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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20240610
-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 -- 제 2 장 외국환은행 등
- 제 2 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
- 제 3 조 (외국환포지션한도의 산정)
- 제 4 조 (별도한도의 인정신청)
- 제 4 조의2 (대내외화사모사채)
- 제 4 조의3 (대출 및 외화채무증권 투자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 제 4 조의4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자격 요건)
- 제 4 조의5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절차)
- 제 4 조의6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호가제시 의무)
- 제 4 조의7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자격 요건)
- 제 4 조의8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기준)
- 제 4 조의9 (선정 취소 등 절차)
- -- 제 3 장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
- 제 5 조 (제재 등 조치기준)
- 제 5 조의2 (제재심의위원회)
- 제 6 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절차)
- 제 6 조의2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검사사항)
- 제 6 조의3 (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한 검사절차)
- 제 6 조의4 (대행기관 등 관계인에 대한 검사사항)
- 제 7 조
- 제 8 조
- -- 제 4 장 외국환중개회사
- 제 9 조 (제재 등 조치기준)
- 제 10 조 (검사절차)
- 제 11 조 (검사사항)
- 제 12 조
- 제 12 조의2
- 제 12 조의3
- 제 12 조의4
- -- 제 5 장 외국환거래 신고등
- 제 13 조 (신고등의 신청)
- 제 14 조 (신청서의 접수)
- 제 15 조 (신청서의 보완)
- 제 16 조 (처리기준)
- 제 17 조 (전결구분의 공통사항)
- 제 18 조 (허가서등의 교부)
- 제 19 조 (유효기간)
- 제 20 조 (관리 등)
- 제 21 조 (사후관리 주체 및 대상)
- 제 22 조 (자료제출 요구 등)
- 제 23 조 (위규사항 통보 등)
- -- 제 6 장 외국환거래 검사
- 제 24 조 (검사절차)
- 제 25 조 (검사사항)
- 제 26 조
- -- 제 7 장 외국환거래 보고 대상자
- 제 27 조 (검사절차)
- 제 28 조 (검사사항)
- 제 29 조 (제재 등 조치기준)
- 제 30 조 (외환거래심의위원회)
- -- 제 8 장 보고 등
- 제 31 조 (보고서 등)
- 제 32 조
- 제 33 조 (대미화 환산율)
- 제 34 조 (사본의 보관)
- 제 35 조
- (별표 1) 금융기관 외화대차대조표 작성요령.hwp
- (별표 2) 신고등 업무 처리기준.hwp
- (별표 2-1) 금융제재대상자와의 지급등에 대한 허가 심사기준.hwp
- (별표 3) 원화·미화 시장 선도은행 거래실적 평가기준.hwp
- (별지 제1호 서식) 신고등의 신청시 제출서류.hwp
- (별지 제2호 서식) 보고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서식등.hwp
- (별지 제4호 서식) 원화·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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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규제도실 일반법규팀
- 전화번호
- 02-759-4043