조의2 (담보대상증권의 기본요건)
- 제 65 조 (담보증권의 제공시기)
- 제 66 조 (담보증권의 실물제공생략)
- 제 67 조 (담보인정금액의 산정)
- 제 68 조 (담보증권의 반환)
- 제 69 조 (담보증권의 평가 및 추가 요구)
- 제 70 조 (담보증권의 처분)
- 제 71 조 (공동분담의 결정)
- 제 72 조 (공동분담에 따른 차액결제)
- 제 73 조 (차액결제대행의 신청)
- 제 74 조 (차액결제대행의 승인기준)
- 제 75 조 (차액결제대행의 승인)
- 제 76 조 (차액결제대행에 대한 사후관리)
- 제 77 조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순이체한도 설정·변경)
- 제 78 조 (차액결제위탁기관 담보증권의 전질)
- 제 79 조 (차액결제대행은행의 통보상황)
- 제 80 조 (차액결제대행업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제 81 조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 사유)
- 제 82 조 (차액결제위탁기관의 차액결제 직접참가)
- -- 제 5 장 지급결제제도의 감시
- 제 83 조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
- 제 84 조 (평가주기)
- 제 85 조 (평가방법)
- 제 86 조 (평가결과의 공표)
- 제 87 조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요청)
- 제 88 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의 통보)
- 제 89 조 (긴급상황시의 조치)
- 제 90 조 (운영기관협의회)
- -- 제 6 장 보칙
- 제 91 조 (한은금융망 참가·이용기관에 대한 제재)
- 제 91 조의2 (일시 결제부족자금 지원 관련 제재)
- 제 92 조 (CLS시스템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의 예외)
- 제 93 조 (위임)
- (별표 1) 한은금융망 이용수수료.hwp
- (별표 2) 한은금융망 지정처리시점.hwp
- (별표 3) 차액결제대행계약서 반영사항.hwp
- (별표 4) 담보인정비율.hwp
- (별표 5) 한은금융망 가입기준.hwp
- (별표 6)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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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